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7 10:29:33

교적

1. 개요2. 가톨릭
2.1. 개요2.2. 상세
3. 개신교
3.1. 성공회

1. 개요

기독교에서 개별 교인의 신상을 기록한 문서. 세속의 호적(+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의 기독교 버전이라 보면 된다.

세례대장이 교적 역할을 하는 교단도 있으며,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는 세속법상 효력 있는 신분증빙(특히 출생 증명 관련)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교단을 옮긴 경험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교적을 가지게 된다. 가령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옮긴 경우라면 가톨릭 교적과 성공회 교적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

심지어 같은 교단 내에 이중교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전산화가 안되던 시절에 행정착오이든 고의적으로 가짜 신분으로 또 다른 교적을 만드는 등의 사유로 간혹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재세례까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중교적이 포착되면 가장 이른 것이나 가장 신뢰성 있는 것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는 아예 삭제시킨다. 세례대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세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장 이른 것만 취한다.

2. 가톨릭

구 통합양업시스템
파일:external/gj.gjcatholic.or.kr/yangyup.gif

신 통합양업시스템
파일:j6ajt3ndng'cz.png

교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통합양업시스템의 모습.

2.1. 개요

한자: 敎籍 영어: Parish register 라틴어: Liber parochialis

한국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신자 등록 및 관리제도. 다른 나라도 주교제 교회라면 교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지만 한국 천주교처럼 일률 전산화되어 철저히 관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개별 본당이 수기본을 보관한다. 어느 국가에서는 세례대장이 교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최양업 신부에서 따왔다.

2.2. 상세

사목을 담당할 신부가 적었던 옛날, 본당 신부가 소속된 공소에 1년에 2번씩 방문해서 판공성사를 집전할 때 공소회장이 공소에 소속된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인명록을 작성한 것이 교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교적에는 거주지, 연락처와 함께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첫영성체, 판공성사(고해성사) 내역이 기록된다.

한국 천주교 자체 공식통계상 신자수는 신앙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이 교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넓은 의미의 교적으로, '세례성사 증명서'와 '교적부'가 있다. 세례성사 증명서는 세속의 주민등록표 초본 + 기본증명서, 교적부는 세속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빗댈 수 있다. '세례성사 증명서'는 신자 개개인의 인적사항(본인 성명 및 생일, 부모 성명(부모가 비신자라도 기재), 영세 당시 거주지 주소)과 세례ㆍ견진ㆍ혼인ㆍ대부모 정보를 담은 것이고, '교적부'는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하게 세대주와 세대원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세대주 주소 및 연락처, 소속 본당, 교적생성일, 입적일, 세대원 별 세례ㆍ견진ㆍ혼인 및 최근 5~6년 간 판공성사 사항이 담겨있다. 세례성사 증명서는 교구가 관리하는 개인 단위의 문서이기에 전국 어느 본당ㆍ교구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적부는 본당에서 관리하는 세대 단위의 문서이기에 현 소속 본당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중 증명서의 워터마크는 발급 받은 장소의 관할 교구로 찍힌다. 가령 수원교구 소속이거나 수원교구에서 세례받았던 신자가 명동성당 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워터마크가 서울대교구 로고로 찍혀나온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교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만약 천주교 군종교구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기록을 찾아서 교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예전 세례자는 교적을 만들어야 했지만 2015년부터는 군종 세례도 교적을 만들어 준다.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교적을 다른 성당으로 옮기려면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듯이 성당에 알려서 교적의 주소지를 바꿔야 한다. 원 교적 본당의 사무실에 세대주와 이사가는 주소만 알려주면 교적 받는 본당 사무장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5분이면 끝난다. 심지어 해외의 한국인 성당에서도 교적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구 호적처럼 교적에도 세대주를 적게 되어 있다. 세속법 상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혼자 신자라면(무종교나 타 종교 집안 출신) 그 사람이 교적에 세대주로 등록된다.

이것도 전산화 되어 있다. 주교회의와 우리은행이 함께 만든 통합양업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이용한다. 심지어 군종교구까지도. 덕분에 세례증명서를 아무 데서나 뗄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이 도와준 덕분인지 교무금 통장이라는 것이 생겨서 몇몇 교구는 교무금 납입 내역을 사무실에서 통장프린터로 찍어준다.

2023년에 통합양업시스템이 대대적인 판올림을 시행하였다. 예전에는 교구별로 서버가 따로 있고 시스템 간의 유대감이 매우 느슨했는데, 이번에는 양업시스템을 모조리 통합하여 진짜 의미로 통합양업시스템이 되었다. 예전에는 다른 교구에 교무금납부하고자 하면 기타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납하였으나 이제는 진짜로 교무금으로 처리된다. 데이터를 처리할 서버가 이제는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교구에 모조리 통합해둔 덕분이다.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은 덤이다. 나중에 이 통합양업시스템에 신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메뉴와, 모바일 앱('하상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통합이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신자끼리도 통합시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3년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이제는 헌금도 앱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

가끔 오랫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아 냉담자가 되거나 개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교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성당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교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교적은 양업에서 찍어보면 교적본당명이 거주불명, 이향사목 등등의 애매한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데 진짜 교적이 사라졌다면 처음 세례받은 성당에서 보관 중인 세례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만들어준다. 성당에 안 나오는지의 여부도 다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판공성사 문서 참고.

교적관리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대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신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가톨릭에서는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도 교적을 삭제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이 그것을 요구하도록 개정될지라도 천주교 측에서 세례성사의 영원성, 철회불가성을 들어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톨릭이건 어디건 국가의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형사처벌하고 강제적으로 행정조치하면 그만이다.

다만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규정으로, 제1장의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편, 그 구체적 권리의 발생 요건은 제5장의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는 등 법률 규정 체계상 개인에게 교적의 삭제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 헌법상 개인의 권리 침해가 분명하고 종교단체에 이러한 특권을 줄 근거가 없다는 점, 국가의 공적 작용에 대한 정보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판례나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삭제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교적 완전 삭제(교적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적부나 세례대장이 화재 등으로 아예 소실된 경우는 제외)는 어느 나라 가톨릭 교회이든 불가능하지만, 서구권에서는 교적 말소에 준하는 정식탈퇴 제도가 있다. 정식탈퇴 절차를 밟으면 교적 또는 세례대장에 교회를 정식으로 떠나는 배교 선언을 했음이라는 문구가 찍히는 것과 동시에 파문 처리된다. 이러한 정식탈퇴는 냉담자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톨릭과 아예 연을 끊으려는 소수의 서구권 무신론자들이 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교적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냉담자들이 삭제를 원한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로 처리할지언정 실무적으로 정식탈퇴 처분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3. 개신교

"교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교회 등록교인 목록/신상카드"라 하는 편으로, 보통 교단 본부(총회)나 지역노회가 아닌 개별교회에서 관리한다.

3.1. 성공회

개신교이지만 주교제 교단이라서 교적이라는 개념은 있다.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타교파 출신자가 전입교육을 수료하고 전입예식을 거쳐야 교적이 생성된다.

(아래 내용은 대한성공회를 기준으로 함)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세대주, 세대원 구분이 있다. 교적 생성시에 천주교와 다르게 비신자인 직계가족(특히 부모)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입을 안해도 된다.

타교파 출신 전입신자라면 교적부에 그 타교파에서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도 내부정보로 기록되어 있다. 성공회에서 세례받은 경우에만 외부발급용 교적증명서에 세례사항이 기록된다. 천주교 교적부와 다르게 성공회 교적부에는 증명사진[1]이 내부정보로 수록되어 있다.


[1] 세례/전입일에 성당에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