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2 18:44:05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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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오남용
2.1. 배려의 의무화 문제

1. 개요

배려() [배ː-]「명사」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표준국어대사전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명심보감
배려() / consideration, regard, care, solicitude, consider, be considerate

위에서 보듯이 한국어 '배려'에 꼭맞는 영어 단어는 없다. arrange에 consider를 섞어서 한국어 배려의 늬앙스를 살리는 방향으로 단어들의 의미의 주변부를 깎아내서 문장으로 표현하자.

흔히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배려를 잘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공감은 논리적 사고의 결실이다. 만약 가정 불화가 지속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고민을 듣는 사람 역시 안타까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별 일 아닌 일을 가지고 진심으로 끙끙댄다면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해 줄 필요는 있다. 따라서 배려는 공감이 전제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설령 이해는 안 가지만 힘들어 보이니 걱정해야 한다고 억지 공감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공감이 아니라 단순한 동조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감이라고 쓰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편가르기식 억지 공감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억지 배려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대표적인 예시가 아주라이며 냉정한 의견을 제시하면 너는 누구편이야?? 라고 발끈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오남용

억지 배려를 강요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업맨처럼 듣기 좋은 말을 골라 해야 하는 직종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이 갑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기에는 한국 사회는 아직 성숙치 못하다. 하청 업자가 본청 담당자에 직설적으로 대꾸하다가는 다음부터 계약이 끊겨도 할 말이 없다.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상황 역시 중요하다. 가령 누군가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피우지 않게 해야한다. 이것이 배려이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 아이, 노약자들에게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해서는 안된다. 허나 자리가 충분히 많은 버스 안에서 덥거나 갑갑해서 창문을 열고 있을 때 그사람 뒤에 굳이 앉아서 창문을 닫아달라 하는 것은 배려 강요, 즉 억지 배려에 해당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본인의 입맛대로 요구하는 셈이다.[1]

단, 공격적인 어투와 직설적인 어법은 다르다. 악플러들은 다양한 어법으로 조까을 다는데 제 딴에는 일침이라고 무례한 말투를 구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그것이 꼭 직설적인 어법은 아닌데 완곡어법으로도 충분히 악플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결혼은 하셨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름이 절대적인 올바름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경우 악플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이 점은 배려보다는 자아성찰이 모자라다고 봐야 한다. 거기다 명백히 악의를 품고 악플을 다는 경우는 더 이상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배려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객관적인 필요성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하며, 배려를 행하는 주체 역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행해짐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리를 배치할 때 키에 맞춰서 배석하는 것 역시 키가 작은 학생들을 배려한 조치인데, 객관적인 필요성과 주체 모두 만족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애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차 놓고는 어째선지 하루종일 울고 있다면, 개인이 그 사람을 위로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여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필요성) 구급차를 부르면 된다. 주변 사람은 구급차를 부른 것으로 객관적인 주체를 만족시킨다. 물론 현실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냉혈한 취급을 받을 뿐더러 자기가 차 놓고 운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 즉, 배려를 강요하는 것이다. 본인은 의도치 않았을지도 모르나, 사람을 차 놓고 심란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창작물에서는 배려 없이 자신만 생각하는 캐릭터도 나오고, 배려를 하다가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캐릭터도 있으며 심지어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도 있는데 창작물과 현실을 헷갈리지 말자. 두 극단 모두 나쁜 것이고, 상대방의 인내심과 상대에 대한 예의를 고려하여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배려=좋은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당연한 권리가 배려로 포장되어 남용되기도 한다. #[2] 반대로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포장하여 남용하기도 한다.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달리 반강제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 정말 선의로 베풀고 착한 사람들이 주로 오히려 당하기가 쉽기가 때문이다.

규정화된 '사회적 배려'가 오히려 편법적 특권 승계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쓰이기 쉽다. 범삼성가 이재용의 아들 이지호는 한부모 가정 전형으로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전여옥 의원의 자녀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였는데 이런 사례도 모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여겨졌다. # 비경제적 분야의 배려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분야의 배려 입학은 오히려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

2.1. 배려의 의무화 문제

상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려 그 자체는 여전히 여러 문화권에서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법 제도와 도덕 및 윤리가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음영 부분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인력과 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양보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3] 허나 대중교통의 노약좌석과 같이 배려를 의무화할 경우 더 이상 배려가 아닌 강제 혹은 강요가 되어버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노약좌석과 같이 배려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나은 편이지만 이보다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배려라는 명목으로 권장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예시는 앞 사람이 문을 잡아주지 않아 뒷 사람이 곤란하였다는 공익 광고로[4]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현재는 공식 동영상은 내려갔지만 배려를 강제하려는 시도에 적지 않은 사람이 반발을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사례로 꼽힌다. 물론 가급적 앞 사람이 뒷 사람을 확인하고 문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앞 사람이 문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5]

이와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형화된 배려는 의무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역사가 짧은 여성 주차칸이나 임산부 '배려'석 조차 비교적 필요성이 높고 역사가 긴 노약좌석 수준의 강제적인 분위기가 자리잡은 것을 보면 쉬이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은 동서고금 여러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광고나 정부 차원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애용하는 이유는 당국의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어서 공무원 내지 정치인의 입맛에 잘 맞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점에 달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절의 일본 정부의 대책이 그저 '자숙' 이라는 한 마디에 지나지 않았다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경우 배려 혹은 배려에 준하는 권고를 할 경우 온갖 일탈 현상이 일어나고[6] 당국은 국민의 도덕심의 문제라고 책임 회피가 가능하여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배려는 미덕이되 무엇이 배려인지를 지정하는 행위는 배려의 참 뜻에 역행하는 언어도단이며, 배려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사회에 만연할 경우 사회 그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서로를 옭아매는[7] 감시사회로 나아가기 딱 좋으니 배려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당장이라도 버려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조만간 국내에서 배려라는 단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1] 이런 경우들은 서로 부탁을 정중하게 하고 서로 허락을 맡고 하되 강요해서는 안된다.[2] 윗 설명대로라면 노약자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국가라는 객관적 주체에 의해 행해진 약자들의 교통이용 편의성에 따른 배려라고 보아야 한다.[3] 예를 들어 노약자의 이동에 관한 지원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렇다고 노약자 전원에게 개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붙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접근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노약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건장한 다른 탑승자들이 좌석을 양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4] 당시 영상 내용은 앞 사람이 유리문을 열고 나가고 문이 다시 닫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은 양손에 짐을 들어 제대로 대응 못해 문에 부딪히게 되었다. 문제는 두 사람은 일행도 아니었고 앞선 사람이 통화 중이라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물론 혹시 뒤에 누가 있나 확인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5] 게다가 기껏 문을 잡아 주었더니 정작 뒷 사람은 슬쩍 빠져나가고 문을 잡아 준 앞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이다.[6]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준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7] 임산부 배려석에 탑승하는 남성을 도촬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