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7:48:32

청구이의의 소

請求異議의 訴
Vollstreckungsgegenklage/Vollstreckungsabwehrklage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 인정되나,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1],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인 가압류・가처분 명령[2], (반대의무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3] 등은 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해서는 이의사유 주장으 시적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원칙적인 경우 등에 이의사유는 기판력의 표준시인 변론종결시 이후(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즉,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주요한 예외로는 ①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계권은 집행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청구이의사유가 되고[4]지급명령과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청구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이 배제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청구이의사유가 인용되면, 법원은 문제된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을 한다.[5] 한편 청구이의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과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6]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취소 등 잠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1] 확정 전이라면 상소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2] 별도의 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이 인정되므로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3] 95다37568[4] 98다25344[5] 이때 주문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6] 2012다10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