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意
1. 사전적 의미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 위키백과에서는 토론 합의를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면 만장일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만장일치가 전원이 찬성 의사를 표시한 상태를 말하는 반면, 총의는 반대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기에 총원 100명 중 단 5명만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95명은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2. 알 토네리코 3의 총의
알 토네리코 3의 설정. 국어사전에 정의되는 단어와 그 의미가 비슷한 존재인데, 다음과 같이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2.1. '행성 아르 시엘의 의지들'의 집합체
행성의 의지들의 의사가 종합되어 형성되는, 아르 시엘의 최종적인 의지. 단 이것은 만장일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식으로 표현하면 '행성의 의지들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한 개체로서의 결론'이다. 따라서 총의에 반발하는 행성의 의지도 존재하게 마련이다.2.2. 행성의 의지 개체의 의사
행성의 의지들은 아르 시엘의 파동과학으로 검증된 파동들 중 U파(U波)에 의해 늘 결속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결론, 즉 행성의 총의를 구축하는 것이 이 U파로, U파가 있음으로 인해 행성의 의지는 언제나 '각각의 개체'이자 '총의'이다. 즉 어느 행성의 의지 한 개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총의의 결론인 셈이 된다.3. 법적인 의미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이므로, 비법인사단의 확정된 의사결정을 "구성원의 총의"와 같이 표현한다. 앞선 위키백과의 총의와 크게 보자면 일맥상통한다.그러나 위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원고와 같은 지교회를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이다) 설사 그 교회와 전기소속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위 노회에 그와 같은 규약이 있고 원고 교회가 종전에 그 규약에 따라 위 노회의 승인하에 당회장을 선임하여 왔던 사실을 원판결이 인정하였다)교회에서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성질상 위 교회가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소외 2에게는 위 노회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견해로서 소외 2의 위 교회를 대표할 자격을 부인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 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들에 대한 독자적인 풀이로써 위 조치를 논난한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2) 참가인 종중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에 관한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로 보이는 L에 매도하는 결의를 하고서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후에도 역시 별도의 동의철회에 관한 결의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M에 매도하는 결의(위 결의는 앞선 L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결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L에 대한 매도결의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L에 대한 매도결의를 취소하는 이상 L을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하는 이 사건 동의서도 철회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결의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의서에 관한 참가인 종중의 총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에 대한 매도 결의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가 이 사건 동의철회서에 관한 참가인 종중의 총의로 볼 수 있는 M에 대한 위 토지의 매도결의로 번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3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