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09 00:03:48

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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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意

1. 사전적 의미2. 알 토네리코 3의 총의
2.1. '행성 아르 시엘의 의지들'의 집합체2.2. 행성의 의지 개체의 의사
3. 법적인 의미

1. 사전적 의미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 위키백과에서는 토론 합의를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면 만장일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만장일치가 전원이 찬성 의사를 표시한 상태를 말하는 반면, 총의는 반대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기에 총원 100명 중 단 5명만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95명은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2. 알 토네리코 3의 총의

알 토네리코 3의 설정. 국어사전에 정의되는 단어와 그 의미가 비슷한 존재인데, 다음과 같이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2.1. '행성 아르 시엘의 의지들'의 집합체

행성의 의지들의 의사가 종합되어 형성되는, 아르 시엘의 최종적인 의지. 단 이것은 만장일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식으로 표현하면 '행성의 의지들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한 개체로서의 결론'이다. 따라서 총의에 반발하는 행성의 의지도 존재하게 마련이다.

2.2. 행성의 의지 개체의 의사

행성의 의지들은 아르 시엘의 파동과학으로 검증된 파동들 중 U파(U波)에 의해 늘 결속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결론, 즉 행성의 총의를 구축하는 것이 이 U파로, U파가 있음으로 인해 행성의 의지는 언제나 '각각의 개체'이자 '총의'이다. 즉 어느 행성의 의지 한 개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총의의 결론인 셈이 된다.

3. 법적인 의미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이므로, 비법인사단의 확정된 의사결정을 "구성원의 총의"와 같이 표현한다. 앞선 위키백과의 총의와 크게 보자면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위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원고와 같은 지교회를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이다) 설사 그 교회와 전기소속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위 노회에 그와 같은 규약이 있고 원고 교회가 종전에 그 규약에 따라 위 노회의 승인하에 당회장을 선임하여 왔던 사실을 원판결이 인정하였다)교회에서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성질상 위 교회가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소외 2에게는 위 노회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견해로서 소외 2의 위 교회를 대표할 자격을 부인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 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들에 대한 독자적인 풀이로써 위 조치를 논난한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2) 참가인 종중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에 관한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로 보이는 L에 매도하는 결의를 하고서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후에도 역시 별도의 동의철회에 관한 결의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M에 매도하는 결의(위 결의는 앞선 L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결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L에 대한 매도결의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L에 대한 매도결의를 취소하는 이상 L을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하는 이 사건 동의서도 철회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결의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의서에 관한 참가인 종중의 총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에 대한 매도 결의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가 이 사건 동의철회서에 관한 참가인 종중의 총의로 볼 수 있는 M에 대한 위 토지의 매도결의로 번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