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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 소유하지 않는,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화차를 의미한다. 화차의 종류에 따라 모든 차량이 사유 화차인 경우도 있고, 별도의 차적을 부여받아 코레일 소유 화차와 병행하여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수 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황산조차, 프로필렌차, 곡형 평판차, 3축 고상 평판차의 경우 전 차량이 사유 화차이며, 벌크차, 냉연코일 화차 역시 사유 화차의 비중이 높다. 유조차와 컨테이너 화차의 경우 사유 화차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
3. 운용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