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8 19:22:08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졌거나, 법률 내에 포함되는 직종이어서 교육 과정 중 가르칠 수 있는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rowcolor=#fff> 법률 의료인[1]
(조산사 제외)
조산사 약사한약사 간호조무사의료기사[2]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약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자보건법[3]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4] [5]
약사법[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한약사
장애인복지법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법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구강보건법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암관리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결핵예방법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1. 관련 문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3] 모자보건법 외의 법은 시험 과목에도 없고 가르치지 않는데, 이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4] 단, 의사 및 치과의사 한정. 정의에서“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가능하도록 정의한 법률이다.[5] 단, 간호조무사 제외[6] 단, 간호사 및 조산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