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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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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상3. 폐해4. 여담

1. 개요

정치보복(政治報復, Vengeance in politics)은 정계에서 일어나는 보복적 행위를 가리킨다.

2. 양상

대개 정권교체가 일어난 뒤 신정권에서 구정권 인사를 숙청하거나 보복하는 자세를 취할 때 사용되는데, 정권교체를 달성하면 전 정권의 인사들을 공직에서 몰아낸 뒤 자신들의 인물로 자리를 채우고 전 정권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일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정치보복을 하기도 한다. 또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결집을 유도하거나,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거나,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야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다면 정치보복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당이 아닌 같은 당내에서도 권력투쟁이나 토사구팽, 공천 배제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거대 정당이 오래동안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내 정파 간의 정치보복이 정당 간의 정치보복보다 격렬한 경우가 있다.

3. 폐해

정치보복이 너무 노골적이고 무리수를 둔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고 정권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보복은 정치인들이 민생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보다 당리당략과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게끔 만들고 복수가 복수를 낳듯 끊임없이 정치보복이 이어지게 만들면서 결국 나라 전체의 건전한 정치 문화를 저해한다.

한국사에서 이것이 극심화 되었던 사례 중 정확히 기록이 남아 있는 건[1] 조선의 숙종 시기. 그나마 부왕인 현종은 적절히 조절을 하며 피까지 보는 상황까진 만들지 않았는데, 숙종이 왕권을 강화시킬 때 환국이라는 방법을 쓰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의 목이 달아났다.

4. 여담

  • 1970~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대한민국에서는 권력기관[2]을 동원하여 요인 납치, 암살과 같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정치보복을 자행할 정도로 살벌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는 예전보다 많이 순화된 편이다.

[1] 당쟁 자체는 고려를 한참 넘어서 삼국 시대에도 있었다고 나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이 없다.[2]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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