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노다 타이카(農田太河) |
이명 | 강정봉(姜丁奉) |
본관 | 진주 강씨 |
출생 | 1897년 4월 5일 |
전라남도 대정군 좌면 하원리 (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1] | |
사망 | 1967년 8월 8일 (향년 70세) |
추서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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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7년 4월 5일 전라남도 대정군 좌면 하원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태어났다.그는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 승려들 및 인근 주민 다수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기를 조달하는 등 무장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나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강창규의 지휘 아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리의 경찰관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강태하는 당일 이종창(李宗昌)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梁鳳)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강태하는 거사 당일 바로 붙잡히지는 않았고, 1달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 26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튿날인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엔을 선고받았다. 이 형벌에는 벌금 30엔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부속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강태하는 이에 따라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고초를 겪어야 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7년 8월 8일 별세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