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03 09:40:1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 개요2.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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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단체들의 협의회이다. 1995년 1월 26일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 3층 (동자동)에 있다.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근거법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법정단체가 된 후에도 여전히 사단법인이다.

2. 회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