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名義貸與行爲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말한다.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의대여행위이다.
얼핏 보기에는 죄질이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위의 조항에서 언급하듯이 바지사장 자신도, 바지사장을 시킨 사람도 다 처벌받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법률이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일으킨 진범같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로 그 책임자 위치에 엉뚱한 사람이 올라간 셈이니, 진짜 실세는 주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모습을 감추고 사라지며, 체포의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기 때문이다. 살인청부업자뿐 아니라 살인을 사주한 사람도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불법 오락실, 성매매, 사설 도박장 등에서 바지사장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많다. 이를 통해 바지사장으로 임명되면 돈을 버는 대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실제 경영자 대신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경영자도 가중처벌로 엮여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 경영자가 존재하며, 그가 실제 경영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바지사장만 처벌받고 실제 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약한 처벌만 받고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것이다.
참고로 못된 친척에게 별 생각없이 명의를 넘겨줬다가 5년동안 불법조직의 바지사장(본인은 모르는)이 돼서 억울하게 징역을 살뻔한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기도 했다.
전문직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정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을 자본을 가진 사무장이 전문직의 이름만 빌려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데, 사무장이 사무소와 실질적인 실무를 모두 담당하고, 법무사나 의사 본인은 최소한의 명의값인 월급을 받아 챙기는 경우. 물론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70~80대의 고령을 이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사무장들이 브로커나 떴다방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