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3 15:49:54

지방연구원

1. 개요2. 목록3.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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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地方自治團體 出捐 研究院, Local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약칭) 지방연구원, 地方研究院, Local Research Institute
  • 2000년 7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지방연구원법)에 의거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의미한다. 즉 싱크 탱크다.
  • 법률상 특수법인이어야 하나, 재단법인들로 설립되어 있다. 다만, 법률상 민법 법인 대비 특례가 많다.
  • 이사장은 지자체장이고, 원장은 지자체가 공모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평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광역자치단체, 특례시(100만명 이상),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둘 수 있다.

2. 목록

3.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지방연구원법 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현재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름에서 보듯 '시·도[30]연구원협의회'이기에 대도시 연구원들은 소속되어 있지 않다. #

대도시 연구원들은 대도시연구원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4. 여담

  • 시 단위 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이라고 이름을 관례적으로 붙이나,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는 '발전'연구원이라고 이름을 관례적으로 붙여왔으나, 2010년대 '발전' 문구를 없앴다.
  •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단체 명을 딴 00구정(시정/군정)연구회 혹은 연구원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들 끼리 정책을 고민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 성격의 비법정 단체이며 지방연구원법상의 지방연구원과는 무관하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유관기관이다.
  • 대부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경제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가깝다.


[1]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과학기술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이 2023년 11월 1일 통합되었다.[2] 2021년~, 수원에서 의정부로 이전 이슈.[3] 경기 북부에 유일.[4] 국내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다.[5] 2019년 6월 개원하였다.[6] 5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 중 최초로 2023년 7월 3일 설립되었다.[7] 2023년 7월 21일 설립되었다.[8] 자치법규 참조 ##[9] 자치법규 참조 #[10] 자치법규 참조 #[11]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지만 도시 규모-인구가 작아 대전에 위탁했다. 참고로 세종은 광역단체로써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외부 기구(공무원교육원 등) 대부분을 주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12] 국내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 1990년 5월에 개원하였다.[13] 2024년 1월 22일에 개원하였다. #[14] 1999년 7월 설립. ③ 설립근거 참조 #[15] 자치법규 참조 #[16] 자치법규 참조 #[17] 2018년 12월 31일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으로 명칭변경[18] 2023년 2월 1일 신설.[19] 2019년 8월 1일 경남발전연구원 → 경남연구원으로 명칭변경.[20] 2023년 2월 1일 대구경북연구원이 명칭 변경.[21] 수원 다음으로 설립된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며 경기도 밖에 설치된 최초의 기초연구원이다.[22] 1997년 12월 설립. ③ 설립근거 참조 #[23] 자치법규 참조 #[24] 2015년 광주-전남이 통합, 2023년 재분리.[25]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건물 사용 중이나 이전 예정.[26] 2023년 12월 23일 설립되었다[27] 자치법규 참조 #[28] 자치법규 참조 #[29] 자치법규 참조 #[30] 우리나라 법상 '시·도'에서 '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