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無限責任社員한도없이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사원을 뜻한다.
2. 상세
법인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1]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타 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법인설립 후 발생되는 거래로 생기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지어 국가의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법적으로도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한책임사원과 법인은 한 몸으로 본다는 소리이다. 위에 글 처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크다면 최소 이사 이상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기업의 분류 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고[2][3],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만 무한책임사원이 있다.[4][1] 이것의 반대말이 바로 유한책임사원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가 바로 유한책임사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2] 다만,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나, 유한회사의 최대 지분 보유자, 사장은 무한책임사원이나 다를 바 없이 취급되어서 기업이 망할 경우, 무조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어지간한 대기업들이 바지사장을 두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기업이 바지사장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물론 책임을 회피할 일이 생겼을 때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바지사장을 내세웠을 때 생기는 귀찮은 일이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 자체가 망할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차라리 얼른 빤스런을 치고 말지. 대기업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는 대부분 상왕노릇을 하기 위해서이다.[3] 사실 이런 경우 겉으로는 주식회사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 기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대기업의 대주주라도 책임 자체는 유한하다.[4]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