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07:35:21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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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필요성3. 방법과 팁4. 문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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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ir Ventilation
환기(문화어: 공기갈이) 또는 통풍은 특정 공간의 공기 환경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외기를 도입하여 내부의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보통은 실내의 공기를 창 밖의 공기와 교환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텐트나 자동차, 전동차 등에서도 실내의 탁한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순환시켜 줘야 할 때도 있다. 창문을 여는 등 자연환기만으로 충족되기도 하지만 건물이나 구조물 전체에 공조기덕트 등의 공조 시스템[1]을 구축하여 기계환기를 하기도 한다.

지하철 선로를 따라 걷다 보면 전동차 소리가 들리는 환풍구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하철 역의 경우 전철 진입 시 열차풍으로 쉽게 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으나[2] 스크린도어가 거의 전면적으로 설치되면서 기계환기로 전환되었다.

사실 선로에는 많은 석면이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있어서 승객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2. 필요성

적절한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방 안 어딘가에서 곰팡이가 창궐하고 냄새가 남을 수 있다. 실내 공간에서는 일상 생활 중 자연스럽게 냄새나 연기, 먼지, 세균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방사성 물질은 바닥과 벽 모든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오염도가 크게 높아져 미세먼지보다 훨씬 좋지 않다. 또한 사람의 호흡이나 각종 가전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오존 등의 기체가 생성되는데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토지에서 올라오는 방사능 물질 같은 건 공기청정기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환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실외의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기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사람들의 염려가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선은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터보 모드 등으로 조절하여 실내의 탁한 공기는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을 꽁꽁 닫아놓은 실내의 공기는 미세먼지보다 해롭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나마 없을 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현재로썬 최선일 수밖에 없다.

환기 시스템이 있는 집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환기 시스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데 외부의 공기가 필터를 거쳐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필터만 제때에 갈아 준다면 충분히 내부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에 열교환 기능이 있는 경우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환기를 해도 열손실이 적다.##

과거 국내에서는 공조 시스템 설계 시 환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편이었다. 이후 환기의 중요성이 알려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거의 환기가 가능한 공조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공동 주택도 건축 시 환기 시설 설비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환기 시설에 대한 고려는 냉방이나 난방에 비해 적어서 개인적으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드물고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있는지 조차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 가정도 많다.

3. 방법과 팁

한쪽의 창문만 여는 것보다 양쪽 방향의 창문을 모두 열어 바람이 한쪽으로 들어와 반대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좋으며 공기가 나가는 쪽의 창문이 큰게 좋다. 하루 30분 이상 2회 이상 환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10분씩 두 번 환기를 하도록 하자.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기가 나가는 쪽 창문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된다. 선풍기를 바닥에 천장을 바라보도록 설치히거나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면 방 전체의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레 순환하므로 자연스러운 환기가 이루어진다. 창문에 바짝 붙여늫기보다 방 건너편에서 선풍기 머리가 창문을 향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반대쪽 창문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돈이 된다면 에어 서큘레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위해서 바닥 청소할 때 물걸레질을 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정수물을 분무기에 담아 공기중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4. 문제가 되는 경우

환기충 문서 참고.
[1] 법규(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환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06년에 통과되어서 2006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는 꼭 설치되어 있다.[2]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 스크린도어 설치 시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스크린도어가 깨져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