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06:05:5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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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73E88><colcolor=#fff>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加德島新際空港建設公團

GAA,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파일: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로고.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24년 4월 25일[1]
설립 목적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근거 법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업종명 공항 건설업
대표자 이윤상(초대)
주무 기관 국토교통부
슬로건 가덕, 바다를 품고 하늘길을 열다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2]
홈페이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

1. 개요2. 공단의 역할3. 임원 및 임원의 직무4. 연혁5. 역대 이사장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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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4월 25일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2024년 5월 13일 업무를 개시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건설을 담당하게 된다.

2. 공단의 역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제7조에 의거해 공단은 다음의 사업들을 해야 한다.
* 신공항건설사업[3]
* 공항 건설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조사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3.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제9조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연혁

연도 날짜 활동
2021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9월 24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
2023 10월 24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2024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등기 완료
5월 13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업무 개시 및 임시 홈페이지 개설
5월 31일 출범식
7월 12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
10월 31일 정식 홈페이지 개설

5.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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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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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윤상
}}}}}}}}}}}}
대수 성명 비고
초대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6. 기타


[1]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짜이다. 정식 업무 개시는 5월 13일.[2]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해당 건물의 14~16층에 입주했다.[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