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6 10:45:2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1. 개요2. 활동3. 기타

홈페이지

1. 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대한민국의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이다. 1965년 12월 8일 창설되었으며, 1988년 11월 24일 사단법인이 되었고,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5년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이다.

2. 활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 청소년지도자[2]의 연수와 권익 증진
  •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단),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같은 항 후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3. 기타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34(방화동)에 있으며 이곳에 국제청소년센터(IYC)유스호스텔을 운영한다.
소속 단체 보러 가기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2]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총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