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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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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3. 2013년 개인 정보 유출 사태4. 더 크로스 김혁건과의 법적 분쟁5. 높은 고객 상대 소송 제기율6. 영업직 센터장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7.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협박8. 고객 상대 부당 민사 조정 제기9. 동명이인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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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화손해보험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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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개인 정보 유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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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한화손해보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더 크로스 김혁건과의 법적 분쟁

2012년 3월 26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는데, 1심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료는 물론 병원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753판결) 그러나 한화손해보험 측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질질 끌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이 고생했는지 2심 재판 중인 2014년 6월경 자신의 유튜브에 배상금 지급을 미루는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비판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삭제] @[백업본] 결국 2014년 11월경 김혁건이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7687판결)

이후 2015년 3월 좋은아침에서 한문철이 처음에는 과실 비율이 자동차 70 : 김혁건 30이었는데 보상 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김혁건이 복압기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노래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출해 시간을 끌어 재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

2020년 3월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이 발생하자 뽐뿌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3] 관련된 글에 의하면 김혁건이 3심에서 승소했는데도 한화손해보험이 배상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에펨코리아 글에서는 2014년 6월경에 업로드된 김혁건의 영상을 출처로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영상은 2심 재판 중[4]에 한화손해보험이 항소를 하면서 배상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이지, 3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물론 승소 확정된 판결을 받고도 피고로부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5]은 피고에게 재산이 없거나 도피한 경우이고 한화손해보험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는 승소가 확정된 판결을 받았다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 사건에서 김혁건의 변호인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로 뛰어난 변호사를 대동했으므로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사실상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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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높은 고객 상대 소송 제기율

이 역시 후술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인해 재조명됐다.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 등에 해당한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의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중 한화손해보험의 전부 패소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보험금을 덜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면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게다가 민사 조정 제기 건수는 더 가관이라 15개 손보사 합계(726건) 중 무려 73%인 52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2위인 삼성화재의 51건에 비해 10배를 넘어간다. 한화손보가 2017년 말 기준 손보업계 시장 점유율 6위(6.7%)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소송 제기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소송 건수 2위인 삼성화재는 애초에 당시 시장점유율 1위인 기업이다. 이쪽은 한화 손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의 소송만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화손보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시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다른 보험사 평균에 비해 38배나 된다. 사실상 일단 걸고 본다고 봐도 될 정도.

이 때문에 초등학생에게도 구상권 소송을 걸 정도라면 보험을 든 다른 일반인들 상대로는 얼마나 많은 소송을 일으키고 지급을 하지 않았겠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한화손해보험이 한국 보험사가 아니라 마치 소송천국 미국 보험사를 보는 듯한 기분이다. 기사

6. 영업직 센터장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

한화손해보험 소속의 영업직 센터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피소당했다. 심지어 이 일은 보험설계사 교육 현장이었다. 기사

7.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협박

#
한 보험설계사가 이전 설계사가 사직을 하면서 붕 떠버린 고아 계약[6]을 받았는데 이 담당 피보험자가 노인이라서 보험금 청구를 해도 한화손해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관받은 설계사가 그 이유를 알아 보고 한화손해보험 지급담당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자 이관받은 설계사한테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협박을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기존 보험을 깨고 보험 새로 받는 게 설계사가 할 일이냐고 설계사가 항의하니 그게 니 일 아니냐고 떠들기까지 한다.

8. 고객 상대 부당 민사 조정 제기

보험 계약자 한 명이 원래 후유 장해 80% 미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가, 후유 장해가 80%를 초과하게 되어서 후유 장해 80% 이상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청구를 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쟁 조정을 해달라며 민사 조정을 제기했다. 기사

9. 동명이인 상대로 소송 제기

2022년에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래 당사자가 아닌 동명이인을 상대로 잘못 제기해 생판 상관없는 사람이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사태 인지 후 소송을 취하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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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원본 링크와 영상 제목, 설명이 백업되어 있다.[백업본] 김혁건의 SNS에 백업된 영상이다.[3] 개그집합소, 이종격투기 카페, 블라인드, 개드립넷, 에펨코리아[4] 앞서 언급했듯이 2심 재판은 2014년 11월 14일에 김혁건의 일부 승소로 종결됐다. 본 영상은 2심 재판 중인 2014년 6월에 게시한 영상이다.[5] 왜 '대부분'이냐면 피고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가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고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피대위권리에 대한 변제수령권이 원고가 아닌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원고는 돈을 못 받는다. 그러나 본 사건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6] 보험을 가입할 때 담당했던 설계사가 설계사 일을 그만두거나 사망하는 등 담당자가 없어진 계약을 말한다. 당연히 이런 고아 계약에서는 설계사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 보험 전체 계약 중 40%, 5년 이상 장기 유지 계약 중 70% 가량이 고아 계약이라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