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1월 1일,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관심을 받기 위해 어묵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는 조작한 게시글을 올린 후,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사에 해명 전화와 반성문을 올리고 해고된 사건이다.[1]2. 사건 정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가 아닌 거짓말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 1일 오전 6시 9분, 닉네임 '유진석'이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조작글과 해명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해당글 게시자는 "진짜 편의점 어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사진을 첨부하였고, 물 온도가 맞는지 확인한다며 손을 물에 담근 사진을 보여주었고, 플라스틱 계량컵에 담긴 약 1리터 가량의 노란 액체 사진과 함께 "화장실에 가서 우리 매장만의 비밀 육수를 다시 넣는다"고 주장하며 '색깔이 이런 건 니들 눈이 이상한 거야.'라고 했다고, 본인은 '물론 나는 우리매장꺼 안 먹음'이라면서 글을 마무리 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유진석은 30분도 안 되어 아이디를 탈퇴하고 유동닉네임으로 12시 37분에 사과문과 직접 조리하는 사진이 올리며 해명했다.
내용은 관심을 받기 위해 쓴 글이며 조리시 맨손을 넣을수 없는 80도 이상의 온수기 물을 사용하고 열기를 버티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여 조리하였다고 했다. 조리시 80도 이상의 온수기 물만 사용하여 조리했다면 맨손을 담근 물은 조작을 위해 연출된 상황이란 것이다. 또한 실제 고무장갑을 착용한 것을 올렸고 초기 조작글에도 장갑을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
실제로 오줌이 아니라 소량의 간장에 물을 섞은 거라고 해명하였고, 간장을 연하게 탄 물은 소변 색과 비슷하다.한 게시자가 소량의 간장은 노란색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당사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간장이 섞이면서 노란색인 부분이 있다. 본인이 먹을 어묵인데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며 점주님께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더 이상 본인 때문에 다른 분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해명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맨손을 넣을 수 없는 80도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여 장갑을 착용한다. 즉 맨손을 넣은 물은 조작이다. 노란색 물은 오줌이 아니라 소량의 간장을 섞은 물이다.
본인은 먹지 않을 어묵이라 했지만, 추후 올라온 기사를 보면 조리후 취식한 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 정상적 조리와 취식사실을 확인 했다고 한다. 비위생적 조리글은 신뢰성이 없는 조작된 글이다.한국일보
사건 당일 약 오전 7시 20분 이후 각종 어그로 끌며 활동한 "유진석"은 탈퇴한 유진석의 닉네임을 가로챈 사칭이다. 사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탈퇴하였다.사칭1 사칭2, 사칭3,사칭4
3. 조작인 이유
1. 검은색 간장(육수)은 노란색으로 변할수 있다.작성자는 소량의 간장이 노란색으로 됐다고 주장하였고 간장탄 물이 소변 색상과 비슷하다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당사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간장이 노란색인부분이 있다. 간장물은 약 1리터 이상으로 추정되며, 성인 남성 2번의 소변량이다. 진짜 소변이라면 2번의 소변을 누었고 그 어묵을 취식했다는 이야기인데 액체의 양이 너무 많아 상당히 조작이 의심부분이다. 또한 1리터 이상 소변을 어묵에 넣었으면 비린맛이 나고 조리되면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먹은 사람은 눈채챌 가능성이 높은데 지능이 낮지 않고서야 1리터 이상 소변을 넣을 가능성이 낮다.
2. 손님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온수기를 장시간 조리에 사용할수 있다.
관련 게시글 작성시간은 오전 6시 9분이다. 유동인구가 적은 야간 알바임인것으로 추정되며 온수기를 장시간 사용하여 조리가 가능하다. 해당 작성자는 조리시 찬물로 천천히 데우면서 조리 가능함에도 온수기의 온수를 사용하여 조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리시간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3.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했다.
첫 사진은 맨손이지만 마지막 사진을 보면 게시자는 장갑을 끼고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해당 당사자는 맨손을 담글수 없는 80도 이상의 온수기 물을 조리시 사용하여 열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한다고 주장하였다. 80도 이상의 온수기 물로만 사용하여 조리했다면 맨손을 담근물은 조작 위해 연출된것이다. 즉 조리용 물과 손을 담근물은 관련없는 물이란 것이다. 또한 조작을 위해 손을 담근물 사진을 찍은게 아니라면 중간에 장갑을 착용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어묵조리통인 스테인리스통에 상당량의 물을 담아야하므로 열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한다는 말이 사실일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초기글의 사진과 해명사진을 보면 장갑을 착용했었다.
4.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후속기사와 식약처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족발집 식품위생법 위반논란,부산 어묵집 국물 재사용 영업정지과 같이 민원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매장을 찾아낸다.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2] 공론화 된 편의점 사건도 식약처에 민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매장을 찾아내고 조사가 들어간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후속기사와 식약처 자료를 찾을수 없다.이 상황에서 본사는 기자들에게 거짓 인터뷰를 하는 불상사는 안했을 것이며 해당 기사의 인터뷰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매장은 위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점포여서 행정처벌관련 후속기사, 식약처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것 일수도 있다.[3]
5. 제도권 언론에서 허위 사실인 내용을 명시하고 어묵을 취식하는 CCTV가 있다고 한다.
본인 매장의 어묵을 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련기사를 찾아보면 CCTV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리 되었고 취식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나와있다. 또한 꾸며낸 이야기, 장난, 거짓, 허위를 명시하고있다. 지상파SBS는 꾸며낸 이야기, 한국일보는 장난을 명시하고 있다. 위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허위사실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생 조리글은 조작된 글 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이후
사건 당일 글을 본 편의점 갤러리 사람들은 각종 커뮤니티로 공유함과 동시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그걸 본 몇몇 네티즌들은 식약처에 민원을 넣는가 한편 해당 어묵이 편의점 브랜드 미니스톱에서 판매 중인 것을 알아내어 미니스톱 오줌 어묵 조작 관련된 민원을 넣었다.SBS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당사자가 직접 전화해 사과하고 해명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 본사의 조사결과 조리 과정은 정상이었고 조리한 어묵을 취식한 모습을 CCTV(영상보안)으로 확인한 상태라고 한다.중앙일보
한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할수 있을것 같다면서 수사까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규모와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 수준에 따라 경찰의 상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4]중앙일보형사 고발 된다면 허위 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사이버 명예훼손죄[5]로 처벌된다. 또한 매장 점주와 본사가 민법에 따라 소송을 걸 수도 있다.머니투데이상황 파악하지 못한 가짜 유진석, 본인이 치킨을 짬통 수세미로 세척한다는 치킨좌등 여러 게시자들이 글을 적고 찔리는지 계정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족발집 식품위생법 위반논란과 같이 식약처는 수사기관에 의뢰까지 하며 해당 매장을 찾아내 식품 위생관련 문제가있다면 고발하는 정부기관인데 편의점 사건은 아무런 고발됐다는 후속기사, 식약처 자료를 찾을수 없다.중앙일보
해당사건은 실제로 그 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진뿐이고 "그냥 이런저런일을 했다." 라는 사실을 확인 할수 없는 주장이다. 본사 CCTV 결과 비위생적 조리 결과는 없었고 해당 어묵을 취식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후속기사, 식약처 조사결과가 없는것을 보면 해당 게시글을 거짓이였음을 알수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준 대가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도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일보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관심을 받기 위해 조작된 게시글일 가능성이 크다.
5. 관련기사
[한국일보]“편의점 어묵에 소변 넣어” 장난쳤다 해고된 아르바이트생[SBS]편의점 어묵에 '소변' 논란…알바생 "관심받고 싶었다" 뒤늦은 사과
[머니S]"파는 어묵에 오물 넣었다" 편의점 알바생의 거짓말
[중앙일보]소변 육수? 미니스톱 '어묵 빌런' 뒤늦은 사과·본사 "대응검토"
[머니투데이]"어묵에 OO 넣었다" 장난 친 편의점 알바… 처벌은?
6. 관련 문서
[1]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다.[2] 부산 어묵집 같은 경우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실로 밝혀져 영업정지 15일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족발집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3] 기사 내용처럼 조리과정은 정상이였고 조리한 어묵을 취식했단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중앙일보[4] 해당 행위를 했는지 알수없고 당사자와 본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 수사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수사가 없어도 위생적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식약처 조사는 들어간다.[5] 기존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