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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란을 모으는 위키 페이지이다.
1. 군가산점 논란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회장 김정숙이 나와서 ‘남성들은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2014년 12월 19일 노컷뉴스 (박재홍의 뉴스쇼) '여성단체協 "군 가산점?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윤인순의 전원책과의 토론에서의 발언 추가.
김신명숙 발언 추가.
2. 헌재의 판결에 대한 이중적 반응
헌법재판소가 남성만 군대에(정확히는 일반 병으로만 부사관,장교는 얼마든지 여성도 지원으로 갈 수 있다.)가는 것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릴 당시 여성의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구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유리하니까 전적으로 침묵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선 "여자들이 군대를 모르니까 안가는게 아니라 군대를 너무 잘알아서 대접못받는 일반병으로는 안가려고하는거다"라는 이야기도있다.[1]
3. 성범죄 무고, 여성의 의견만 믿는 경향, 피해주장자중심주의
형법의 기본원조인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쌈싸먹고 2차가해를 방지한다는 핑계를 대며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 가해를 한 사례들.
페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라고 불리나 사실상 피해자라고 확정되지도 않은 '피해주장자'의 의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곤 한다.
3.1.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3.2. 서울대 담배녀 사건
4. 무고죄 반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없애자"라는 법안을 내놓으려해 파장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될경우 여자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한뒤에 성공하면 복수또는 합의금을 얻지만 남자는 이겨도 무고죄로 반소가 불가능하고 성범죄특성상 반은 죄인이되며, 유죄가되면 그냥 범죄자로 사는것이기에 전적으로 피해자가 유리해지는
역시 형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전적으로 반하는 성범죄 한정 유죄추정의 원칙이 된다.
5. 성매매 관련 정책
남윤인순 은 성판매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 법안은 성판매자들은 피해자로 명시하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의 언어도단
김신명숙은 "나는 타워 팰리스가 '타워 페니스'로 보인다" 고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식의 표현이라는 변명은 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했다는 것은 저러한 논리성과 사실성이 결여된 주장을 내뱉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7. 메갈리아에 대한 옹호
8. 여성할당제
남윤인순은 공천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다가 같은 당의 정청래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 안은 파기되었다.
[1] 물론 현역,예비역들은 무슨말인지 잘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