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10월 17일에 공개[1]된, 11월 15일부터 적용될 X의 새로운 약관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생긴 논란.2. 논란이 된 부분
귀하는 본 서비스에서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것은 귀하의 소유입니다 —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자는 바로 귀하입니다(또한 귀하의 포함된 음성, 사진과 동영상은 해당 콘텐츠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할 경우,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추후 개발될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출판, 전송, 게재, 업로드, 다운로드 및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무상의 라이선스(2차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권리에는 예를 들어 큐레이션, 변환 및 번역이 포함됩니다. 본 라이센스는 귀하가 당사에게 귀하의 콘텐츠를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하고 타인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귀하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당사가 (i) 귀하가 제공한 텍스트 및 기타 정보를 분석하고, 예를 들어 당사의 생성형 또는 다른 유형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모델과 함께 사용하고 이를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 홍보 및 개선하고, (ii) 본 서비스에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콘텐츠를 이러한 콘텐츠 사용에 대한 당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른 회사, 조직 또는 개인이 이용(예: 서비스 개선 및 해당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및 서비스에 배급, 생방송, 배포, 재게시, 홍보 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 또는 여타의 회사, 단체 또는 개인은 귀하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귀하가 본 서비스를 통해 제출, 게시, 전송 또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위와 같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귀하의 콘텐츠 및 그에 부속한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X 이용약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1@2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할 경우,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추후 개발될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출판, 전송, 게재, 업로드, 다운로드 및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무상의 라이선스(2차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권리에는 예를 들어 큐레이션, 변환 및 번역이 포함됩니다. 본 라이센스는 귀하가 당사에게 귀하의 콘텐츠를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하고 타인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귀하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당사가 (i) 귀하가 제공한 텍스트 및 기타 정보를 분석하고, 예를 들어 당사의 생성형 또는 다른 유형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모델과 함께 사용하고 이를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 홍보 및 개선하고, (ii) 본 서비스에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콘텐츠를 이러한 콘텐츠 사용에 대한 당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른 회사, 조직 또는 개인이 이용(예: 서비스 개선 및 해당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및 서비스에 배급, 생방송, 배포, 재게시, 홍보 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 또는 여타의 회사, 단체 또는 개인은 귀하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귀하가 본 서비스를 통해 제출, 게시, 전송 또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위와 같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귀하의 콘텐츠 및 그에 부속한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X 이용약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1@2
상술한 내용중 '당사의 생성형 또는 다른 유형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모델과 함께 사용' 부분은 유저들이 정보 수집을 거부(옵트아웃)할 수 없게 되고, '다른 회사, 조직 또는 개인이 이용(예: 서비스 개선 및 해당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및 서비스에 배급, 생방송, 배포, 재게시, 홍보 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부분은 유저들이 불펌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내부에 업로드한 모든 작품들을 자사 계열산 Grok AI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침이 추가된 것이다.#
이 내용이 글자 그대로 적용될 경우, X에 창작물을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AI학습을 포함하여 X에서 광범위한 방식으로 재사용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X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이 학습을 강제하는 사이트가 된다.[2]
3. 공포 마케팅?
옵트아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X와 일론에 대한 논란과 불만을 역이용한 거짓 뉴스이거나, 공포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SNS 상에서 관련 배포, 수정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의 SNS에서 약관으로 넣어놓고 있으며, AI의 학습에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에 오히려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3] 외에도 다른 service provider들에게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면책조항을 넣어놓는다.그리고 같이 개정되는 개인정보 규약에는 옵트아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4] 옵트아웃이 없어지는건 아니다.
4. 반응
옵트아웃이 불가능해진다면 유튜버나 버튜버들의 계정 및 키리누키를 업로드하는 팬층의 계정,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계정은 이로 인해 타격을 입기 때문에 특히 창작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5] 이 때문에 AI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작가들 혹은 개인 사업자들은 블루스카이, 마스토돈 등의 타 SNS로 이사가고 있다.안 그래도 API 사용 제한, 전면 유료화 논란, 더 심해진 무고밴, 마음함 비공개 논란등 연달아 발생하는 논란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어이 약관 가지고도 마개조를 하기에 이르자, 결국 위 논란은 피곤해진 유저들을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옵트아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등 실제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여지가 있음에도 X를 사용하는 유저들 대부분은 극대노했고,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타 SNS로 이사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기존에 올린 글이 학습되기 전에 추가로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X에 일러스트를 올릴 때 AI학습을 방해할 목적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었다.
일부 이용자들 중에선 반발의 의미 겸 해당약관을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엿을 먹힐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디즈니처럼 저작권에 민감한 대형 캐릭터 프랜차이즈 회사의 캐릭터 사진을 올리거나 일론 머스크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짤과 글을 올리기도 한다.
[1]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2] 일각에서는 경쟁사의 메타AI 등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다른 사이트들도 게시물들을 AI러닝에 사용하지만 이들은 모두 설정에서 AI러닝에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을 둘 수 있다. 유튜브 역시 알고리즘을 끄거나 하는 방식으로 AI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옵트아웃이 가능하다.[3] Meta 등[4] X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5] 사실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 역시 이주를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기업이지만 결국 X내에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X에 올리는 게시물들이 Grok의 임의로 학습을 포함하여 광범위적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중에서도 디즈니, 닌텐도 같은 캐릭터 IP가 매우 뚜렷한 곳은 해당 약관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