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전주MBC 표준FM에서 평일 오후 6시-7시에 방송하는
전주MBC 표준FM의 간판프로그램. - 주말에는
최장신이자 최연소인별명많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당신의 LP창고라는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 참여는 #1943의 글파랑새[1]로 할 수 있다.
- 전임 진행자는 별명많은 아나운서가 진행하였었다.
- 정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노래는 많이는 아니고, 4~6곡 정도만 틀어준다. 또한 정보를 전하는데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애청자의 사사로운 사연이 읽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 정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게스트에게 질문하거나, 게스트의 말에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등의 애청자의 문자는 잘 읽어주는 편이다.
2. 만드는 사람들
2.1. DJ : 목서윤 아나운서
- 2015년 전주MBC에 별명많은 아나운서와 함께 입사하였다.
- 대한민국 최초의 목씨 성을 가진(...) 아나운서이다.
이건 세계 최초아니 우주 최초도 된다. - 전주MBC 여자아나운서 중 키가 가장 크다. 입사 후 컨셉이 최장신 아나운서였다.[2]
- 캐나다에서 13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영어를 매우 잘한다.
2.2. 작가 : 김선혜 사기작가 겸 DJ[3]
- 가끔 김예솔 아나운서가 출장, 휴가 등으로 예솔이의 정오의 희망곡을 비울 때 대타 DJ로 기용되는 작가이다.
김예솔 아나운서의 나이 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다.대타 DJ로 나왔을 때 김예솔 아나운서의 예솔이는 21살 멘트에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드립진실을 시전토설하였다.- 주말에는 전주TBN교통방송에서 오후 10시~자정까지 진행되는 낭만이 있는 곳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직
투잡DJ이기도 하시다. - 2015년 10월 21일에 예솔이의 정오의 희망곡에 다시 대타DJ로 등장하셨다.
- 2015년 11월 중순부터 가을 개편으로 예솔이의 정오의 희망곡의 주말 담당이 되었다.
- 2015년 12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 김예솔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대타DJ로 또 등장하였다.
3. 코너 소개
- 매일 고정코너로는 이 시각의 전북권 간추린 뉴스를 목서윤 아나운서가 소개한다.
- 본인의 캐나다 체류 13년 경험을 살려 영어 한마디 알려주는 고정코너도 목서윤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 화요일에는 손해사정사로 활동하시는 김상남
자씨가 나와서 알찬 보험상식을 전해주신다. 김상남의 개그욕심도 상당한 편이다. 그런데 김상남의 보험관련 상식이 유익하고 내용이 알찬 편이다. 코너 이름은 아까운 내 돈(...) - 수요일에는 예원예술대학교 창업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자영업자를 위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 목요일에는 한국소통교육연구소 김선애 원장이 사회생활의 팁을 알려주는 코너가 진행된다. 그리고 유칠선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지역의 여행지를 문학 작품과 함께 융합해서 소개하기도 한다.
- 금요일에는 스포츠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무조건
역시축구를 진행한다.김민지 아나운서가부담스러웠었던건가...???--
4. 여담
- 2015년 8월 19일 방송에서 마이크 출력 상의 문제로 김민지 아나운서와 전화연결된 애청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울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김민지 아나운서의 별명으로 동굴민지, 동굴디가 추가되었다(...)
- 2015년 10월 08일 방송에서는 카톡에 대한 오프닝 멘트 중 정말 카톡이라는 말을 해버렸다.[4]
카톡민지 - 2015년 10월 08일 방송에서는
또?클로징 멘트 중 내일도 퇴근길에 다시 만나요라고 해버렸다. 그 내일은 바로...퇴근민지 - 영어를 알려주는 고정코너에 BGM으로 깔리는 음악은 Jackson5의 ABC이다.
[1] 전주MBC에서는 문자참여서비스를 글파랑새라고 지칭한다.[2] 그렇다고 사람 때려잡을 정도로 192cm이고 그렇지는 않다. 목격한 사람 말로는 168~169cm 정도라고 한다.[3] 취소선을 그었지만 틀린 소리는 아니다. 후술할 내용을 보면 진짜 DJ로 활동하신다.[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1항에 따라 상품명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관련 업체 혹은 업계에게 광고효과를 준 행위로 간주하고 규제를 한다. 코코아톡, 마카오톡 등 한글자라도 바꿔야 한다. 페이스북은 얼굴책 식으로 바꿔도 된다. 하지만, 2014년 12월에 심의규정이 개정되면서 광고효과 의도가 없거나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존 조항대로 광고효과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