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에 위치한 나래공원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 하지만 다른 의혹이 제기되며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2. 내용
2020년 10월 17일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의 나래공원에서 길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당시 사체는 배가 갈라져 장기들이 늘어져 있었고 부패가 진행 중이었던 것인지 파리가 들끓고 있었다고 한다. 사체의 옆에서 다른 길고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공원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김해서부경찰서가 나래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목격자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 확인을 위해 조사 중으로 동물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수사 결과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주인과 산책하던 진돗개가 입마개를 착용라지 않은 상태로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고 하며 진돗개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고양이를 무는 장면을 확보했다. 개 주인도 기르는 개가 고양이를 죽였으며 미처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다만 그동안의 개물림사고와는 다르게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맹견으로 포함되지 않는 개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다치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개 주인을 처벌할 수 있지만 길고양이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해유기동물협회는 진돗개 견주가 고양이 사체를 뒀다고 한 곳과 최초 발견 장소가 다른 점, 고양이 장기가 일(一) 자로 정돈돼 있던 점을 근거로 사고 이후 사람이 건드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경찰에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해당 서명에 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