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대학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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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대에 국민대학교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모아둔 문서.2. 2010년
2.1. 축제 중 학생 추락 사건
국민대 학생, 대학 내 추락사(한국대학신문, 2010.05.20)3. 2012년
3.1. 조형관 교수연구실 화재 사건
국민대 교수연구실 불…인명피해 없어(머니투데이, 2012.03.08)3.2. 문대성 논문 표절 사건
국민대, 문대성 박사논문 표절 판정 (서울신문) |
3.3.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재단 퇴진을 위한 국민대 동문 결의대회 포스터 | 재단 퇴진을 위한 국민대 동문 결의대회 현장 |
국민대 비상학생총회 포스터 |
자세한 내용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문서 참고하십시오.
나름 인서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세종대학교 역시 포함되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다행히 다음 년도부터 탈출.
4. 2013년
4.1. 전임교원 임용 빌미 금품수수 사건
'갑의 횡포' 대학교수 "현정부 실세와 친분" (채널A) |
4.2.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논란
국민대학교의 역대 대학구조조정 결과 | ||
평가명 | 선정년도 | 선정결과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2010년 | 해당 사항 없음(정상) |
2012년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
2013년 | 해당 사항 없음(정상) | |
대학구조개혁평가 | 2015년 | A등급 |
대학기본역량진단 | 2018년 | 자율개선대학 선정 |
2019년 | 자율협약형 선정 | |
2021년 | 일반재정지원 선정 | |
경영위기대학 | 2023년 | 결과 발표 예정 |
5. 2014년
5.1. 홍역 집단 발병 사건
국민대서 홍역 집단 발병…인근 대학가 확산 조짐 (경향신문, 2014.05.12)5.2. 북악관 후면 외벽 붕괴 사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북악관 외벽 붕괴돼 부상자 발생, 학교 측 긴급 보수 공사 착수 (국민대신문, 2014.06.08)6. 2015년
페이스북 계정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활약(...)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알려지고 있다.6.1. 단톡방 성희롱 사건
2014년말 모 과의 남성 소모임 단톡방[1]에서 여학우를 두고 성폭력 발언을 한 것이 국민저널에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다. 학내에 이슈가 되었을 때는 가해자 측과 학교 측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다가 2015년 들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굉장히 커져 버렸다. 최규석 작가의 가해자 옹호 발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는 했다지만, 최규석 작가의 발언 전에도 이미 커져있었다.[2]이 곳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한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다.
2015년 4월 7일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결정났다. 국민대 신문사 기사 참고.
6.2. 인사예절 사건(똥군기)
2015년 들어 예술대학 연극영화과의 예절교육의 인사 관련 항목이 언론을 타기도 했다. 관련기사 처음에는 숭의여자대학교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본래 선배 기수들에서 없앴던 인사 예절인데 누가 다시 부활시켰다고 한다.[3]
2013년도엔 필수 명함 착용에다 연극영화과의 선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다나까 인사를 하는 광경이 자주 보였다. 연극영화과 근방의 체대나 예술대학 등[4]을 능가할 정도였다. 건설공학과를 제외하면 공대 쪽에선 이런 위계질서가 거의 없어서 연극영화관 옆 건물의 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에겐 예전부터 이런 연극영화과의 똥군기가 이상한 취급을 받긴 했다.
이것도 학교 입장에서야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 것이라 다행일 일이지만,[5] 2015년 인천대학교에서 터진 부조리 사건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묻히는 게 옳은 일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3. 피자 도난 사건
자세한 내막의 글사진그리고 위 사건이 조용해 지기도 전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3월 11일에는 피자에땅 피자 배달부가 예술관 지하 3층으로 배달을 간 사이 잠시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두었던 피자를 누군가가 11판이나 훔쳐간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을 부르는 등 큰 난리가 났다. 해당 피자 매장은 15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후 학교 청소 노동자가 식은 피자를 발견, 가져가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피자가 지하 1층에 쌓여있던 것을 목격한 학우도 있어 책임 소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사건도 시간이 지나자 묻혀버렸다.(...)
문제는 학교 측에서 범인 색출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 학생들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적반하장으로 '국민대 학생이 훔치지 않았다는 둥 알바생의 자작극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말았다.[6]
피자가 발견되고나서도 사건 해결은 커녕 찝찝한 여운만 남겼다. 11일 피자가 없어진 날로부터 발견된 13일까지 이틀가량 동안 11판이나 되는 부피의 피자들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게 방치되어 있었다는것 부터가 말이 안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피자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13일에 갑자기 피자가 발견됐다는 제보 자체부터 사건이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게 빨리 무마하려고 하는 허위 신고로 의심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학내 자치언론 국민저널이 성북경찰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아본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1. 알바생이 최초에 예술관 지하3층 배달처를 가기 위해 예술관 1층에 도착했다.
2. 예술관 1층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피자를 들고 지하1층으로 왔다.
3. 지하1층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자 먼저 음료수부터 배달했다
4. 그런데 알바생은 층을 착각하고 1층으로 왔다
5. 당연히 피자는 1층에 없었으나, 알바생은 착각하고 이게 도난으로 판단 신고.
6. 지하1층에 있던 피자는 근 12시간 이상 방치되었고, 청소노동자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판단해 먹은 것.
결국은 알바생의 착각으로 국민대 학생들과 청소노동자가 얼떨결에 도둑으로 몰린 것이다. 예술관 구조가 재학생들도 헷갈릴 만큼 복잡한 구조이긴 하나, 확실한 확인 없이 재학생들과 청소노동자를 범죄자로 몰고간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6.4. 자과대 중국인 자해 사건
2015년 12월 2일 아침 중국인 학생이 자연과학대학 건물에서 자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덕분에 아침부터 앰뷸런스가 떴다. 사건 당사자는 상명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으로 밝혀졌고 국민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과의 애정문제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전한다.7. 2016년
7.1. 총장 연임 사건
10만 국민인(國民人)*에게 드리는 호소문 - 총동문회2015년 6월,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당시 총장후보자에 대해 적용됐던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규정 개정을 하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민대 총장후보자는 총장임기 도중 정년(65세)가 되는 경우 입후보가 불가능했다.
이를 두고 동문회를 중심으로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위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유지수 총장은 1952년생으로 2017년에는 65세가 돼 총장임기를 모두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총장선거에서도 유력한 총장후보자였던 한 교수가 이 연령제한에 따라 총장후보자격을 사퇴한 바 있어 논란은 거셌다.
반면 법인 측은 처음부터 총장후보선출규정 상에 연령제한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국민대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총장후보선출규정 중 연령제한은 외부인사에만 적용됐던 조항”이라며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는 이 조항이 훌륭한 교외인사를 초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삭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총장 선임 과정이 잘못됐다며 총동문회가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는 21일 총동문회가 지적한 총장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했으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심각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 김용관 사무총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6년 5월 3일 총동문회에 '국민대학교 재단퇴진운동본부(...)'라는 현판이 걸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동문회가 본교 출신 동문 총장 영입에 과도하게 매달린다는 비판도 약하지만 나타나고 있다.
7.2. 학과 통폐합, 명칭 변경 사건
7.3. 서연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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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요약
1
2
3
여론조작 등 다양한 문제가 터진 사건.
서연회(書緣會:책으로 맺어진 인연들이란 뜻)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일부) 근로 학생들의 자치기구이다. 일의 시작은 5월 초 하나의 글이 국대전에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서연회가 대학교 도서관 직원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체되었다는 내용의 호소문이었다.[7] 당연히 최근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당연히 이는 급격히 많은 시선을 몰았다.
5월 5일 10시 하나의 장문의 글이 등장하면서 서연회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서연회가 지금까지 교직원의 참관없이 독자적으로 인원을 선발하였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동아리가 동아리부원을 뽑는 것이 아니다. 서연회의 부원은 자동적으로 근로장학생이 된다. 그런데 교직원의 참관없이 독자적으로 선발한다? 물론 가능하다. 그것이 정말로 공정했으면 말이다. 하지만 서연회의 부원선발은 공정하지 않았다.
서연회는 부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일명 면접갑질이라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장기자랑을 지원자들에게 시켰다.
그뿐 아니라 서연회가 명단조차 조작하여 장학금을 불법으로 수급한 사례가 고발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서연회에 대한 폭로글이 국대전에 올라오게 된다.#1 #2 #3 #4 #5 #6 #7
국민대 갤러리에도 이런 성토글이 올라왔다.#1 #2 그런 와중에 가계정 논란이 터졌다.#1
다양한 논란이 있었기에 국민저널에서는 이를 다루는 특별기사를 올렸다.
이 사건은 조직의 폐쇄성, 집단사고, 똥군기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서연회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단순히 1학년만 가입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서연회는 부원을 선발하는데 교직원의 참관없이 독자적으로 선발하였다. 물론 중앙동아리들도 독자적으로 부원을 선발한다. 하지만 서연회는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받는다. 즉 장학금을 받는 조직이기에 이 조직에 대한 견제조치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서연회는 자율성을 빌미로 학교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8]
둘째, 서연회는 도서관리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기수제를 실시했는데, 이 기수제가 그야말로 군대 수준의 부조리를 보여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국민저널 기사에 따르면, ‘’’우리 때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배가 서연회실을 나갈 때는 문을 잡고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줘야 하며, 후배는 북카트를 끌어야 하고, 서연회 청소를 전담하고, 선배들이 마실 물통의 물을 가는 등의 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했다.’’’고 하며, 이름 끝에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고 단체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서연회는 결국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다가 결국 망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주지하지 못했다. 과거의 경우 학과에도 기수제가 남아있었기에 기수제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과거 많은 중앙동아리도 기수제를 채택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점 기수제가 사라져갔다. 즉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수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동아리만의 특성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수준의 부조리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부조리이다. 부조리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는 것 옳은 것인가?
또 이러한 서연회의 문제점은 일명 전역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군대에서 끝냈어야 할 군대부조리를 사회에 까지 끌고 와 그것을 당연한것인냥 부원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결국 군대놀이에 심취한 고학번들의 행패로 인해 서연회는 그 문을 영영 닫게 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학교가 서연회를 비공식단체라 평가해 폐지했지만 이러한 동영상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9] 그뿐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 서연회를 알리는 글도 있다.
서연회의 행태에 보다 못한 학우들이 신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사태가 발생했다. 신고장 그런데 이게 더 문제다.
6. 서연회 내 국사학과 인원은 국사학과 학회실(과방) 출입을 엄금할 것
6-1. 북악관 7층 및 문과대학 과사무실 출입을 절대 자제할 것.
6-2. 6-1항이 준수되지 않을 시 국사학과 학생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여 출입을 엄금할 것
7. 서연회 소속의 전 인원은 이후 교내의 근로학생,조교,일일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행태의 근로도 참여하지 말 것 이를 위해 학교 및 각 연구실등은 이들을 영불서용 할 것
9. 서연회 소속 인원 50여명은 1인당 한화 20만원을 각출, 1000만원 이상을 수금하여 대학, 혹은 총동문회에 장학금 형식으로 기부할 것
무슨 그냥 답이 없다. 기본적으로 6항,6-1항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 그리고 7의 경우에는 서연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이번 서연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큰 기여를 한 내부고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10]
거기에 9항의 경우에는 참 무슨 조약이 생각난다.
다행히도 국대전에 올라온 이 신고장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은 반대하고 있고, 반향도 못 일으키고 있다.
7.4. 공학관 511호 화재사건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7.5. 평생교육원 조형대 유사 학과 개설사건
아카이빙 사이트기사
8. 2017년
8.1. 음대 교수 학생 구타 사건
'골프채 폭행' 사립대 교수, 성희롱까지…추악한 '갑질" (TV조선) |
김모 교수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안 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집합시켜 골프채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평소에도 자주 학생들을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골프채나 각목 등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이후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김 교수가 남자 예비역 학생들을 집합시켜 골프채로 허벅지와 엉덩이 중간 부분을 피가 날 정도로 폭행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수차례 라이터로 얼굴과 몸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살점이 뜯어져 뒤틀릴 정도로 꼬집는 등 수많은 변태적인 폭행과 집합, 폭언 등을 최근까지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해당 교수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김 교수의 만행을 쉬쉬했다고 전한다. 본인의 입지를 앞세워 교원 업적평가에 유리하도록 연주회 팸플릿을 조작하는 등 교원평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학교측은 김 교수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에 고발했고,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되었다.#관련판례
8.2. 조형관 학생 투신 사건
8.3. 메신저 성희롱 사건
9월 5일자,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사진이다. 남학생이 여학생 이름을 페이스북 메신저에 등록하면서 좆집이라고 저장한 것이다. 메신저 특성상 등록명 변경시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게 돼있어서 여학생은 상태메세지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남학생의 행동을 지적하였다.
해당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저촉 법률 및 예상 처벌수위로 댓글란은 북적이고 있다. 대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을 두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로 저촉 법률의 당해 조항을 기재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두고 살펴보았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성적 모욕 표현으로 저장하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비춰졌다면 이는 단순 감정동요나 분노, 항의, 다툼에서 발로된 것이 아닌 가해자의 성적 지향이라는 목적 하에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표현을 도달시켰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번외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1: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데이터가 계속 존재하며 증거가 되기에 처벌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된다.
다만,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판단에 대해 유보하고자 한다.
성희롱 가해자는 9월 9일 자정쯤 사과문을 페이스북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가해자는 사과문을 통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였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9. 2018년
9.1. 강의 중 성희롱 발언 교수 사건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 학생 문제 제기로 교수 교체 (연합뉴스) |
9.2. 조형대 J교수 성추행 가해 사건
제자 성추행 의혹 국민대 교수 파면…최고 수위 징계 (연합뉴스) |
10. 2019년
10.1. 교정 내 쥐약 살포 사건
2019년 3월, 교정 내 파란색 알약 형태의 쥐약이 살포되었고 성곡도서관 앞에서 살고 있던 길고양이 유자가 사체로 발견되었다.10.2. 교육대학원 음란물 링크 전송 사건(국민대 안구사 사건)
기사2019년 11월 4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시모집 및 전공별 지원 결과, 기출 문제를 안내하기 위한 문자메세지를 웹 발신하면서 링크 주소를 잘못 보내는 해프닝이 있었다. 자세한 공지 내용을 주소 단축 기능을 활용해 단축링크(di.do/3Cu)를 보내는 것으로 갈음했는데 링크 주소에 글자 하나를 빼먹으면서 엉뚱한 주소(di.do/3C)로 연결된 것. 이후 링크 오류 공지가 올라왔다.
하필이면 잘못 입력한 주소로 연결되는 원래 주소가 선정적인 이미지였고, 이 때문에 에브리타임에 글이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었다. 해당 이미지는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의 캐릭터인 AN-94[11]의 선정적인 2차 창작 이미지였는데 소녀전선의 커뮤니티중 하나인 소녀전선 2 마이너 갤러리의 매니저가 단축주소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캐릭터의 2차 창작을 만든 사람도 이 사실을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아는 듯하다.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자면
1. 디시인사이드의 알바에 의해 특정 주소가 금칙어로 지정. 2. 야짤을 공유하려던 주딱은 링크가 막히자 애용하던 주소 단축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 해당 이미지를 갤러리 유저들과 공유. 해당 단축링크는 di.do/3C(원본 후방주의)를 배정받음. 3. 국민대학교 담당자가 기출문제 안내사이트의 링크 단축을 같은 사이트에서 시도, di.do/3Cu 가 배당됨.4.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u가 누락된 채로 전송됨. |
몇 년 전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사건으로부터 먼 훗날에,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이 올라왔다.
여담으로 현재는 링크 단축 사이트 도메인이 해외 도박사이트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해당 링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문서에서는 나무위키의 기능으로 수정하여 누르면 원본이 나온다.
[1]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미 가해자 처분과 학내 언론 및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을 통해 이미 어디서 사건이 터졌는지 전부 드러난 상황이다.[2] 영향이 커졌다라기 보다는 발언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상황이다. 자세한 이유는 최규석 항목을 참조하길 바란다.[3] 12기 즈음에 없앴던 걸로 추정되고 있다. 대체 선배 기수들이 없앤 것을 왜 또 살렸는지 참으로 의문이다.[4] 어느 대학이든 똥군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학과들이다.[5] 앞의 단톡방 사건은 대대적으로 털릴 대로 털린, 그야말로 학교 입장에서는 개망신을 당한 사건이었다.[6]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도대체 이 자작극으로 알바생이 득을 보는게 무엇일지 말이다.[7] 2016년 5월 7일 기준으로 삭제됨[8] 물론 학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학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이를 방치한 측면이 있기에 자유롭지는 않다.[9] 심지어 국민대학교 유투브 공식계정에 올라온 영상이다.[10] 그렇다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면책을 주는 것은 대놓고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과 다를바 없다.[11] 이후 한동안 '국민대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