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住民登錄 事實調査.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2. 상세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모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뒤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등이 있다.
조사 도중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