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1a2e6a><colcolor=#ffffff> 모바일 신분증 mobile ID | |
발급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 |
관리 기관 | 한국조폐공사 |
발급 기관 | 각 실물 신분증의 발급 기관 |
제공 기관(공식) | 행정안전부 공식앱 | | |
제공 기관 (민간) | 삼성 월렛 (2024. 03. 20.~) KB국민은행 (예정) 네이버 (예정) NH농협은행 (예정) 토스 (예정) 카카오 (예정) 카카오뱅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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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발행주체는 실물 신분증과 같으며[1],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실물 신분증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기반 시스템 운영을 맡는다.2. 발급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은 원본 신분증의 발급을 전제로 한다. 즉, 원본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단독으로 발급받는 등의 방식은 현재로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2] 별도의 발급절차를 갖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제외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크게,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에 NFC 태그를 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하고, 보충적으로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1회용 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한다.본인명의의 스마트폰에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의 신분증앱과 민간 신분증앱에 동시에 발급받는 것 또한 제한된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제외하면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을 요구하므로 일부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알뜰폰 중 tplus 등은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2.1. IC 신분증 태그 발급
NFC기능을 이용하여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에 태그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경우에도 실물 IC 신분증에 다시 태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하지만, 최초에 IC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재발급 등에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2.2. QR 발급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은 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1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어 있는 방식이고, 2024년말경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 발급 예정)하다는 장점이 있다.3. 이용
현재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앱과 삼성 월렛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기기여도 공식앱과 민간앱에 동시 발급은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개방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카카오뱅크에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4. 검증
4.1. 육안 확인
모바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움직이는 이미지 등을 통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짜 앱 등이 제작되고 있어서 별도의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아래의 검증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4.2. 검증앱 사용
검증앱 다운로드 | | |
4.3. 연계 서비스 이용
디지털 신분증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QR-MPM(Merchant Presented Mode)
검증자가 QR을 표출하고 이용자가 QR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에서 대면 본인확인에 활용중이다.
- QR-CPM(Customer Presented Mode)
이용자가 QR을 표출하고 검증자가 QR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검증앱의 운용방식이며, 편의점에서 바코드 리더로 성인인증을 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 App2App
앱에서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에서 기존 신분증 촬영을 대체하여 활용중이다.
- Push
이용자에게 푸시 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PC 브라우저에서의 본인인증 방식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이며,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외의 허용사례는 없는 듯하다.
5. 종류
5.1. 모바일 공무원증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후략)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
2020년 최초로 개발된 모바일 신분증이다.
현재 행안부의 통합 모바일 신분증앱과 다른 별개의 앱을 사용하고, 발급도 인트라넷에서 신청하고 부서장 결재 등을 요구하는 등 다른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의 성격이 강했다.
5.2.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2022년 도입된 최초의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영문과 국문 구분없이 적성검사 신청시 21,000원, 갱신·재발급·신규시 15,000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면허시점장 방문을 통해 QR 발급받는 경우엔 수수료 1,000원을 받는다.
5.3.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
2023년 도입되었다. IC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발급가능하다.
5.4.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안내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2024년 7월 3일부로 7개의 재외공관[3]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 없이 해외 휴대전화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4]
7월 3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7월 11일부터 e아포스티유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발행주체는 재외동포청으로 확인된다. 출처
5.5. 모바일 주민등록증(2024. 12. 27. 발급 예정)
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후)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2023. 12. 26.> (후략) |
6. 한계점
6.1. 시스템상 한계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지만, 실물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이 업무 절차에 통합되어 있고 육안 식별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경우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스캐너가 모바일 신분증에 대응되도록 업데이트 되었어도 스마트폰의 화면 상태나 크기 등이 달라 인식에 제한이 있던 경우가 있었다. 22대 총선의 사례. QR을 스캔하는 식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6.2. 인지도 및 관련 인식 문제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신하는 상인들이 있는 편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모양만을 따라한 위조앱 등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검증앱 사용 등은 별도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개인 업장에 있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확산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에 불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6.3. 번거로운 등록 절차
IC 신분증만 등록 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IC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은 고객은 재발급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이 등장한 2022년 이후로도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IC 신분증으로 발급하지 않는데다가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해야 한다. #7.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7.1.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7.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
[1] 예.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소관 시도경찰청[2] 예외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이에 대응하는 실물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발급 과정에서 전자여권에 NFC 태그를 해야하므로, 이를 온라인 본인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여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3] 주중국(대), 주베트남(대), 주인도네시아(대), 주필리핀(대), 주로스앤젤레스(총), 주상파울루(총), 주오클랜드(분)[4] 직접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PIN번호를 발급받고, 전자여권 인식 및 안면인증의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