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5-01 09:46:43

군산 하수관거 BTL 비리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내용3. 여담

1. 개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에 대한 부정, 비리사건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2. 내용

서동완 군산시의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산시의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2017년 10월 11일 유튜브에 게재했는데 내용을 보면 군산시의 공사 도면에 따라 추진공법이라는 특수기술이 이용되었고 레진관으로 이뤄진 신관로가 묻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수십년 된 기존관인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1] 2005년 군산시에서는 기존의 하수관이 빗물과 생활 오수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이 담당하지 못해 그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강, 바다, 토양으로 흘러들어가게된다며 지역의 K건설업체에 맡겨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2]을 진행했고 문동신 시장 임기[3] 중인 2008년 1월경에 시작하여 2011년 6월 준공 되었는데 71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했고 시에서는 공사 이후에도 임대료, 운영비, 이자 등을 포함 20년간 2,000억원을 해당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서 의원은 현재 군산시의원 중에서도 본인과 조경수 의원 단 둘만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 하는데 이 사건이 오래된 문제이고 본인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검찰(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공업체가 군산시 토호세력이라 밝히기도 했다.
둥글이란 별칭을 사용하는 박성수 시민운동가가 운영하는 유투브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하수도 비리사건에 대해 군산시민 유영근 씨가 직접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2014년 국민권익위측에서는 의결을 통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부패사업으로 인정하였다 한다. 2013년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또한 정화조 1,605개 및 하수관로 80건 부실시공, 맨홀 16개, 맨홀사다리 100개 미설치되었다고 밝혀졌다. 그랬더니 군산시 관계자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부인에게까지 찾아와 이번 사건에 대해 손 떼라고 회유를 했다 하며 이를 거부했더니 군산시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킴이 측에선 유씨에게 공무집행방해, 공갈, 사기, 강요, 명예훼손, 퇴거불응,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한다. 이 중 퇴거불응과 모욕 2건을 제외하곤 다 무혐의라고 한다. 그리고 시에서 자기를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가는 언론 플레이를 펼친다고 분노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럴거면 왜 군산시에서는 2012년 자기에게 모범시민상을 왜 줬으며 동년에 전라북도측에서 이번 하수관 비리사건 사실을 밝힌 데 대해 표창장까지 받았는데 이건 뭐냐는 것이다. [4] 거기에 이 비리사건을 조사하던 중 괴한들로부터 흉기로 살해위협까지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씨와 가족들의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KBS 시사기획에까지 이번 사건이 소개되어 유씨가 방송사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둥글이의 다른 영상을 보면 유씨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및 거기서 일하는 공무직 공무원[5]들이 상주하면서 조합 자체의 조합비에서 줘야할 월급을 군산시에서 지급했다며 7명의 군산시 공무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이 "고발에 대해 조사 과정을 지켜볼 거고 그 외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거에 대해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 2019년 4월 성명서를 내면서 유씨에 대해선 과거 해당 하수관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유씨가 의도에 의심이 가는 고발 및 민원제기를 해서 군산시와 노동조합 측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적 대응 모색 및 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선 유씨측과 손잡고 시 명예를 더럽히는 걸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밝히며 자기들을 탄압하는 갑질행태를 중단하라고 밝히니 둥글이가 군산시청 12층에 있는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까지 찾아가 개사료를 살포하고 조합 사무처장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조합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이 왔는데 둥글이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또 오게 만들 때는 군산시 공무원노조 간판을 내리게 해주겠다" 고 말하자 노조 간부가 자기들이 협박받았으니 사법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둥글이는 출동한 경찰들과 체포 여부에 대해 실랑이하다 우선 신원확인 후에 우선 풀려났다고 한다. [6]
환경부는 아예 하수도시설기준에 추진공법은 비굴착 교체공법이라 명시해두었고 한국환경공단 또한 추친공법은 굴착공법이 아닌 공법으로서 추진공법과 굴착공법 두 공법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 밝힌 데 대해 군산시나 시공사 측에서는 추진공법도 땅을 파낸 거니 일종의 굴착공법이라며 말 장난을 하였다. 그리고 밑의 링크는 KBS 뉴스에서 수 차례 해당 사건에 대해 나왔던 것들 중 일부를 모아 올려둔 영상이다.
국민권익위 측에서 하수관 공사비 편취 혐의를 확인했고 이를 사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전라북도에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했다하는 내용과 KBS측에서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측에 공사협약서 등과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될 수 있고 시행사는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감리단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가 가능하며 군산시의 담당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과 형법 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다 보았다.
2016년 11월 15일자 전주MBC NEWS에 따르면 경찰(군산경찰서)에서 하수관거 BTL 사업을 조사했던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을 피의자신분으로서 군산시가 부실공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2억여 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내용을 허위로 작성(공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했다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저 허위로 작성한 용역내용이 검찰이 무혐의를 내리는 주요 자료가 되었기도 했다. 용역업체에서는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사도면을 축소, 누락 및 준공도면마저도 멋대로 바꾸기까지 했다. 경찰에선 이 같은 용역이 군산시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군산시가 문제의 용역을 관리 감독한 데다 그 동안 갖가지 부실공사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5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신현성 부장검사)에서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준공도면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전체 공정에 비춰 미비하고 처벌 규정이 없거나 오기에 불가하기에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한다.기사

결국 군산 하수관의 엉터리 공사가 사실로 드러났다.



직접 영상을 보는 게 좋겠지만 위의 영상을 짧게 요약하자면 2018년 11월 서동완 시의회부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군산 하수관 실태 공동조사단이 약 7달 동안 부실시공 의혹이 강하게 드는 현장들을 찾아가 직접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하수관에 오물/퇴적물이 꽉 차있는 곳이 많아 CCTV조사가 진행 불가능하여 조사가 잠정 중단이 되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약 6km중 2.8km가량이 공사비가 부풀려짐, 관로 신설이 되지 않음, 부실 시공으로 약 1.6km 구간의 하수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 공사 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란 것이다. 사업시행사 측에선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며 사진자료나 공종표 없다는 이유로 사용 중 관로가 없어지지 않고 일부 미시공 구간이 전체 공정에서 미미하며 개착공사(터파기공법)가 추진공법보다 비용이 더 많이들고[7] 이미 검찰에서 다룬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건 일부 인정하겠다 하면서 민관공동조사단을 상대로는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과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우겼다. 이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8]이 2019년 8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려왔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8년 동안의 부실시공 및 공사비편취 의혹들이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조사기간 동안 수사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더러 시공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링크
2020년 3월 26일자 KCN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에선 2013년과 2017년 둘 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9]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에도 시행사와 감리업체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한다. 검찰 측에선 당초 공사비 648억원보다 8억원의 시공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를 편취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해 민관공동조사단 측에서는 전체 구간 중 5%에서 3억원이 넘게 공사비 부풀리기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측이 또 봐주기를 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 및 민관조사단장은 "검찰은 시행사의 주장을 실어서 증거불충분이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 6개월 동안 조사한 것은 뭐냐?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굉장히 졸속적이고 이번에도 역시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밝혔고 군산시에서 직접 고소에 대해 결정을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는 " 군산시가 고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증거는 없는데 공사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시에서 고소를 하면 시행사는 공사를 했다고 증거자료를 내야하기에 증거자료를 안내면 책임이 시행사에 있게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이번 BTL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군산시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야기했다.
2020년도 4월 28일자 KCN뉴스에 따르면 군산시에서 저번 5%구간 외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 약 5억원을 들여 시내권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누어 정밀조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내권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고창군의 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되었는데 문제는 읍/면 쪽은 총 17곳이 입찰에 응했는데 1,2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 불합격하고 3순위던 군산시의 한 업체가 우선선정대상에 올랐는데 이 업체는 지난 9년여 동안 임대료, 운영비로 한 해 100억원 가량을 받고 있던 한 하수관 운영사로부터 하수관 유지,보수에 대해 하청을 받은 업체였고 민관조사단은 하수관 부실 시공이 드러난 만큼 운영사의 하청업체가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건 믿을 수 없다 반발했고 군산시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선정된 하청업체를 탈락시켰다.
2020년도 5월 12일자 KCN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측에선 시행사에 재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시 하루에 0.1%. 약 160여만원의 임대료를 삭감하기로 했으며 잔여구간 107km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올해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인데 여태까지 검찰 측에서 3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다 보니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져왔었고 민관공동조사단 측에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혹은 공사비 편취가 드러날 시 행정명령이나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한다.
2020년도 5월 28일 전주MBC 이슈 옥타곤 프로그램에 서동완 의원이 출연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환경부에서도 군산 하수관거 BTL 비리사건 때문에 2016년 이후부턴 하수관 사업은 BTL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여태까지 3번의 무혐의로 처리한 것의 이유가 '증거불충분' 이었는데 검찰 측에서 민원인의 증거가 아닌 사업자들의 변명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10] 서동완 의원을 비롯한 민관조사단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2일 간 5시간 조사를 받는데 검찰 수사관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에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서를 수사관에게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줬으나 그래도 수사관이 이해를 못하기에 그러면 대학 교수랄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하면 잘 알지 않겠느냐면서 불러달라 제안을 했으나 검찰 측에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였고 결국 무혐의로 결론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11]와 토호세력을 두둔하는 지역 언론[12]즉의 측에 문제가 있다 밝혔다.


2020년 10월 29일 조사단에서 약 107.4km구간에 대한 2차 현장 실태조사를 10월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1,400여개소의 이상부위(침하, 파손, 토사퇴적 등)가 있다고 잠정 확인되었으며 조사단은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및 CCTV조사업체와 논의를 거쳐 이상부위 항목 및 개소수를 확정하고 시공자료 비교, 검토를 통해 공사비 편취여부를 확인한 후 올해 12월까지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작년 2019년에 실시한 약 6.9km 구간에 대한 1차 현장 실태조사에서 10개 항목 137개소 구간이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에서 2020년 9월 26일까지 시정하라 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에선 시정기간 다음날인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임대료 지급분의 0.1%를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 한다.#
2021년 4월 28일 KCN뉴스에서 조사단의 약 107km의 2차 조사결과 총 1,826곳이 부실임이 드러났으며 이음부 손상, 맨홀불량, 관 침입, 관 파손, 아예 준설이 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단 측에선 시에서 시공사에 재시공을 명령해야 하며 민원인의 제보로 시작된 문제를 공무원이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검찰에 3차례 고발한 것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대해 군산시가 직접 나서 고소하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에서 시공사 등이 부당하게 가저간 비용을 200억 안팎으로 추정하고 시공사/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2021년 5월 24일 검찰에 고소했지만 문제는 당시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은 제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징계도 딸랑 하수과장은 견책, 계장 및 담당공무원들의 경우는 불문경고를 했다고 한다. 2021년 6월 9일 군산시의회에선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BTL하수관로 사업은 716여억원을 들어 2011년 준공에 이르렀으나 부실시공 논란으로 군산시가 201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결과 1,800여건의 부실시공이 확인되었고 부실시공 추산결과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익은 170여억원에 이르며 시행사 및 시공사에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므로 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되어야하며 조사과정중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대통령, 국회의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에게 건의문을 송부했다. #


2021년 6월 28자 전주JTV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측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자 이번 사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영근 씨가 "총 공사비가 약 716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916억원으로 늘어나있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니 허위문서까지 위조해서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2021년 7월 7일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등 군산지역의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유영근) 민원인과 군산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3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는 검찰들이 자신들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보다 무책임을 넘어 시공사/시행사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관공동조사단이 꾸려지고 두 차례에 걸쳐 114km 구간 전수조사를 통해 1,800여건의 하자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봐주기식 조사가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라" 촉구했다. #

3. 여담

  •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군산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네이버 카페에 해당 사업 문제에 대한 설명 및 고발장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8월 26일자 글이 올라와있다.#


* 전주방송(JTV)의 "현장스토리 판" 이란 프로그램에서 2019년 8월 1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 후 방송을 내보냈다.


*KBS전주에서 2019년 9월 18일 생방송으로 심층토론을 진행했으나 해당 사업 시행사와 군산시 측에선 불참했다. 방송사 측에선 시행사와 군산시 측에 거듭 출연요청을 했으나 시행사측에서는 "자기들은 할 말이 없다"며, 군산시측에서는 방송 당일 늦게서야 A4용지 1장 분량으로 서면 입장이라며 제출하여 "출연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댔다.

[1] 원래 일반적으로 상/하수관을 공사할 때는 터 파기 공법을 이용하는데 저 추진공법이란 것은 터 파기 공법과 비교해 몇 배나 높은 공사비가 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공사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나 그러질 않으니까 문제란 것임[2] 사업위치 : 나운 1,2,3동 및 수송동, 옥서면, 옥구읍,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일원
운영기간 : 2011년 6월 30일 ~ 2031년 6월 29일 (20년간)
시설개요 : 관로 114km, 배수시설 5797개소, 정화조폐쇄 5049개소, 모니터링시스템 1식, 맨홀펌프장 19개소
사업시행사 : (주)푸른군산지킴이[13]
관리운영권자 : (주)하이엔텍
시공사 : 대우건설, 금도건설[14] , 삼호, 이노비아, 세진건설, 태림종합건설, 조풍건설
감리사 : (주)건화, (유)한아
[3] 2006. 7 ~ 2018. 6 (3선)[4] 유 씨는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활동으로 국민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5]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착각해서 저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 양쪽을 모두 지칭하여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6] 둥글이가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사료 살포 관련하여 글을 올린 것이 있다. 참조[7] 이 주장의 경우는 밑의 여담에서 전주방송 프로그램 영상의 5분 38초 가량 부분부터 보면 알겠지만 한 레진관 공법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시행사 측의 주장과 정 반대로 "추진용 관으로 별도 생산되기 때문에 파서 묻는 매설용 관보다 월등히 비싸다. (관 뿐만 아니라) 자재도 그렇고 공법도 비개착 공법이라 일반적인 파서 묻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데 파서 묻는 개착공법(터파기공법)보다 3~5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m당 평균공사비를 산정해보니 일반 굴착공법일 경우 38만원인데 비해 추진공법일 때는 210만원으로서 거의 5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즉 사업시행사 측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8] 임기 : 2018. 7 ~ 임기중 (초선)[9] 검찰 측에서 2013년에는 공사관련 업체가 피의자였는데 "일부 하자가 확인되었긴 하지만 업체의 사기 혐의보단 민사상 하자 책임으로 봐야하며 업체가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그리고 2017년에는 문동신 시장이 피의자였는데 "사문서 위조 교사, 배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라 밝혔다.[10] 군산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몇 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여 상세하게 문제점을 기록한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검찰 측에선 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게 아닌 민원인의 단순주장으로만 치부를 하고 시행사, 시공사 주장만 그대로 인용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11]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고발당한 사람이다. 즉 여기선 시행, 시공자 측인데 여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나 군산시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시행,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즉 혐의가 없음을 자기들이 증명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즉 입증책임이 고소를 당한 시행, 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산시에서 고소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군산시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12] 지역 언론사 측에서 민관공동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내면서 민관공동조사단 측에는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시행, 시공자 측 입장만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