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Aircraft Warning Light야간 항공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높은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장치이다. '항공장애표시등' 으로도 불린다. 항공기 조종사가 높은 건축물과 송전탑을 장애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 항공 장애등이 없을 경우 최악의 경우 건축물에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례로 삼성 아이파크에 헬리콥터가 충돌한 적이 있다.[1]
선박에는 등대가 있다면 항공기엔 이 항공장애등이 있다.
2. 관련 법규
지표 혹은 수면에서 높이가 60m를 넘어가는 높이가 60m 이상인 구조물 또는 150m 이상인 고층 건물(송전탑과 교각, 고층빌딩 등)이거나,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 설치된다. 60m 높이의 건물이라면 최상부에 설치되며, 80m 높이의 건물에는 40m, 80m 위치에 항공장애등이 설치된다.야간에만 등이 필요한 물체에는 빨간 불빛이, 주야간에 걸쳐 사용돼야 하는 물체에는 흰 불빛이 사용된다. 저광도와 중광도의 경우 강한 적색 불빛, 고광도 표시등은 백색이다. 저광도와 중광도 표시등은 분당 20회, 고광도 표시등은 분당 60회 빛난다. 점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등 해두는 것도 가능하다. 고광도 표시등은 주로 고층건물이나 송전탑에 설치 된다. 고층건물의 경우 저층부부터 상층부까지 저광도와 중광도 표시등을 최상부 첨탑에는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한다.
3. 예시
해당 사진은 도쿄도 신주쿠 구의 항공장애등 사진이다. 건물 외벽과 옥상에 보이는 적색 불빛들이 바로 항공장애등이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하는 항공장애등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상 항공장애등을 설치하고 야간에 켜놓어야 하므로 임의로 끄면 불법인데다가 항공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해당 민원인들 역시 항공장애등의 존재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는 셈이며, 항공장애등이 없다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