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5 22:58:19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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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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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7년 제작된 북한 선전가요(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이다.)로, 작사자는 전강수 작곡자는 김정수이다.
제목의 '4천만'은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60년대 남북한 인구를 통틀어 이른다.

2. 가사

1.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수만리 눈보라 헤쳤습니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선의 새아침 밝았습니다 (후렴)

2. 자애론 어버이 사랑속에서
이 땅에 락원이 솟았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후렴)

3. 그이가 계시여 조선이 있고
그 이름 세계에 찬란합니다
수령의 부름에 충직한 우리
통일의 한길로 나아갑니다 (후렴)

(후렴)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1]원수
4천만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수령

[1] 북한에서 김씨 삼부자의 이름은 강조 표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