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권오직(1906) 문서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마쓰나가 고쇼쿠(松永五稷) |
자 / 호 | 순익(舜翊) / 일범(一範) |
본관 | 안동 권씨[1] |
출생 | 1927년 7월 28일 |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송사리 206번지[2][3] | |
사망 | 1981년 11월 20일 |
경상북도 안동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419호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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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독립유공자 권오설의 둘째 남동생 권오직(權五稷, 1906 ~ ?)과는 동명이인이다.
2. 생애
1927년 7월 28일 경상북도 안동군(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아버지 권영달(權寧達, 1900 ~ 1972. 6. 10.)과 어머니 의성 김씨(1899 ~ 1978. 11. 3.)[4]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안동농림학교에 10회로 입학하여 재학 중이던 그는 1943년 8회, 9회 선배들과 함께 대구 동촌비행장의 확장공사에 강제로 근로 동원되었다. 이때 8회 선배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부당한 식민 통치에 항거하기 위한 비밀결사 대한독립회복연구단(大韓獨立恢復硏究團)이 결성되자 그 또한 그 해 8월경 단원으로 입단하였다.
그는 특공대 역으로서 일제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안동 시내의 일본인 기관 및 요인을 습격할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여 그 기회를 엿보면서 거사를 준비하던 중, 1945년 3월 10일 소위 일본육군기념일에 총궐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거사를 추진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단원 전원이 체포되었다. 그 또한 3월 7일 체포되었으나, 혹독한 고문으로 5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출옥하였고, 2개월 간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재수감되었다.
그 뒤 옥중에서 8.15 광복을 맞았으며, 이튿날인 8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안동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이후 1981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별세하였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2011년 9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이장되었다.
[1] 복야공파 양득(養得)계 35세 오(五) 항렬.[2] 이 지번의 필지에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4호로 지정된 『영가지(永嘉誌)』를 보관한 장판각이 위치해 있다. 『영가지(永嘉誌)』는 1608년(선조 41) 권오직의 12대조 권기(權紀)가 편찬한 경상도 안동대도호부의 읍지이다. 1899년(고종 36) 권기의 9대 종손 권홍연(權洪淵, 1803 ~ 1854. 12. 21.)에 입양된 큰할아버지 권상학(權相鶴, 초명 권태학權泰鶴, 1864 ~ 1926. 11. 28.)과 친조부 권상택(權相宅, 초명 권태안權泰安, 1874 ~ 1944. 11. 27.) 등이 『영가지(永嘉誌)』를 판각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이곳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3] 1914년 작성된 지적원도에 따르면, 1914년 당시 이 지번의 필지는 국유지였다.[4] 김욱병(金旭秉)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