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5 07:54:05

부상제대군인 지원단체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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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상제대군인[1]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보훈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2] 특히, 제대 후 3년이 지나면 부상으로 인한 PTSD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는 해당 군인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역할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자체국방부 산하 비영리단체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PTSD 상담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떠맡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2.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3]에서 요건은 통과했지만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전국 6개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부상 부위(상이처)에 대한 진료만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혜택이라기보다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 부상제대군인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부족한 지원과 그 자세한 문제점은 해당문서 참고

3.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 2019년 당시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이주은 대위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였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추진한 결과, 2022년 3월 25일 마포구 공덕동에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개관되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상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문서 참고

4. 사단법인 퍼플하트

5. 대전광역시


[1]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훈련, 작업, 전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제대한 군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은 만큼,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상제대군인이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을 포괄하지만, 특히 상이등급(1~7급)에 미달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이등급 미달자를 지칭한다. 국가보훈부 또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2] 부상 부위(상이처)에 대한 진료만 무료로 제공된다.[3]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의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위와 같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