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5 19:07:45

뉴질랜드 여권 사무소

1. 개요2. 업무
2.1. 여권 신청2.2. 해외출생신고2.3. 긴급 여권
3. 지점
3.1. 뉴질랜드3.2. 호주3.3. 영국

1. 개요

New Zealand Passport offic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의 여권 발급 업무 및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출생신고도 받고 있다.

2. 업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놓여있으며, 수교국 내 외교공관의 업무 분할을 위해 설립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교공관의 업무량을 덜기 위해 일부 업무를 분리된 기관으로 이관시키기는데 비자의 경우 대부분의 수교국에서 비자지원센터를 따로 설립해 관리중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11월 25일부터 VFS Global에서 파트너쉽을 맺어 비자지원센터가 오픈하였고, 뉴질랜드 대사관은 이 센터에 모든 비자 업무를 이관한 상태다.

여권 사무소 역시 기존 외교공관의 여권 업무를 분리시킨 것이다. 단 비자지원센터와 달리 대부분의 지점은 뉴질랜드에 한정되어 있고 해외 지점은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 2군데에 불과하다. 이유는 위 2개 도시에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사무소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뉴질랜드 외교공관에서 여권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여권 신청서는 오클랜드 본점으로 보내져 접수된다.

2.1. 여권 신청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뉴질랜드 여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신청서류를 다르게 받고 있는데, 4가지의 기준이 있다.
  • 만 16세 이상이며, 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 만 16세 이상이나 최초 발급자
  • 만 16세 미만이며, 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 만 16세 미만이며, 최초 발급자

이 중 첫번째 케이스인 만 16세 이상 + 여권 재발급자는 여권 신청서와 사진 2장만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에 만 16세 이상 + 최초 발급자나 만 16세 미만 신청자는 여권 신청서, 사진 2장과 함께 반드시 보증인 2명의 서명을 지참해야 한다. 이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이 까다로운데,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아니여야 하며 만 18세 이상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한다. 인맥이 넓다면 보증인을 구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여권 사무소나 이민성에서 보증인을 지원해준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뉴질랜드 정부가 여권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재발급 신청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규 신청자나 만 16세 미만은 여전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니 주의할 것.

위에 서술된 것처럼 시드니나 런던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여권 사무소에서 여권 발급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외교공관에서 발급받는다. 시드니나 런던 여권 사무소에서는 여권 신청서를 접수받고 제작하며, 타 국가에서 신청한 경우 오클랜드 본점을 보내져 접수된다. 발급 기간은 3~4주이다.

2.2. 해외출생신고

뉴질랜드 국적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자녀가 기준에 맞다면 해외출생신고를 빨리 해두는 편이 좋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혈통에 의한 국적승계를 1대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뉴질랜드 국적인 부모가 두 분다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후손은 뉴질랜드 국적을 받을수 없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생신고는 만 18세까지만 받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뉴질랜드 정부는 출생자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적을 말소시켜 버린다.

여권 사무소에서는 해외출생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 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국 체류 비자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호주에서 출생할 경우 해당 자녀는 SCV 영주비자를 발급받는다.[1]

만약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의 뉴질랜드 국적을 즉시 신청 가능하다. 여권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외교공관에서 출생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2.3. 긴급 여권

시드니나 런던에서는 긴급 여권 역시 이 곳 여권사무소가 발급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공관의 모든 비상 전화는 웰링턴에 위치한 긴급지원센터 전화[2] 로 자동연결되어있고 여권 분실시 여기서 해당 영사에게 연락하여 긴급 여권을 발급하는데, 여권사무소는 여권 사무소 자체에 당직을 두어 긴급 여권을 발급하기에 훨씬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여권은 최소 5시간에서 3일 정도 소요되며, 당연히 일반 여권보다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다.

3. 지점

3.1.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웰링턴, 마누카우 총 4개의 지점이 존재한다. 이 4개 지역 외에서의 여권 신청은 각 시의 우체국이나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신청서는 위 4개 지점 중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져 접수된다. 해외 지점들과 달리 순수히 여권 업무만 하고 있다.

3.2. 호주

호주에는 시드니에 지점이 있는데, 호주 내에서 뉴질랜드 여권 신청은 이곳에서만 받는다. 즉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있는 캔버라나 총영사관이 있는 멜버른이나, 외교공관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도 여권 신청서 접수는 전부 이 곳에서 한다는 것이다. 시드니에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사무소가 있는데, 이건 타스만 여행 협정에 따른 것이다.[3]

뉴질랜드 내에서 태어난 뉴질랜드 시민권자 자녀의 해외출생신고도 이곳에서 받고 있다.

3.3. 영국

영국에는 런던에 지점이 있으며 이 곳 역시 시드니와 하는 업무는 동일하다. 영연방이라는 국가 특성 때문에 특별히 설치된 듯 하다.


[1] 뉴질랜드 국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호주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주 국적자 자녀들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받는다는 점 때문이다.[2] +64 9 920 2020.[3] 뉴질랜드에도 호주 내무부 사무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