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大在
대학교 재학의 줄임말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보통 설문조사지, 회원가입란 등에서 학력 상태를 물을 때 이렇게 표기된 경우가 많다.
2. 大裁
대법원에서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에 대한 판결을 말한다.[1]군사법원법 제3조의2는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가 발생해 그 재정 신청이 이뤄지면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계엄이 선포되어 구성된 군법회의[2]에서 관련 사건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결정한 판결문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판결로 대법원 1979. 12. 7. 79초70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 판결이 있는데 10.26 사건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김재규가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3. 大才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4. 大材
큰 재목이나 석재, 또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을 뜻한다.5. 大災
큰 재앙. 보통은 대재앙 등으로 부른다.6. 大齋
불교 용어로 절에서 재를 지내고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일을 말한다.[1]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과는 다르다. 재정신청 참고.[2] 군법회의는 군사법원의 전신으로 이후 군법회의법에서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명칭도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었다. 군법회의 시절과 현재의 군사법원 모두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갖는다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