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6:22:22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보호소에서 넘어옴
1. 개요2. 유기동물 처리과정
2.1. 구조 및 공고2.2. 보호2.3. 방사2.4. 귀가 및 입양
2.4.1. 입양절차2.4.2. 입양 동물 관리 팁
2.5. 안락사2.6. 폐사
3. 주요 사건4. 주요 유기동물 보호소
4.1. 서울4.2. 경기도4.3. 충청남도4.4. 대전광역시4.5. 경상북도4.6. 광주광역시4.7. 전라남도4.8. 전라북도4.9. 강원특별자치도
5. 논란 및 문제점
5.1. 부실 관리5.2. 안락사5.3. 특수 동물 관련5.4. 감염의 온상지5.5. 부족한 지원
6. 사설보호소
6.1. 변종 펫샵의 등장
7. 봉사자 팁8. 유기동물 관련 사이트
8.1. 동물보호관리시스템8.2. 포인핸드8.3. 싱글슈머8.4. 동물보호센터
9. 관련 문서

1. 개요

반려동물로 키우다 유기되거나 실종된 개[1], 실종된 고양이[2], 기타 동물(토끼, 파충류, 조류[3])을 각 지자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10일)동안 공고를 내서 보관하는 곳. 공고 기간이 지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소유권이 각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그 이후에는 새로 입양을 보낼 주인을 기다리거나 사정에 의해 안락사를 하게 된다. 보호소의 사정과 환경은 각기 다르다. 대부분 각 지자체별로 외딴 곳[4] 에 보호소를 두지만 동물병원이 보호소 역할을 하는 곳도 많다. 천안 유기동물 보호소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보호소이다.

2. 유기동물 처리과정

버려진 개의 비참한 운명... 가스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반려동물[5]

2.1. 구조 및 공고

주민에게 유기동물이 있으니 데려가라는 신고를 받으면 포획하여 구조한다. 안타깝게도 주인이 보호소 인근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기동물을 잘 대해준다는 소문이 나면 찾아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다. 이런 보호소들은 방송에 나오면 한동안 인근에 버려지는 동물이 폭증한다고 한다.

각 지자체 보호소에 구조되어 등록된 날부터 보통 10일동안 공고를 내어 주인이 찾아가게 한다. 기간이 지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자체의 소유가 된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 찾아가면 돌려준다.

2.2. 보호

공고기간이 끝나면 보호 중인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낼 수 있다. 보호소 사정에 따라 안락사를 하기도 하는데, 각 보호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물의 입장에선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6]

2.3. 방사

어린 고양이는 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방사를 주로 많이 한다. 다만 성체 길고양이의 경우는 이미 야생화되어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그냥 방생하는 경우 지역에 고양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해 중성화 후 방생해야 하지만, 일일이 중성화 하는 것도 예산상 불가능해 상당수를 안락사하는 편이다.

2.4. 귀가 및 입양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오는 동물 중에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동물도 많다.[7] 공고 중이거나 보호중에 유기된 동물이 안락사 및 자연사 당하거나 입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출로 인한 비자발적 유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동물등록제'이다. 체내에 심는 내장형과, 목걸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외장형 , 2가지 형태의 인식표를 붙이게 된다. 내장형과 외장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편. 유기견이 포획되었을 때, 스캐너 같은 것으로 개를 탐색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를 통해서 내장형 베리칩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스캔이 되었다면, 그 동물은 등록한 사람에게 바로 연락이 간다. 외장형 목걸이라면 이름과 견종, 뒷면에는 주인 이름과 연락처가 적히게 되므로 연락이 더 빨라진다. 이 등록제 자체의 단점은 의외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유기하는 사람들은 외장형은 당연하고 내장형 칩도 제거하고 유기한다는 것, 결정적으로 이 법은 오직 개만이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 있다. 2018년부터는 고양이[8] 등록제가 시범시행 되고는 있는데, 강제사항도 아니고, 전국시행은 커녕 서울시만 해도 전체 시행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 유기 확률을 낮춰주고, 본의아닌 가출의 경우는 귀가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4.1. 입양절차

보호소에 들어온 대부분의 동물들은 중성화수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하려는 보호자로 하여금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미리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고[9] 수술후에 분양을 하는 편이다. 또한 입양하려는 사람의 인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목덜미 피부에 삽입하는데 법(동물등록제)적으론 만 해당되며 고양이의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 로 등록해 삽입한다. 수수료는 보통 1~3만원 정도 한다. 보통 입양시 필요한 물품은 신분증, 이동장이나 켄넬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 예약을 받고 심사를 한 후에 입양을 하는 보호소가 많아졌다.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동물병원이 가끔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는 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동물병원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각종 질병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화가 덜 된 유기동물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 실제로 유기동물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나는 경우 환자가 줄어들기도 한다.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유로, 유기동물 병원비 할인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유기동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의 경우, 치료를 받고 입양된 후에도 해당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유기동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는 경우 또한 많다.

2.4.2. 입양 동물 관리 팁

  • 입양된 동물은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포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므로 적응하기 까지 인내해 주는 것이 낫다.
  • 보호소에 있다가 새 집에 와서 새로운 사료를 먹으면 일정기간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데려오면 가능한 빨리 동물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혈액검사(켄넬코프, 파보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와 다름)), 사상충 검사 등을 하고 종합백신을 처방해야 한다[10] 나이를 먹었더라도 모든 것을 새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집과 공간을 제공한다. 보통은 켄넬을 추천한다.
  • 보통 중성화수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백신프로그램을 마친후에 하는 편이 낫다.
  • 보호소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산책이나 고립된 공간에 대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가지는 개체도 있다.

2.5. 안락사

법 22조 1항에 따라 보통 10일 정도 보호하면 안락사가 가능하다. 들어오는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시킨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만 해도 1년에 만여 마리 가까이 된다. 보호할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칼같이 안락사 시키니 입양의사가 있다면 빠르게 연락해야 한다. 지방, 특히 시골의 경우 입양의사를 타진했는데도 보호공고 종료일까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 사실 시골의 유기동물은 여러가지 이유로 되찾아가거나 제대로 입양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특히 고의로 유기한 경우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시골에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2.6. 폐사

사실 대부분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공무원 한 두명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서 병들거나 사고를 당한 동물들은 대체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자연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한 상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호소 생활을 하면 병을 얻어서 죽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어린 동물들(주로 새끼 길고양이)은 면역력 등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온 후 금세 폐사한다. 유기동물 현황을 보여주는 앱인 포인핸드만 보더라도 매일 10마리 이상의 새끼 길고양이들이 입소해 며칠 후 절반 이상이 폐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 관리가 개판이다. 파랑새를 입양처리하고, , 자라, 쇠백로 등을 자연사 처리하고, 죄다 안락사 시키는 등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의 경우 길거리를 떠돌다 로드킬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때 인근 보호소로 이송되는중에 폐사하기도 한다.

3. 주요 사건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된 사건을 적는 공간이다.

4. 주요 유기동물 보호소

본 항목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 뿐만 아니라 사설로 운영되는 동물 보호소도 포함되어 있다.

4.1. 서울

4.2. 경기도

  • 냥생역전 프로젝트 : 봉사하는 우리들, 봉우리라고도 불린다. 용인시의 길고양이 포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묘당이라고 하는 길고양이 호스피스 사설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더이상 입양이 불가능하거나 신체, 장기에 문제가 있는 길고양이도 보호하고 있다는 점. 단, 입소 대상묘의 숫자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용인시 지역에서 TNR도 수의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다.
  • 광주시캣맘캣대디협회 : 경기도 광주시 위탁 동물보호기관인 죽전동물불임센터에서 공고기한이 끝난 유기묘를 입양하여 다시 입양신청인의 신청서 심사 등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진행하는 시민봉사단체. 2017년 10월 현재 열악한 죽전동물불임센터 시설과 부족한 재정, 봉사자 수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 광주캣과 마찬가지로 시보호소인 용인시보호소에서 공고기한이 끝난 유기묘를 입양하여 다시 입양신청인의 신청서 심사 등 엄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진행하는 시민봉사단체. 2016년까지는 용인시, 광주시가 통합하여 한 곳에서 봉사하였으나, 2017년부터 용인시보호소가 생기며 광주시캣맘캣대디협회가 생겼고, 두 단체는 현재도 협력관계이다. [11]

4.3. 충청남도

  • 천안 유기동물보호소: 단순히 안락사를 안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 각지에 보호소에 있는 비글 중에 귀가나 입양이 되지 않는 개체들을 모아서 임시보호를 해주는 단체. 충남 논산에 위치

4.4.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 2년 이상 보호되는 강아지까지 있다. 개 고양이 뿐 아니라 드물지만 파충류도 입양 가능하다.

4.5. 경상북도

  • 안동시 유기동물 보호소 :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보호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견주들 때문에 주소는 봉사자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연락 후 밝힌다. 원래는 경북 유기동물 보호소였지만 이름이 바뀌었다.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고있지만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양날의 검이 되어 점점 늘어가는 개체수때문에 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봉사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유사모

4.6. 광주광역시

  • 광주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들이 구조되어 들어오면 각 개체별 예명을 지어준다.

4.7. 전라남도

  • 순천동물보호협회: '고양이네 다락방'으로 시작. 유기동물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및 관리해주는 민간 동물보호단체.[12]
  • 시보호소 : 목포시, 여수시 등

4.8. 전라북도

  •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군산 도그랜드)[13] : 기존에 있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방치한 사건이 일어나 기존의 보호소는 폐지되고 대신 지역의 임시보호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는 완전히 위탁받은 듯. 본래는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이곳에 버리는 바람에 보호소가 아니라 수용소라 불릴정도로 과포화되자 결국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4]#

4.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 2017년 기준 잘 운영되는 중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친절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보호소이며, 유기 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임시보호사업을 추진한다.

5. 논란 및 문제점

동물구조를 하는 사람들은 후술할 보호소의 문제들로 인해 보호소에 보내지느니 차라리 구조되지 않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불신이 높다. 지옥이라는 평가도 심심치않게 나오는 편.

5.1. 부실 관리

SBS 동물농장 PD: 전에 여기 와보신 적은 없으세요?
동물보호센터 관할공무원: 아니요 여기는 안와봤습니다.
SBS 동물농장 PD: 와 보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동물보호센터 관할공무원: 믿었죠. 잘 할 거라 믿었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그야말로 부실 관리의 정점을 찍는다.

더욱 비극인 것은 이들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관리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기동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한마리의 유기동물에게 돌아가는 보호, 관리의 비용과 관리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2. 안락사

구조된 동물을 보호소에 보내기 꺼리는 제일 큰 이유다. 공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양이나 귀가가 안되면 안락사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보호소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며 안락사를 시키더라도 바로 안락사 시키기보단 몇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입양자를 찾는 곳도 있다.

보호소에 입소되는 동물의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기에 공간부족, 자원부족인 보호소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지만 구조된 동물이 죽지않고 잘 살길 바라는게 구조자들 마음이다보니 안락사 시키는 보호소들에 대한 평가는 늘 좋지않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안락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취제없이 안락사 주사제(근육 이완제)를 바로 맞춰버리는 것. 이러한 행위는 동물 학대이다.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동물의 인도적인 방법 처리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① 수의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2.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④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관리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동물을 안락사는 하지만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규정에서도 피하는 것이다.

박소연에게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었던 것중 하나가 마취제를 쓰지 않고 개를 안락사 시킨것 아니냐는 의혹이였다. (동아일보)‘케어’ 박소연 대표, 위탁견도 안락사…“마취 없이 개 심장에 주사도”

5.3. 특수 동물 관련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특수 동물은 입양가능일 전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끼를 비롯한 초식동물은 사료로 쓸만한 건초나 생초류가 부족한 편이고, 햄스터 등의 잡식 설치류의 경우 너무 작아서 관심과 관리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많다. 앵무새 등의 조류도 제대로 된 사료가 없고 다른 동물들보다 위생과 환경에 민감한 편이라 보호소에서 굶어죽거나 급성 감염성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다.

5.4. 감염의 온상지

어디서 어떤 병에 걸린 동물이 들어올지 모르기에 늘 감염위험이 있다. 비교적 건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유기 및 구조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낮아져 아프기 쉽고 질병 잠복기인 경우도 있어 방심하는 순간 보호소 전체에 병이 돌아 때죽음 당하기도 한다.

동물의 종에 따라 서로 다른 건물 및 격리시설, 통풍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같은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같은 건물에서 보호하여 교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보 바이러스가 원인인 범백은 개에게도 위험하지만 혈청같은 치료법이 있는데 반해 고양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15] 완치 후에도 6개월 이상 바이러스가 잔존하여 매 시즌마다 보호소 동물들이 죽는 경우가 많다.

5.5. 부족한 지원

한 보호소에서 수의사를 매우 적은 수만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용인시 보호소. 2017년 10월 기준으로 수의사 1명이 1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다. 당연하지만 유기동물의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빗발치는 민원인들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6. 사설보호소

정식보호소의 시설이나 동물치료, 안락사 문제로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은 보호소들은 돈을 요구하지않으니 돈을 받으면 다 사설보호소로 보면 된다.[16]

사설보호소 중 대다수는 포획한 동물 공고등록을 하지않는다.[17] 공고가 올라와야 동물주인이 동물을 찾을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트[18]에만 올렸다가 자기들 멋대로 입양보내버린다.

또한 시설 기준이 따로 없어 보호소보다도 열악하거나 공동주택에서 수십마리를 길러 주변이웃들에게 악취와 소음공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책임비 문제도 심각하다. 일반적인 보호소의 경우 나라에서 일정금액 지원금이 나오는데 사설보호소의 경우 사비나 후원에 의존하는 형태다. 그렇다보니 분양시 유기동물에게 쓰겠다며 돈을 받는데 그 액수는 정한 사람 마음대로. 동물을 파양하고 돈을 돌려받으려 하더라도 사설보호소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기부명목으로 돈을 받기에 돌려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아무 생각없이 동물을 데려갔다가 파양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금전거래를 악용한 사례로는 변종펫샵이 있다.

6.1. 변종 펫샵의 등장

최근 이름만 보호소라 하고 분양비를 거하게 받는 곳도 있다. 이들은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이미지를 통해 ‘파양비’와 ‘입양비’ 장사를 하고 있다. 큰 비용의 파양비를 받고 구조, 파양된 동물을 받아주고는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입양을 하려고 하면 펫샵에서의 분양비를 뺨칠 정도의 입양비를 지불하라고 한다. 심지어는 입장하는데도 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특히 파양의 경우 반려동물의 나이, 질병의 유무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특히 입양자가 재파양할 경우 사설보호소는 상당한 금액의 파양비까지 챙길 수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애완동물을 더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고 동물을 넘기지만, 이미 돈을 받은 업체는 팔 수 없는 동물은 데리고 있어도 손해이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버린다. [19] 게다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된다. 그러나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법적 관리를 할 수 없다.

사설보호소 대부분이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9년 3월부터 동물을 이용한 금전거래시 반려동물의 품종, 생산업자, 건강상태 등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는 파양자가 거금을 주고 반려동물을 안락사 없이 보호, 입양해준다는 사설 펫숍에 맡겼지만, 정작 동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동물처리업자에게 맡겨 집단으로 죽이고 매장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맡긴 사람들이 다시 반려동물을 보고 싶다고 해도 다른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경기 여주시 야산에서는 반려동물 118마리가 무더기로 묻힌 현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7. 봉사자 팁

  • 거의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개똥냄새가 심하게 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여벌 옷과 마스크나 장갑, 물티슈 정도는 꼭 챙겨가자.
  • 다수의 개들 앞에서 특정 개한테만 간식을 주거나 안아주면 싸움, 집단린치가 발생할 정도로 질투심들이 다들 강하니 주의할 것.
  • 보호소의 개들은 간식을 줄 때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손을 같이 물어버릴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개한테 물리지 말자. 물려서 상해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문 개를 안락사 시켜버린다.

8. 유기동물 관련 사이트

8.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에서 만든 애완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공식사이트.
정식으로 허가받고 운영중인 동물생산, 판매, 위탁, 전시, 장례업체들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고 동물등록을 한 동물의 경우 마이크로칩 번호로 해당 동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정부직영,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들 공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20]

동물보호관리시스템

8.2. 포인핸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만든 어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유기동물 공고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만 달린 댓글을 보호소에서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이외에 개인이 분실, 목격, 구조한 동물들에 대한 글을 따로 작성할 수 있고 구조동물들의 분양글도 작성가능하다.
가정분양, 파양, 모금글 작성은 금지되어있다.[21]

8.3. 싱글슈머

유기동물의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에서 만든 사이트이다.
개인이 분실, 목격, 구조한 동물들에 대한 글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유기동물을 찾은사람과 찾고자하는 사람을 연결해준다
https://singlesumer.com/

8.4. 동물보호센터

사이트 이름은 동물보호센터지만 이름만 그럴 뿐 실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은 아니고 분실, 목격, 구조 동물에 대한 글을 올리는 민간 사이트다.
구조동물에 대한 분양게시판도 있다.
http://www.angel.or.kr/

9. 관련 문서


[1] 70%정도의 비율을 차지함[2] 대부분 교통사고 등 외상을 입은 성묘나 어미를 잃은 아깽이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길고양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면 모두 들어올 수도 있다[3] 때로는 닭이나 염소도 들어온다.[4] 소음문제가 가장 큰 이유[5] 영상툰인 휴먼버그대학교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직원이 해야할 일을 바탕으로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준다. 나라는 일본이고 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소가 하는 일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안일한 마음으로 동물을 키워선 안된다는 걸 잘 알려준다.[6] 가장 좋은 운명은 뒤늦게라도 주인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7] 서울시의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호한 개 3422 마리 중 주인이 찾아간 경우가 1494 마리, 보호한 고양이 2658 마리 중 주인이 찾아간 경우가 55 마리였다.[8] 고양이는 외장형은 지원하지 않는다.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목걸이 따위는 붙여놓아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9] 수컷은 10만원, 암컷은 20-25만원 정도. 암캐가 암고양이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 보통 40만원정도 하나 유기견 입양이라는 이우로 할인을 해 주는 편이다.[10] 개의 경우 종합백신+사상충+광견병 백신 처방을 1~2달동안 받는다[11] 용인시/광주시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만큼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버려지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을 입양보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보호소의 위생상태와 운영절차 또한 양호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12] 본래 순천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었으나 순천시도 아닌 산하 기술센터에 떠넘겨서 거기서 유기견 보호센터로 보내는 형식이었다. 결국 제대로 예산지원도 안 되고 유기견들도 제대로 못 돌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묶여 있는 강아지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었고 그나마 이곳으로 옮겨지고 상황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시를 다 떠맡아야 하는 상태. 여수MBC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학대? https://www.youtube.com/watch?v=6uS7j-jEDjo[13] 본래 군산 도그랜드라는 반려견 놀이터만 운영했으나 현재는 반려견 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소 역할을 동시에 맡고있다.[14] 개중에는 심지어 강원에서 3마리 구했다고 했는데 VCTV를 확인하자 알고보니 자기가 키우던 개 3마리를 버리려는 인간말종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24마리를 파양하겠다면서 보호소가 당황하자 뻔뻔하게 동물보호소 아니냐는 철면피도 있다.[15] 개의 경우 공혈견으로 사육되는 개들이 대형견이다보니 뽑아내는 피의 양이 어느정도 있는 반면 고양이는 제일 크다는 메인쿤도 평균 7~10kg밖에 나가지않는다. 혈청은 커녕 수혈할 피를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처럼 주인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주기적으로 헌혈시키는 것도 아니다보니 혈액은행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이 거의 유일한 경로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희귀혈액형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 모임을 만들어 수혈이 필요할 때 서로 돕기도 한다.[16] 간혹 보호소를 겸하는 몇몇 동물병원이 3만원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건 내장칩으로 동물등록을 시키고 등록에 대한 값을 받은 것일뿐, 동물 몸값이 아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유로 돈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보호소다.[17] 보호소에 공고등록된 동물 중 입양못가 안락사위기에 놓인 동물을 기증받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설보호소들도 있다.[18] 밴드, 카페, 당근마켓, 포인핸드등. 아무리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있다해도 결국 보는 사람만 보는 커뮤니티일 뿐, 공식 사이트가 아니다.[19] 한 기사에서는 구조된 새끼고양이를 한 사설 동물보호소에 고양이를 맡겼는데 해당 동물보호소는 애견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펫샵이었다고 한다. 자체적인 건강상태 검진을 진행한 뒤 파양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불하면 다른 보호자에게 입양까지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서 20만원을 지불했으나 세 달을 꼬박 기다려도 고양이의 입양 소식이 들리지 않자 해당 펫샵을 직접 찾아갔으나 입양 사실 확인을 위해선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니 고양이가 새로 입양된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짤막한 답변만 들었고, 그 외 죽음의 원인과 관련한 어느 사실도 확인받지 못했다고 한다[20] 사설보호소는 정식기관이 아니기에 사설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은 공고가 올라오지않는다.[21] 다만 개인작성글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론 해당 글들이 여럿 올라오며 따로 문의메일을 통해 지워달라 요청해야만 지워지고 그조차도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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