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 저작물(Collective work)은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처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도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1]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노래의 곡과 가사처럼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물을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할 경우는 결합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2015년 1월, 공동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없이 써도 공동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 정확하게는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어긴 것이기에 민사적 배상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액토즈소프트(샨다게임즈)-위메이드 간의 미르의 전설 IP 분쟁에서 액토즈소프트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2. 예시
-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는 만화의 경우 공동 저작물이다.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5940
- 만화 스토리를 별개의 시나리오나 소설로 작성하고, 만화가는 이를 제공받아 만화로 그렸을 경우 만화는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 된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 A가 자신의 수필을 바탕으로 연극 초벌 대본을 쓰고, B가 그 초벌 대본을 바탕으로 최종 대본을 썼을 경우 그 최종 대본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공동 저작물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상고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교육용 교재를 집필한 경우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http://www.jintae.com/31
- 두 명 이상이 편집한 위키의 문서
3. 관련 문서
[1]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2&cciNo=1&cnpClsNo=3[2]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115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