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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홈페이지
1. 개요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9년 9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2년 3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2. 사업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3. 역대 기관장
- 초대 전운성 (2009~2012)[1]
- 2대 장원석 (2012~2015)[2]
- 3대 류갑희 (2015~2018)[3]
- 4대 박철웅 (2019~2022)[4]
- 5대 안호근 (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