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주택도시기금법 HOUSING AND URBAN FUND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5년 1월 15일 법률 제12989호 |
현행 |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47호[일부개정] |
소관 | 국토교통부 |
링크 |
1. 개요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9월 25일 권영진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에 윤종군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2인 중 찬성 의원 261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