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11 15:46:52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식재산권법
<colbgcolor=#0080ff> 산업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입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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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3. 물품의 유사
3.1. 판단기준
3.1.1.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3.1.2. 합성물의 경우3.1.3. 부분디자인의 경우

1. 개요

『디자인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99676289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1]을 가져야"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디자인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이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여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함이며, 물품의 명칭은 물품의 용도 및 기능 파악, 1디자인 1물품 여부, 동일·유사물품 여부,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 등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보호법』
  •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에 따른다.

하지만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물품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 즉 행정평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물품 간의 유사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또한 "디자인 보호법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류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901 판결).

3. 물품의 유사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856 판결 등 참조).

3.1. 판단기준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3.1.1.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

  • 완성품[2]과 부품[3]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서로 다른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하지만 부품의 외관이 완성품에 가까우면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ex. ① 사진틀과 사진틀 프레임, ② 안경과 안경테, ③ 의자와 의자용 프레임
      • "전구, 전구용 소켓과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은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 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
  •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 선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 디자인이 후출원되면 거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지된 부품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합이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에게 용이한 창작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으로 거절될 수 있다.
  • 선공지된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품 디자인이 출원되면 공지된 디자인(전체를 통한 부분의 공지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한다.
    • ex. ① 자전거 공지 후 자전거 핸들 출원 ② 가방 공지 후 가방용 직물지 출원

3.1.2. 합성물의 경우

3.1.3. 부분디자인의 경우


[1]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2] 부품의 종합체[3]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