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같은 기체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제주항공 207편 비상착륙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 |
발생일 | 2013년 2월 3일 |
유형 | 활주로 이탈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김포국제공항 |
기종 | 보잉 737-85F |
운영사 | 제주항공 |
기체 등록번호 | HL7780 |
출발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제주국제공항 |
도착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김포국제공항 |
탑승인원 | 승객: 187명 |
승무원: 6명 | |
생존자 | 탑승객 193명 전원 생존 |
사고 20일 전, 후쿠오카 공항에서 촬영된 사고기의 모습. |
김포국제공항에서 착륙 직후 활주로를 이탈해 멈춘 사고기의 모습.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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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잉 737-800 기종인 제주항공 120편이 서울-김포공항에서 활주로 이탈한 사고로, 비행기는 21시 9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22시 18분 김포에 착륙하다가 감속에 실패하고 활주로를 이탈했다.다행히 항공기에는 손상이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사고의 원인을 두 가지로 추정했다.
1. 승무원은 착륙 전 활주로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륙 중 불리한 조건에서 활주로의 제동 동작을 예측 및 선택하지 못했으며 PF[1]와 PM[2]간에 착륙 거리 및 감속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
2. PF는 항공기가 활주로내에 멈출 수 있을정도로 감속하기 전에 감속장치를 완전히 해제했을 뿐만 아니라, 활주로 끝까지의 남은 거리가 충분하다고 착각하여 활주로 마지막 1/3 구간의 미끄러운 상태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PF가 상륙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비행 승무원을 위해 활주로 14R에서 제설 작업 후 활주로 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