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9 22:17:22

스포츠 클럽

축구단에서 넘어옴


1. 개요2. 스포츠 클럽 현황
2.1. 국내
2.1.1. 수업의 일환
2.2. 해외
2.2.1. 아시아2.2.2. 유럽2.2.3. 그 외

1. 개요

스포츠 클럽, 체육단, 선수단, 스포츠단, 운동부란 스포츠계에서 하나의 종목 또는 그 이상의 종목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임의의 집단을 뜻한다.

대개 구기 종목의 육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결성하기 때문에 줄여서 '구'단(球團)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나, 구기 종목임에도 한자 球가 들어가는 종목이 아닌 원어로 칭하는 종목(예: 핸드볼, 배드민턴)의 팀과 구기 종목이 아닌 팀(예: e스포츠)에도 구단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비단 스포츠 팬뿐만이 아니라 클럽 측에서도 스스로를 가리킬 때 공식적으로 구단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곧잘 볼 수 있다. 이는 구단 단어 자체가 스포츠 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인식되는 탓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 '팀'이 형성되는 스포츠 대부분이 구기 종목이기도 하고. e스포츠 종목에서 올바른 명칭은 프로게임단이나 e스포츠 팀(eSports Team) 혹은 게임명을 붙여서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선 보통 스포츠 클럽이라 함은 하나의 클럽에서 두 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을 같은 연고지와 같은 이름 아래 운영한다. 이러한 스포츠 클럽은 축구 클럽이 팀명에 FC가 들어가는 것처럼 SC를 붙인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복수 종목에 진출한 스포츠 클럽이 E스포츠에만 있다. e스포츠 외 다른 스포츠들은 인프라와 장비 비용, 인건비, 수도권에 쏠린 인구 여건상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기업에서 운영하는 팀들의 경우 비슷한 형태를 취하긴 하나 대부분 팀명도 제각각이고 연고지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우는 적다. 일부 팬들이 같이 응원하는 정도.

라고 이전에 적혀있었으나 현재는 스포츠클럽법(법률 제20078호)이 제정되어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별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분류되는데, 등록스포츠클럽은 말그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체육동호회라 할 수 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이 자체적인 사업까지 추진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지정스포츠클럽들은 비영리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공공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겸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위수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체육회와의 관계는 미묘한데, 둘 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지만, 체육회가 수직적인 구조에 묶여 있다면 스포츠클럽은 다소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설명이 많지만 쉽게 말해서 체육계의 협동조합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대한체육회가 일종의 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등록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을 관리하며 이중 지정스포츠클럽은 아예 경영활동을 시작한 지점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형태가 체육계에도 나타난 것이라 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https://sportsclub.sports.or.kr/home/FPOD0006C

2. 스포츠 클럽 현황

2.1. 국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체육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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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의 형태를 취하는 클럽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외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 위주로 나열한다. 이들은 클럽이라기 보다 하나의 기업 형태로 봐야된다. 실제 기업도 있고 기업에 부속된 부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필두로 한 종합 스포츠 클럽을 추진중이다.

라고 이전의 서술에 이야기 했으나 현재는 지역별 스포츠클럽이 산재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의 개수는 893개에 달하며 이중 시설물을 위수탁받아 운영하며 유소년 엘리트체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175개에 달한다

2.1.1. 수업의 일환

주에 1~2회 정도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의 수업을 듣는다. 보통 가위바위보 혹은 온라인을 통한 수강 신청으로 종목을 정한다. 2015~2016년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자유학기제와는 관련이 없다.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인 2012년부터 시행했고, 게다가 자유학기제와 관련이 없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즉 중학교 1~3학년 전체가 체육처럼 수업 시간에 체육활동을 한다.[1] 대부분의 학교에 풋살(또는 축구), 농구, 배구, 방송 댄스는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입장은 '하기 싫다.'와 '좋다' 로 극명하게 갈리는 과목이기도 하다.[2]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외에 반 대항전 같은 거를 교육 과정 외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의 거부라는 회피 수단이 존재한다.

2.2. 해외

2.2.1. 아시아

일본에서 몇 팀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중동은 대부분이 스포츠 클럽이다.
  • 알비렉스 그룹(알비렉스 니가타) : 일본의 스포츠 클럽으로 모체가 되는 건 축구단 알비렉스 니가타다. 축구팀만 5팀(이 중에서 3팀은 해외팀이다.)이고 이외에 농구, 야구, 육상 등을 운영한다.
  • FC 도쿄: 모체가 되는 건 축구단인 FC 도쿄라 배구단도 FC 도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외에 미식축구단은 모기업 이름을 따 도쿄 가스 크리에이터스로 불린다.
  • 도쿄 베르디: 모체가 되는 건 축구단 도쿄 베르디고 산하에 다양한 종목을 운영한다.
  • 파나소닉 스포츠
  • 토요타 스포츠
  • 히타치 스포츠
  • 알 사드 SC: 모체가 되는 건 축구단이고 산하 농구, 배구, 핸드볼 등을 운영한다.
  • 그 밖의 중동 대부분이 스포츠 클럽 형태로 운영한다.

2.2.2. 유럽

유럽의 대다수의 스포츠단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2.2.3. 그 외


[1] 이런 경우는 종목 선택권은 없고, 그냥 수행평가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체육시간 정도가 된다. 1997년생이 첫 대상자였다.[2] 특히 가위바위보에 져서 강제로 싫어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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