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8:2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개요2. 법무부의 관련 시책
2.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2.2.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2.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2.4.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3.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4.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2016년 12월 27일 공포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에서 "중재"란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같은 조 제3호),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2. 법무부의 관련 시책

2.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영 제8조 제1항).

2.2.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5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제1호).
  •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교육 주관기관")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제2호).
  •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2.4.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도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제2호, 영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제3호).

3.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제1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기관·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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