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sovereign immunity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집행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다[1]는 국제법 원칙으로, 국가들의 주권 평등을 근거로 한다.
2. 분류
2.1. 절대적 면제이론
1900년대까지 국가의 면제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절대적 면제이론은 모든 국가들은 동등하며 상호간에 귀속되지 아니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외국이면 면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이해관계나 기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외국의 영토에 있는 동산의 관리에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관할권을 인정하였다.2.2. 제한적 면제이론
현대적 시각에 따르면 국가는 상업적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 외국의 관할권에 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로 국가의 행위를 “사법적” 행위 또는 상업적 자산과 관련한 행위 (acta jure gestionis)와 “권력적” 행위 또는 공적인 자산(acta jure imperii) 으로 구분하려 시도하고 있다. 사법적 행위와 권력적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행위의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행위의 성질과 목적을 모두 살펴야 할지 견해 대립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균형적인 접근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영국, 미국의 판례들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하 ILC의 주권면제초안이 시사하듯 UN 역시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한국도 1990년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던 동 이론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2.3. 국가행위이론
국가는 어쨌든 그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국가대표자들, 즉 공무원들에 의해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공무원들도 국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한 주권 면제가 그의 공적 행위에 대해 연장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상기 제한적 면제이론의 발전과 함께 국가대표자들의 행위 중에서도 사법적, 상업적 행위에 관한 한 민사재판권 면제가 원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3. 면제의 예외
상술한 것처럼 국가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오늘날 어떤 행위가 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관행이 축적되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은 면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위원회(ILC)초안(draft article)은 다음과 같이 그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
- 상업적 거래
- 고용계약
- 민사적 불법행위: 인적 손해 및 물적 피해
-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사건
- 지적 재산권 사건
- 회사 또는 기타 단체가 관여된 사건
-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관련한 사건
상업적 거래, 고용계약, 민사적 불법행위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석론이 전개된 바가 없고, 국가들의 관행도 일관적이지 않아서 초안이 조약으로 발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초안'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미 의회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몰래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주권면제 권한 박탈을 결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송할 수 있게 해준 사례가 있다.
웜비어의 가족이 원고, 북한 정부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연방법원에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예외로 하여 북한정부가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일본 또한 자국이 타국 법원에서 누리는 주권 면제 제한을 수용하는 조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은 2007년 1월 11일 서명하고 2009년 6월 10일 국회에서 승인한 '국가 및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유엔조약' 제12조는 사망·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권 면제 예외를 규정했다. 출처
3.1. 민사적 불법행위
현대 법률들은 상속을 통하여 취득된 기타 부동산 또는 자산에 대한 청구 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민사적인 불법행위(non-commercial tort)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면제의 부정을 지지하고 있다. 즉 공적 행위(acta jure imperii)에 대해서도 일부 면제가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상기 주권면제초안은 불법행위 면제 원용에 있어 불법행위가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1] 즉,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