정확히 분류하자면 시험 유예 제도[1]가 있는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붙은 그 해에 바로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통틀어 동차라고 하고, 생동차는 그 중에서도 2차 시험을 처음 보았는데도 합격한 경우를 의미한다. 시험 유예 제도가 없는 시험의 경우 모든 합격생이 동차생이므로 여기서 동차라 하면 생동차를 가리킨다.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바 있으나 2차 시험은 한 번에 붙은 경우도 생동차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어 시험에 따라 생동차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물론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명칭이므로 수험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혼란때문에 진정생동차란 용어가 새로나와서 1,2차 공히 평생 첫시험을 동차로 합격한 경우에만 쓰게끔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시를 본 적이 없었는데 3학년때 1,2차 다 합격해버리면 그것이 진정생동차다.(ex. 진경준) 제43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박종우 변호사도 4학년에 진정생동차로 합격했다. 반면에 2차 시험을 두번 이상 낙방한 후 다시본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 해에 2차 시험도 같이 합격한경우 보통 부진정동차라 부르며, 동차합격자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 번째 시험은 정말 미친듯이 준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분위기를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보는 경우가 많고, 시험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라면 재시(두 번째 시험)부터 진지하게 합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사시 시절 서울대의 경우 4학년때 1차합격후 맛보기로 응시해본 2차는 탈락하고 5학년에 2차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1] 2차, 3차 시험에서 낙방했을 경우 다음 해 1차 시험은 면제하는 제도. 보통 3차 시험까지 있는 경우 이미 합격한 2차 시험도 그 다음해 까지는 면제해준다.[2] 연대채무는 그 절대적 효력의 범위에 따라 진정연대채무(이행청구,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지체)와 부진정연대채무(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로 나뉘며 부진정연대채무일수록 채권자한테 불리한 절대적 효력범위(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지체)가 좁아 채권자 보호에 유리한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