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ACT ON THE PROMOTION OF NANOTECHNOLOGY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2호 |
현행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28호[일부개정]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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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나노기술법이다.2. 내용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1월 12일 최형두 의원 등 25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법률적 정의 없이 사용되던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규정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1월 8일 법안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63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9인으로 가결되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