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0:26

저작재산권

1. 개요2. 내용3. 종류
3.1.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3.2. 공연권(Right of Public Performance)3.3. 공중송신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3.4. 전시권(Right of Exhibition)3.5.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3.6. 대여권(Right of Rental)3.7. 2차적 저작물 작성권(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4. 처벌5. 여담

1. 개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인격권과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2. 내용

저작재산권은 양도[1]이용허락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계약서를 뜯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판단해봐야 한다.[2][3] 팬들은 카피라이트 표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제작사나 스폰서 간의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 신문등에서 소개되는 "해외판권"같은 표현이 그 예.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마음껏 모방하고 참고할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등 기본적인 실용성을 추구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 그 구조는 엇비슷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패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4] 이후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됐다.[5][6] TED 영상

여담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가지 종류의 저작권협회가 있는데, 이 곳에 저작권 등록하면 대부분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충족조건에 만족한다면 자신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정 불안하면 나무위키에 등록하자. 이미지 올리기

나무위키에도 모든 문서 밑에 저작권 표시가 있다. 기여자의 동의없이 문서 내용 및 이미지를 도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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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3.1.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명문화됨으로써 디지털 복제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이 명확해졌다.

3.2. 공연권(Right of Public Performance)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또한 공중이란 제2조 제32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년 개정법에 의해 신설)

3.3. 공중송신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은 2006년 개정저작권법에 의하여 제18조에 신설된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송신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유•무선방송) 또는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눈부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종전 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 인터넷 방송, 방송사의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 방송인지 전송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2006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정의하고, '방송'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개념을 포괄하는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3.4. 전시권(Right of Exhibition)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등이랑 제4조에서 규정한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3항에서 약칭한 바와 같이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시란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물체를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의 장소는 화랑, 도서관, 상점의 진열대, 진열장 등과 같이 전시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원, 건축물의 외벽, 호텔의 로비, 극장의 복도,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3.5.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권은 제3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그러나 저작권자에 의해서 판매된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8]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을 받아들여 배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판매의 원칙이라 함은 저작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 이후의 건전한 배포는 자유이고,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 즉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없다면 가령 도서를 판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 도매상(총판)으로, 도매상에서 지역 서점으로, 서점에서 최종 소비자로 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새 당사자가 참가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도서는 자기 자신의 물건이 되는 것인데, 이 원칙이 없다면 물건을 되팔 때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유권의 행사가 크게 방해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배제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이 상당히 난감해졌다. 유형물이 없으니 소유권이 제약받을 일도 없게 되었고, 권리가 어디까지 소진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했지만[9], 유럽 지역에서는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있어서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디지털 상품의 판매를 '이용허락 계약'의 형태로 행하면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을 피한 반면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더라도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다만 이는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에 따른 판결로, 전자책, 음원 등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프트웨어와 다른 저작물을 차별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진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 배포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다시 제한하여, 일정한 경우에 대여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 대여권이다.

3.6. 대여권(Right of Rental)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문단에도 적었듯, 일단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멸한다. 때문에 적법한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는데,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한 예외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가 바로 대여권이다. 다시 말해 대여권은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판매용음반이나 프로그램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7. 2차적 저작물 작성권(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2차적 저작물 참조

4. 처벌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여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 9월 6일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다.
  • 소위 말하는 '판권'은 본래 이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판권'이란 용어는 본래 일본법에서 들여온 것으로 일본의 저작권 개념은 책에 대한 저작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책의 '출판권', 즉 책을 인쇄하여 판매할 권리(=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이의 준말인 '판권'이 한국 미디어업계에 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뮤지컬을 공연할 권리'(공연권에 해당)나 '만화의 영상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모두 '판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저작재산권 계약도 여러 주체에 나눠서 하는 등[10]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현재 '판권'이라는 용어는 '저작재산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나타내는 비법률적 용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좋다.


[1]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70년간 유지된다.[2] 2005다74894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편집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작곡가,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음반제작자에게 편집앨범의 제작, 판매까지 허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편집앨범의 제작까지 허락했다면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도 편집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3] 저작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과는 다르다.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받은 사람의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온전히 향유하고 영화라든가 수주를 받았다든가 해서 양도가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4] 과거 신발 관련 판결 자세한건 동영상 참고.[5] 상표권은 예외, 그래서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저작권법 자체는 존재하나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들 또한 인터뷰에서 밝힌다. 비록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것에 화는 나지만 자신들 또한 다른 작품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품을 만든다. 자세한건 동영상 참고.[7] 어느 기여자가 계정 정지 또는 영구정지 당했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된다.[8] '해당'이라는 문구는 2009년 개정에서 추가[9] 한국의 경우, 공중송신권을 신설하여 유형물의 배포는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배포권, 무형물(디지털)의 배포는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공중송신으로 규정했다.[10] 영화로 따지면 극장 상영권, IPTV 서비스권, DVD 등 물리매체 발매권 등 매체에 따라 나눠서 계약하는 사례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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