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4:31:49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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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1. 개요

당연직(當然職 / position of the ex-officio)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 과정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다른 직책을 말한다.

2. 사례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을 겸한다.
    헌법상으로는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된 뒤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되려면 국무위원이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이 꼭 행정각부의 장이어야 것은 아니다.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직만을 가지는 장관은 법 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을, 도지사는 도립대학교 이사장을 겸한다.
  • 정당
    •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산하 싱크탱크의 이사장을 겸한다.
    •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한다.
    • 축구단 중 시민구단이 있는 도시의 시장은 당연직으로 해당 구단의 구단주가 된다.[예시]

[예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대구FC 구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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