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29호 |
현행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91호[일부개정]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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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기술이전법이다.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6년 6월 22일 노무현 정부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6년 11월 30일 제17대 국회 제262회 1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 2024년 8월 28일 박성민 의원 등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62인 중 찬성 의원 154인, 반대 의원 2인, 기권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