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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중인 금정소방서 |
1. 개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통제 하는 임시 조직.#여기서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2.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rowcolor=#fff> 분류 | 설치 | 단장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청 | 소방청장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시·도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
시·군·구 소방서 | 소방서장 |
3. 권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지역통제단장이 우선하여 긴급구조활동 지휘권을 가지며, 치안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였다.필요한 경우 시·도 지역통제단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통제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구조요원, 긴급구조지원요원, 재난관리자원 운용관은 각극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3.1. 현장지휘권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권은 다음과 같다.-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그 밖의 권한
- 응급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긴급구조 범위 내 대피명령
- 긴급구조 범위 내 위험구역 설정
- 긴급구조 범위 내 강제대피
- 긴급구조 범위 내 통행제한
- 긴급구조 범위 내 응급부담 - 응급조치 종사 명령, 소유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4. 구성
4.1. 긴급구조지휘대
지휘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통제단장 도착 전까지 통제단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선착대로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 초기시 현장지휘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 발생 시 전진지휘
- 화재 등 일상적 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
지휘대장 | |||||
현장지휘 | 자원지원 | 통신지원 | 안전관리 | 상황조사 | 구급지휘 |
4.2. 통제단
23년 8월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로 단순화했다.- 총괄지휘부 :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
- 대응계획부 :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
- 자원지원부 : 소방력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 집결지 운영 등
통제단장 | ||
총괄지휘부 | 대응계획부 | 자원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