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24 09:06:26

별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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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別定通信

1. 개요2. 분류

1. 개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사전 풀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일련의 신규 전기통신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팔이.

별정통신 사업자들은 기간통신 사업자인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유선망, 무선망 모두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다시 도소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별정 1호부터 별정 4호까지 있으며, 레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다르다.

알뜰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별정통신1호가 별정통신으로 불렸었다. 과거 KTF의 별정통신 사업자였던 에넥스 등이 홈쇼핑 등에서 36개월 노예약정에 엄청난 위약금을 붙여 구형 휴대전화를 엄청나게 팔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뽐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였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제도를 별정통신의 제도에 도입한 이후, 이 MVNO사업자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공언한 이후로는 저렴한 MVNO(별정 4호당)들이 많이 나와서 인기를 얻고있다. 단통법 때문이 아니고?

참고로, 별정통신사 폰이 개인정보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포폰으로 개통되어 범죄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2021년 12월에 들어서 일어나고 있다.

2. 분류

별정통신은 다음 4가지로 나뉜다.
  • 별정통신1호: 음성재판매나 인터넷폰 등의 교환설비를 보유한 경우의 재판매사업.
  • 별정통신2호: 선불 통화서비스. 선불통화권이나 선불 국제전화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선불폰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전에는 군인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를 많이 했으나, 통신사의 요금제 등으로 인해 사양산업이 되었다.
  • 별정통신3호: 구내통신 사업.
  • 별정통신4호: MVNO.

기존의 별정통신1호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MNO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으나, 별정통신4호(MVNO)의 경우는 MNO의 망만 임대하는 형태라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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