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11 17:20:37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 유사판단




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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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디자인의 동일 vs. 유사3. 디자인의 유사
3.1. 판단대상3.2. 판단기준
3.2.1. 혼동의 우려3.2.2. 전체관찰3.2.3. 종합적 판단3.2.4.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방법
4. 사례

1. 개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99676289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의 동일 vs. 유사

3. 디자인의 유사

3.1. 판단대상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856 판결 등 참조).
"1디자인이란 특정한 1물품[1]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디자인과 물품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는 물품의 동일ㆍ유사를 전제로 하며, 동일ㆍ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와 기능(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ㆍ작용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ex. 볼펜과 만년필).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쉽게 말해 물품이 비유사하면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와 무관하게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ex. 수저통과 연필통).
구분 물품이 동일 물품이 유사 물품이 비유사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가 동일 동일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가 유사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가 비유사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물품의 동일ㆍ유사 판단 등 물품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참고.

3.2. 판단기준

3.2.1. 혼동의 우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3.2.2. 전체관찰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ex. 수술용 실 등)에는 확대경·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3.2.3. 종합적 판단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 상식적인 범위에서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 디자인의 유사범위의
    •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본다. -> 약간만 유사해도 유사로 판단한다.
      • 새로운 물품
      •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특별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ex. 날개 없는 선풍기와 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적 특징을 가진 경우)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게 본다. -> 극히 유사해야만 유사로 판단한다.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ex. 칼, 식기, 의자, 조명기구 등)
        • "식품보관용 용기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된 것으로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ex. 젓가락, 편지지 등)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ex. 수저, 포크, 안경, 조립용 공구, 볼트, 너트 등)
      •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ex. 신사복, 한복 등)
        • "여성 원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유행의 변화나 주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네크라인, 소매, 허리선, 주름)와 부가적 장식 요소(단추, 레이스, 리본, 지퍼, 트임, 러플 등), 패턴의 차이, 실루엣, 핏 등에서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으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3.2.4.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방법

  •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
  • 신규성에 관하여 공지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공지의 형상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한다.
  •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 ex. ① 텔레비전 등은 전체 중에서 정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② 세면대의 경우 평면도 또는 사시도(담수부의 형태가 잘 표현된 도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③ 세탁기 등은 전체 중 아랫면 부분에 비중을 적게 둔다. ④ 물품의 구매 시 일반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사여부 판단시 비중을 높게 둔다.
    •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ex. 수저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의 형태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ㆍ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4. 사례


[1]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2] 화장품 포장상자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은 형상과 모양 및 문자의 위치 및 배열이라고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은 ① 세로로 긴 정육면체 형상으로 6면의 비율이 극히 유사한 점, ② 정면도에서 볼 때, 도안화된 상표 또는 제품명과 중간에 십자가 모양, 하단에 용량 표시의 문자가 배열되어 있는 점, ③ 뒷면에 작은 문자로 ‘제품의 특징 및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점, ④ 동일한 개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이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할 것이다.[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록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에 상표, 제품명칭 및 정보전달 목적의 문자의 크기, 위치, 배치 등을 달리하여 결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래부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결합방식으로 통상의 디자이너들이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흔히 있는 형상·모양·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을 흔히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령 이들 상표, 제품명칭 및 정보전달 목적의 문자의 배치방식을 비교대상디자인과는 달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할 뿐, 상표, 제품명칭 및 문자의 크기, 위치, 배열 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화장품용 포장상자’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