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c499><colcolor=#ece5b6> 소량의 문인 蔡法度 | 채법도 | |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이병모 作) | |
최종직위 | 정위경(廷尉卿)[1] |
성 | 채(蔡) |
이름 | 법도(法度) |
출신 | 북서주(北徐州) 제양군(濟陽郡) |
1. 개요
중국 남북조시대 양의 정치자로 문학가이다. 《양률(梁律)》을 편찬한 인물로 길분(吉翂)과의 일화로도 유명하다.2. 생애
북서주(北徐州) 제양군(濟陽郡) 사람으로 일찍이 소연의 밑에서 상서산정랑(尙書刪定郎)을 지냈으며 502년 10월 8일, 상서령(尙書令) 왕량(王亮), 시중(侍中) 왕형(王瑩), 상서복야(尙書僕射) 심약(沈約), 이부상서(吏部尙書) 범운(范雲)과 함께 소연의 명을 받고 《양률(梁律)》을 편찬해 논의하도록 했다.[2]그리고 후에 정위경(廷尉卿)을 지냈다. 빙익(馮翊) 사람 길분의 아버지는 원향현(原鄉縣)의 현령을 지냈는데 간악한 관리에게 모함을 받아 채법도에게 넘겨졌고 죄가 사형으로 판결되었다. 길분은 이 당시 나이가 16세였는데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등문고(登聞鼓)를 두드렸다. 그러나 소연은 그가 너무 어렸기에 다른 이가 길분에게 시킨거라 여겼다.
소연은 채법도에게 명하여 그의 진심을 드러내게 했고 채법도는 각종 고문도구를 늘어놓고서 길분에게 힐난하며 말했다.
「넌 부친을 대신하기 원하는데,칙서를 내려 이미 허락했다면,죽을 수 있겠나?또한 너는 어리고 미련하니,만약 어떤 이에게 교사를 받았다면,역시 번복하는 것도 들어주겠다。」
「爾求代父,勅已相許,審能死不?且爾童騃,若爲人所敎,亦聽悔異。」
그러자 길분은 이에 대답했다.「爾求代父,勅已相許,審能死不?且爾童騃,若爲人所敎,亦聽悔異。」
「죄수인 제가 비록 우매하고 어리나,어찌하여 죽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단지 아버지가 극형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수없고,이를 대신하기 요구한 것입니다。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까닭에,어찌 사람들의 조사를 받겠습니까!명조(明詔)를 내리시어 대신할 것을,허락했으니 신선이 되어 올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어찌 번복함이 있겠습니까!」
「囚雖愚幼,豈不知死之可憚!顧不忍見父極刑,故求代之。此非細故,奈何受人教邪!明詔聽代,不異登仙,豈有回貳!」
채법도는 이에 다시 온화한 얼굴로 길분을 유혹하며 말했다.「囚雖愚幼,豈不知死之可憚!顧不忍見父極刑,故求代之。此非細故,奈何受人教邪!明詔聽代,不異登仙,豈有回貳!」
「주상(主上)께서 아버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당연히 석방할 것이고,그대를 보니 좋은 아이라 할 수있는데,지금 만약 말을 바꾸면,다행히 부자(父子)가 구제될 것이다。」
「主上知尊侯無罪,行當得釋,觀君足爲佳童,今若轉辭,幸可父子同濟。」
길분은 이에 답하였다.「主上知尊侯無罪,行當得釋,觀君足爲佳童,今若轉辭,幸可父子同濟。」
「아버지는 탄핵에 걸렸으니,반드시 형서(刑書)를 바르게 하여;죄인인 저는 눈을 감고 목을 빼서,오직 크게 죽여줄 것을 청할 뿐이니,다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父掛深劾,必正刑書;囚瞑目引領,唯聽大戮,無言復對。」
이 때 길분은 칼을 쓰고 있었는데 채법도가 그것을 가엽게 여겨 작은 것으로 바꾸라 하자 길분은 허락하지 않으며 말했다.「父掛深劾,必正刑書;囚瞑目引領,唯聽大戮,無言復對。」
「죽을 죄를 지은 죄수는,오직 더 무거운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어찌하여 그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까?」
「死罪之囚,唯宜益械,豈可減乎?」
마침내 벗지 않았다. 채법도는 정위에서 있었던 일을 소연에게 알리니 소연은 길분을 기특하게 여겨 부친을 석방하였다.「死罪之囚,唯宜益械,豈可減乎?」
[1] 《양서(梁書)》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기록된 마지막 관직으로 후에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위를 지내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따로 열전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2] 채법도와 함께 양률을 편찬한 넷은 모두 양의 재상을 지낸 인물로 왕형은 상사좌복야와 우복야 모두 지냈으며 심약은 좌복야, 범운은 우복야, 왕량은 좌광록대부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