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22 19:52:31

정교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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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790년대 추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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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금성 추정
(現 경상북도 경주시)
능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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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년 3월 ~ 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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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 문목부인(文穆夫人,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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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헌목태후(憲穆太后)
별호 진교부인(眞矯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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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록3. 복잡한 혼인관계
3.1. 2016년 선석열 연구3.2. 2018년 홍승우 연구3.3. 2024년 김목동의 연구3.4. 2025년 박주선의 연구

1. 개요

신라 하대의 추존 왕후. 김충공(선강왕)과 귀보부인의 딸이자 민애왕의 누이. 김균정(성덕왕)과 혼인하여 아들 신무왕을 두었다.

2. 기록

관련 기록은 3개 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덕왕 조: 헌덕왕 14년(822) 3월 각간 충공의 딸 정교(貞嬌)를 맞아들여 태자비로 삼았다.[5]
  •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무왕 조: 어머니 박씨(朴氏) 진교부인(眞矯夫人)을 헌목태후(憲穆太后)로 삼고, (후략)
  • 삼국유사 왕력편 신무왕 조: 어머니는 정교부인(貞矯夫人)이다.

당숙(5촌) 김균정과의 근친혼으로 신무왕을 낳았다. 그 뒤인 822년 3월에는 헌덕왕의 태자[6]와 4촌 간 근친혼을 했는데, 한편 여동생인 조명부인이 본래 남편이었던 김균정과의 근친혼으로 헌안왕을 낳는다. 839년, 아들 신무왕이 왕이 되고 헌목태후로 추봉된 점을 보면 822년 ~ 839년 사이에 사망한 듯하다.

정교부인의 큰아버지인 흥덕왕이 777년생이므로 그 동생인 김충공은 777년 이후에 태어났다. 그런데 정교부인의 아들인 신무왕은 822년 3월 김헌창의 난 진압에 대아찬으로서 삼군을 이끌고 참여한 사실이 있다.[7] 흥덕왕의 생년을 777년으로 잡고 김충공과 정교부인이 각각 만 15세에 자식을 낳았다고 가정해도, 822년에 신무왕의 나이는 만 15세로, 군대를 이끌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다. 그러나 당시 김우징은 아버지인 김균정과 동행했으므로, 아버지의 부관으로서 군대를 통솔했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828년 흥덕왕 3년에 우징이 시중에 임명되었다가 834년 균정이 상대등에 피임된 것으로 물러났는데, 뒤를 이어 시중에 오른 것이 817년생이라고 생각되는 흥덕왕의 조카 김명이다.

3. 복잡한 혼인관계

역사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은 결혼 관계가 하도 막장인 인물이라[8] 이 정교부인만 단독으로 다룬 논문이 2개나 있다. 2016년 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2018년 홍승우 헌덕왕대 太子妃 貞嬌와 태자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통점으로 정교부인이 김균정과 혼인해서 신무왕을 낳았다가 헌덕왕의 태자와 재혼했고 여동생인 조명부인이 김균정과 재혼해서 헌안왕을 낳았다는 것은 후대 기록 정리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한다.

3.1. 2016년 선석열 연구

1. 헌덕왕의 태자와의 혼인 기록
  • 가-1 : 헌덕왕 14년(822) 정월에 왕의 동복동생 수종秀宗을 부군副君으로 삼아 월지궁月池宮에 들어가게 했다[세주 : 수종秀宗 또는 수승秀升이라고도 한다], 3월 웅천주熊川州 도독都督 헌창憲昌이 그의 아버지 주원周元이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켰다. … 각간 충공忠恭의 딸 정교貞嬌를 태자비로 삼았다.
  • 가-2 : 녹진祿眞의 성姓과 과字는 자세하지 않다. … [헌덕왕] 14년에 국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동복아우 수종秀宗을 저이儲貳로 삼아 월지궁에 들어오게 하였다. … 충공忠恭은 그 자리에서 왕에게 녹진祿眞의 말을 낱낱이 아뢰니 왕이 말했다. “과인이 임금으로 있고 경은 재상으로 되어 있는 터에, 이와 같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태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월지궁으로 가야 되겠다.” …
  • 가-3 : 흥덕왕興德王이 왕위에 올랐다. 원래 이름은 수종秀宗이었는데, 후에 고쳐서 경휘景徽라 했다. 헌덕왕憲德王의 동복동생이다. 12월에 왕비 장화부인章和夫人이 세상을 떠나므로 추봉하여 정목왕후定穆王后라 하였다. 임금이 왕비를 잊지 못하고 슬퍼서 즐거워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다시 왕비를 들일 것을 요청하였다. … 임금은 끝내 신하들의 요청을 듣지 않았고, 또 시녀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좌우의 심부름꾼은 오직 내시들뿐이었다[세주 : 장화章和의 성은 김씨金氏이며 소성왕昭聖王의 딸이다].

가-1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헌덕왕의 말년인 822년에 혼인한 태자의 비를 김충공의 딸 정교부인이라 하였다. 반면에 가-2의 삼국사기 열전의 녹진전에서는 헌덕왕은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김수종 즉 흥덕왕의 나이와 혼인 기록이다. 「흥덕왕릉비편」에 ‘壽六十是日也’라 한 것은 흥덕왕 자신의 향년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836년에 사망한 흥덕왕은 777년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덕왕은 804년 28세에 시중이 되고 819년 43세에 상대등으로 임명되었다.

가-1에서 보듯이 822년 정월 46세에 부군副君으로 봉해져 월지궁月池宮으로 들어갔으며, 2개월 뒤 3월에 태자가 정교부인과 혼인한 것으로 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1의 신라본기 기록에 대해 정교부인이 태자비가 아니라 헌덕왕의 재취再娶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태자의 결혼 기록을 존중하여 태자는 따로 있었으므로 저이儲貳는 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가-2의 열전 기록을 존중하여 당시 헌덕왕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저이가 태자라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중대 말 혜공왕이 원비와 차비가 있었다는 기사, 문성왕이 궁복의 딸을 차비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사, 경문왕이 왕비인 영화부인의 동생을 차비로 삼은 기사 등의 사실에서 일부이처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가-3에 보이듯이 826년 12월에 사망한 장화부인은 흥덕왕의 형인 소성왕의 딸이므로 정교부인이 아니며, 822년에 혼인한 정교부인을 흥덕왕 즉 부군 김수종의 재취로 볼 수도 없다. 흥덕왕이 재혼을 거절한 점에서 822년에 정교부인과 혼인하였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시기의 태자에 대한 이칭에 대한 것이다. 가-2의 녹진전에 의하면 헌덕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동복동생인 김수종을 저이로 삼았다고 하고 뒤의 문장에서는 저이가 아니라 태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가-1의 신라본기에 의하면 같은 해에 김수종이 부군이 되었고, 또한 정교부인과 혼인한 태자가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비교해 보아야 할 칭호는 태자와 저이 그리고 부군이다. 잘 알다시피 태자는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지정된 왕자를 뜻한다. 저이는 태자를 가리키는 이칭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부군이 태자를 가리킨다는 사례는 없으며, 부왕副王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예가 있기는 하다.
  • 가-4 : 경卿[애장왕]의 어머니 및 왕비 아울러 부왕副王 재상 이하에게 각각 재물이 있다.
  • 가-5 : 왕의 아버지는 노왕老王이라 부르고 어머니는 태비太妃, 아내는 귀비貴妃, 장자는 부왕副王이라 하며, 여러 아들은 왕자라 한다.

가-5에서 발해는 장남을 부왕副王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가-4에서 당이 신라와의 외교에서 하사품을 보낼 때 그 대상으로 태후와 왕비 그리고 재상 외에 부왕이 있었다. 가-4의 「여신라왕김중희서與新羅王金重熙書」에는 헌덕왕 재위 2년인 810년에 견당사 김헌장 등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되어 애장왕에게 내린 칙서로서 당에서는 애장왕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그 당시의 부왕은 바로 김언승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언승은 800년 애장왕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숙부로서 섭정을 맡아 재상보다 상위에 있는 권력자였으므로, 당에서는 그를 부왕이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신라에서 부군이라는 칭호는 부왕이라는 칭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왕이 섭정을 의미한 바와 같이 부군은 섭정이 아니지만, 특히 태자를 보좌하는 역할로서 부군이라고 불렀다고 생각된다. 원래 신라의 섭정은 태후가 담당하였다가 혜공왕의 섭정은 원구元舅가 맡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애장왕의 섭정은 숙부가 맡아 부왕으로 불렀듯이, 헌덕왕의 태자를 보좌하는 직책은 부군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관례는 점차 파생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김수종은 부군이었으나 태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가-2의 녹진전에서는 헌덕왕의 아우 김수종을 저이라고 서술하면서 결국 태자라고 서술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김수종이 거처한 월지궁은 안압지에 위치한 동궁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라는 견해도 주목되는 바이다.

따라서 흥덕왕의 왕비는 소성왕의 딸인 장화부인이며 정교부인이 아니므로, 헌덕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후계자로 책봉된 태자는 분명히 존재했으며 김충공의 딸 정교부인과 혼인을 하였던 것이다. 삼국유사 권4, 제5 의해 심지계조조에 의하면 헌덕왕의 아들로 15세에 출가한 심지心地라는 승려도 전하고 있다.

2. 김균정과의 혼인 기록
  • 나-1 : 신무왕神武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우징祐徵이며 원성대왕元聖大王의 손자인 상대등 균정均貞의 아들이요, 희강왕僖康王의 사촌 아우이다. … 할아버지인 이찬 예영禮英[세주 : 혹은 효진孝眞이라고도 한다]을 추봉하여 혜강대왕惠康大王이라 하고 할아버지를 성덕대왕成德大王이라 했으며, 어머니 박씨 진교부인眞矯夫人을 헌목태후憲穆太后라 하였다.
  • 나-2 : 제45대 신호虎[무]왕은 김씨로 이름이 우징祐徵이다. 아버지는 균정均貞 각간으로 추봉하여 성덕대왕成德大王이라 하고, 어머니는 정교부인貞嬌夫人이다. 할아버지 예영禮英을 추봉하여 혜강대왕惠康大王이라 하였다. 왕비는 정종貞從[세주: 혹은 [정貞]계태후繼太后라고도 한다]으로 □명해明海□[필자주 : □명明 해간海干]의 딸이다.
  • 나-3 : 헌안왕憲安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의정誼靖[세주 : 혹은 우정祐靖이라고도 한다]이며 신무왕의 이복동생이다. 어머니는 조명부인照明夫人으로 선강왕宣康王의 딸이다.
  • 나-4 : 제47대 헌안왕은 김씨로 이름이 의정誼靖이다. 신호[무]왕의 동생이며, 어머니는 흔명부인昕明夫人이다.
  • 나-5 : 족명族名은 제1골과 제2골로 자연히 구별된다. 형제의 딸이나 고모·이모·종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 왕족은 제1골이며, 아내도 역시 그 족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제1골이 된다. [또 제1골은] 제2골의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않으며,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잉첩媵妾으로 삼는다. 왕의 성은 김씨이고 귀인貴人의 성은 박씨이다.
  • 나-6 : 원성왕 3년(841) 가을 7월에 당 무종은 칙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신라의 관원으로서 앞서 당에 들어왔던 신라의 宣慰副使充州都督府司馬로서 緋魚袋를 받은 김운경金雲卿을 淄州長史로 삼고, 이내 사신을 삼아 왕을 책봉하여 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王으로 삼고, 아내 박씨를 왕비로 삼았다.
  • 나-7 : 동왕 19년(857) 가을 9월에 왕이 병이 들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 … 돌이켜 보면 서불한 의정은 선대 임금의 손자요 과인의 숙부이다. 그는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총명하고 민첩하며 너그럽고 인자하다. 또한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정사를 끼고 도왔다.”

나-1의 삼국사기에는 신무왕의 어머니 즉 김균정의 부인을 박씨 진교부인眞矯夫人이라 전하고 있으나, 나-2의 삼국유사에서는 김균정(헌덕왕의 사촌)의 부인이 정교부인貞嬌夫人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균정의 또 다른 아들 헌안왕의 어머니에 대해 나-3의 삼국사기에 조명부인照明夫人이라 하고 나-4의 삼국유사에 흔명부인昕明夫人이라 하고 있다. 즉 김균정의 부인에 대한 전승이 여러 가지로 전하고 있어 문제가 되므로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신무왕의 어머니 즉 김균정의 부인인 진교부인 또는 정교부인에 대한 것이다. 진교부인의 성을 박씨라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신라의 대당외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작이다. 나-6의 문성왕의 비 박씨는 841년 문성왕 재위 4년에 혼인한 위흔 즉 김양의 딸 소명왕후 김씨를 가리킨 점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진교부인 또는 정교부인이 박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9]

이는 또한 나-5의 신당서 기록에서 보듯이 제1골인 김씨 왕족은 제2골인 박씨 귀족의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않으며, 비록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잉첩으로 삼는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신무왕의 어머니 즉 김균정의 부인은 박씨라는 삼국사기의 전승은 오류이다. 즉 신무왕의 어머니 즉 김균정의 부인은 김씨이다.

그러나 나-2 삼국유사의 정교부인이 신무왕의 어머니 즉 김균정의 부인이라는 전승도 문제가 된다. 나-1과 나-2 양 사서의 기록에서 신무왕의 어머니 즉 김균정의 부인에 대한 계보를 남기지 않은 점이다. 특히 삼국유사 왕력의 경우 왕비나 모후에 대해 그 아버지에 대한 계보를 전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김우징의 경우 흥덕왕 때인 828년에 대아찬으로서 시중에 임명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822년에 혼인한 정교부인의 아들로 출생하여 6세로 시중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나-2 삼국유사의 정교부인은 김충공의 딸로서 헌덕왕의 태자비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김균정의 부인에 대한 또 다른 전승을 살펴볼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균정의 또 다른 아들 헌안왕의 어머니를 나-3에서 선강왕 즉 김충공의 딸 조명부인이라 하여 나-1의 진교부인과 함께 균정의 부인이 2명으로 전하고 신무왕과 헌안왕을 이복형제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도 헌안왕의 어머니를 나-4의 흔명부인과 나-2의 신무왕의 어머니 조명부인과 함께 균정의 부인이 2명으로 전하고 신무왕과 헌안왕을 형제라고 하였다. 양 사서의 조명부인과 흔명부인의 인명표기에서 ‘조照’와 ‘흔昕’은 동의어이므로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신무왕과 헌안왕의 혈연관계를 나-3에는 이복형제로 나-7에서는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의 숙부로, 나-4의 삼국유사에는 형제로 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안왕 즉 김의정의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의정은 김의정金義正과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김의종金義琮은 836년 왕자의 자격으로 사은사 겸 숙위로 당에 갔다가 이듬해 방환되었고 문성왕 때인 840년에 시중이 되었다. 김의정은 849년에 상대등에 임명되었던 것은 그 이전 김의종의 경력과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문성왕이 김의정에게 양위하는 칙서에서 ‘숙부 의정이 오랫동안 태형台衡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정을 도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두 인명의 경력은 동일인의 것으로 이해된다.

김의정이 시중에 임명된 840년의 나이를 다른 인물과 비교하여 추정해 보겠다. 흥덕왕 김수종은 804년 28세에 시중이 되었고, 민애왕 김명의 경우 그보다 훨씬 빨리 835년 18세에 시중이 되었고 22세에 상대등이 되었다. 김수종의 경력도 빠른 편이지만, 김명은 매우 빠른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10]

김의정은 사은사로 다녀온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일어나 한동안 정계에 나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30세를 넘어 시중이 되었을 것이다. 형인 김우징이 시중에 임명된 시기는 828년으로 3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경우 형제의 나이 차이는 10년 정도로 추산되므로, 김우징과 김의정은 이복형제보다 동복형제로 볼 가능성이 더욱 크게 된다.

셋째로 김충공의 딸들이 여러 왕족과 혼인한 사실을 통해 김균정의 부인을 추적해 보겠다. 기록상 김충공의 딸 가운데 왕족과 혼인한 인물은 정교부인을 비롯하여 문목부인·조명부인이 있다. 이들을 연령순으로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1과 같이 정교부인은 822년에 4촌인 헌덕왕의 태자와 혼인하였다고 가정해 보겠다. 문목부인은 6촌 희강왕과 혼인하였는데, 정교부인보다는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충공의 딸 가운데 조명부인이 5촌인 종숙부 김균정과 혼인하였으므로, 문목부인이나 정교부인보다는 나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을 대조해 볼 때 일단 헌덕왕의 태자와 김균정은 김충공의 딸과 혼인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양자가 모두 정교부인과 혼인했다고 볼 수 없다. 헌덕왕의 태자가 사촌 정교부인과 근친간이지만 혼인한 것은 인정될 수 있지만, 김균정은 김충공의 딸 가운데 가장 어린 정교부인과 혼인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822년에 김충공의 딸 정교부인이 혼인한 헌덕왕의 태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777년에 태어난 아우 김수종보다 나이가 많은 헌덕왕은 오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늦게 얻은 아들이 태자였는데, 태자는 822년에야 혼인하게 되었다. 태자는 822년 무렵에 1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을 것이므로, 장차 왕위를 계승할 경우 그를 보좌할 인물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에 헌덕왕은 김충공과 혼인관계를 맺어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여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하려 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권력 기반이 약한 김수종을 김충공보다 지위가 높은 부군으로 책봉하여 태자의 측근에서 보좌하도록 구상하였던 것이다. 과거에 헌덕왕은 섭정 겸 상대등·재상으로서 같은 재상인 김충공과 함께 조카 애장왕을 보필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찬탈하고 말았다. 이로써 두 아우 김충공과 김수종의 권력 기반을 균형을 잡아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태자를 보필할 수 있도록 정계 구도를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헌덕왕의 최종 목표는 태자의 왕위계승에 있었던 것이다.
  • 라-12 : 태화 5년(831; 흥덕왕 6)에 김언승이 졸하니 사자嗣子 김경휘를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으로 삼았다.
  • 라-13 : 언승이 죽고 아들 경휘가 [왕위에] 올랐다. 태화 5년(831; 흥덕왕 6)에 太子左諭德 源寂으로 冊封·弔問을 禮儀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헌덕왕은 당의 보력 2년 즉 826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모두 그보다 5년 뒤인 태화 5년 즉 83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헌덕왕이 809년에 애장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면서도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모두 그보다 3년 뒤인 태화 7년 즉 812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라-12의 구당서에는 사자 즉 적자임을 명기하였고, 신당서에도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외교행위는 헌덕왕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더 것이었다.

수승秀昇·수승秀升·수종秀宗으로 알려진 흥덕왕의 이름은 당의 책봉 기사에 김경휘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즉 김경휘라는 이름은 흥덕왕이 아니라 헌덕왕 태자의 이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애장왕과 헌덕왕의 관계는 숙질관계로 정확하게 알려준 것과 달리, 형제관계인 헌덕왕과 흥덕왕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알려준 점 때문이다. 이는 헌덕왕의 찬탈과 다르게 흥덕왕의 왕위를 정상적인 왕위계승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헌덕왕의 적자계승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장왕의 예와 다름없이 김수종과 김충공은 헌덕왕의 태자를 제거하고 김수종이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김충공[11]의 딸은 조명부인>문목부인>정교부인 순이고, 조명부인&김균정[12], 문목부인&희강왕[13], 정교부인&헌덕왕의 태자[14] 순으로 혼인이며, 신무왕은 정교부인이 아니라 조명부인의 아들이고 남동생 헌안왕과는 이복형제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복형제라는 것이다.

3.2. 2018년 홍승우 연구

흥덕왕은 822년(헌덕왕 14) 정월에 부군副君이 되어 월지궁月池宮에 들어갔다. 당시 헌덕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嗣子)이 없어 동생 흥덕왕을 부군으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이하 신라본기)와 녹진전祿眞傳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두 기사에 흥덕왕이 각각 부군과 저이儲貳·저군儲君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군과 저이·저군은 모두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이칭들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때 흥덕왕이 태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들어가 거주한 월지궁이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의 정식 이름 혹은 이칭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부터 흥덕왕이 된 부군이나 저이가 태자와 동일한 신분 내지는 지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나아가 부군이 된 후의 거처인 월지궁이 태자궁, 곧 동궁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동궁은 태자의 거처이자 공적 활동의 공간이다. 하지만 동궁이라는 이름은 방위상 동쪽에 있는 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기록들에서 신라 동궁은, 왕이 주최하는 연회가 여러 차례 베풀어지는 등 태자의 거처로 보기 힘든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라 동궁이 태자의 거처가 아니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부군이 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견 여러 기록들에 나오는 부군, 저이, 저군은 태자의 이칭들이며, 그의 거처인 월지궁이 태자궁인 동궁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헌덕왕대 부군과 별도로 태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흥덕왕의 부군이 된 2달 뒤에 충공의 딸 정교를 맞아들여 태자비로 삼았다는 기록에서 비롯된다. 부군이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이칭이라면 이 정교가 곧 흥덕왕의 부인이어야 하지만, 흥덕왕비는 장화부인으로 전하고 있다. 정교가 흥덕왕의 부인이 아니라면 별도의 태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군과 별개로 태자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흥덕왕이 부군이 되었을 당시 헌덕왕에게 별도의 태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흥덕왕이 된 부군은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임이 분명하고, 헌덕왕에게 설사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흥덕왕의 왕위계승이 평화리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때, 당시 흥덕왕이 헌덕왕의 아들과 왕위를 두고 경쟁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15]

그러나 태자비 정교가 혼인한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군의 정체성에 의문이 남아 있고, 월지궁의 성격 역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헌덕왕대 부군과 월지궁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태자비 정교와 혼인한 태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 기록들이 단편적이고 또 서로 모순된다는 사료상의 한계 때문이다.

정교는 충공의 딸이다. 충공은 원성왕의 장남 혜충태자, 곧 인겸의 아들로, 소성왕·헌덕왕·흥덕왕의 동생이며 민애왕 김명의 아버지이다. 그는 808년(애장왕 9)에 형인 헌덕왕과 함께 당으로부터 문극門戟을 하사받은 것을 보아, 애장왕 재위시부터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헌덕왕의 왕위 탈취에 협력하여 그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관력이 자세히 전하지는 않는다. 그의 직위가 확인되는 것은 817년(헌덕왕 9) 1월의 시중 임명이 처음이다. 이후 821년(헌덕왕 13) 시중직에서 물러났지만,[16] 형인 흥덕왕이 부군이 되면서 물러난 상대등을 맡으면서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 이후 말년의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文」에 선강태자宣康太子라 기술된 것을 보아 흥덕왕대 왕위계승권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들 민애왕이 즉위한 후 선강대왕宣康大王으로 추봉되었다.

그런데 충공은 그 자신이 정치를 주도하였던 실세이기도 했지만, 그의 딸들이 당시 여러 주요한 인사들과 혼인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애장왕~흥덕왕대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던 실세이자 여러 유력 권력자들의 장인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그의 딸들을 유력한 진골귀족들과 혼인시키면서 정치세력을 공고히 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 문헌에서 확인되는 충공의 딸은 정교 이외에 희강왕의 비인 문목부인 김씨와 헌안왕의 어머니이자 김균정의 처인 조명부인(흔명부인) 김씨가 있다. 희강왕은 원성왕 3남 예영의 장남 헌정의 아들이며, 균정은 헌정의 동생으로 모두 당시에 핵심적인 진골 귀족들이었다. 그 외에 삼국유사 왕력에는 헌덕왕의 비도 충공의 딸 귀승랑貴勝娘이라 되어있어서, 헌덕왕도 충공의 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흥덕왕도 정교와 혼인한 상대일 수도 있다.

<A 헌덕왕>
① 비는 귀승부인貴勝夫人으로 예영禮英 각간의 딸이다. … 처 정씨貞氏를 왕비로 삼았다.[신라본기 즉위(809)조]
② 비는 귀승랑貴勝娘으로 시호는 황아왕후皇娥王后이며, 충공忠恭 각간의 딸이다.[왕력 헌덕왕]
③ 언승彦昇의 처 정씨貞氏를 (왕)비로 책봉하였다.[구신라전·신신라전, 원화 7년(헌덕왕 4, 812)조]
④ 언승의 처 박씨朴氏에게 책명을 내려 비로 삼았다.[당회요 원화 7년조]
⑤ 처 진씨真氏를 책립하여 비로 삼았다.[책부원귀 원화 7년 7월조]

<B 흥덕왕>
① 12월에 비 장화부인章和夫人이 죽어 정목왕후定穆王后로 추봉하였다. 왕이 (왕비) 생각하기를 잊을 수 없어, 매우 슬퍼하며 즐거워할 수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표를 올려 다시 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말하기를 “혼자 남은 새도 짝을 잃은 슬픔이 있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은 나는 어떠하겠는가. 어찌 정이 없게 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 하고, 끝내 따르지 않았다. 또 여자 시종을 가까이하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오직 환관으로만 하였다.<장화章和의 성은 김씨로 소성왕昭聖王의 딸이다.>[신라본기 즉위(826)조]
② 비는 창화부인昌花夫人으로 시호를 정목왕후定穆王后라 하고 소성昭聖의 딸이다.[왕력]
③ 어머니 박씨를 대비大妃로 하고, 처 박씨를 비로 하였다.[신라본기 2년(827) 정월조]
④ 경휘景徽의 어머니 박씨를 태비太妃로 하고, 처 박씨를 비로 하였다.[구신라전 태화 5년(831)조]
⑤ 다시 그 어머니 박씨를 봉하여 신라태비로 하고, 처 진씨真氏를 왕비로 하였다.[책부원귀 태화 5년 4월조]
⑥ 겨울 12월에 왕께서 돌아가셨다. 시호를 흥덕興德으로 하고, 신하들이 그 유언에 따라 장화부인章和夫人의 능에 합장하였다.[신라본기 11년(836)조]

<C 희강왕>
① 비는 문목부인文穆夫人으로 갈문왕 충공忠恭의 딸이다.[신라본기 즉위(836)조]
② 비는 문목왕후文穆王后로 충효忠孝 각간의 딸이다. (충효 각간은) 중공重恭 각간이라고도 한다.[왕력]

<D 김균정>
① (헌안왕은) 신무왕의 이복동생[異母弟]이다. 어머니는 조명부인照明夫人으로 선강왕宣康王의 딸이다.[신라본기 헌안왕 즉위(857)조]
② (헌안왕은) 신무왕의 동생으로 어머니는 흔명부인昕明夫人이다.[왕력 헌안왕]
③ (신무왕은) 어머니 박씨 진교부인眞矯夫人을 헌목태후憲穆太后로 하였다.[신라본기 신무왕 즉위(839)조]
④ (신무왕은) 김씨이고 이름은 우징이다. 아버지 균구均具(정貞) 각간을 성덕대왕成德大王으로 추봉하였다. 어머니는 정○부인이다.[왕력 신무왕]

먼저 충공의 딸과 혼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헌덕왕을 살펴보자. <A-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덕왕비 귀승부인은 헌덕왕의 숙부인 원성왕 3남 예영의 딸로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왕력에 귀승랑이 황아왕후皇娥王后라는 시호를 받은 충공의 딸로 나와(<A-②>) 그 부친에 대해 다른 전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12년(헌덕왕 4)에 헌덕왕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는데,(헌덕왕의 신라왕 책봉 시점은 신라본기에는 헌덕왕 원년으로 되어 있지만, 구신라전과 신신라전, 당회요, 資治通鑑 등의 중국측 사료들에서는 모두 812년(헌덕왕 4)으로 되어 있다.) 이때 그의 처가 함께 왕비로 책봉 받는다. 그런데 중국측 문헌에서 그녀를 정씨貞氏(<A-③>) 또는 진씨真氏(A-⑤>)라 적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貞과 真(眞)은 자형이 유사하여, 오사 혹은 오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헌덕왕비를 정씨라 한 헌덕왕비 귀승부인이 충공의 딸이라는 왕력의 내용을 결합하고 태자비라는 표현이 오류라면, 헌덕왕의 처 정씨는 정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선 당의 책봉 기사들에 실려있는 왕모나 왕비의 성씨에 오류가 적지 않다. 또 <A-④>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덕왕비가 박씨朴氏라고 적시된 사료도 있어서, 일단 정씨의 사실 여부부터 의문이 든다. 그리고 설사 정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교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비슷한 시기 당에서 왕모나 왕비의 성을 그 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부분 왕비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를 성으로 삼거나,[17] 박씨로 기재하였다.[18] 즉 부인의 이름 첫 글자를 성으로 적은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헌덕왕은 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19] 또한 혼인 시점이 즉위한 이후여서 정교가 태자비로 분식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헌덕왕과의 혼인이 태자비가 되는 것으로 기재될 이유가 없다. 결국 헌덕왕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즉 헌덕왕비가 왕력과 같이 충공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헌덕왕이 태자비라 하는 정교와 혼인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정교의 혼인 상대에서 헌덕왕은 배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교의 혼인기사 직전에 부군에 임명된 흥덕왕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는 부군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것이 태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가 부군에 임명된 두 달 뒤에 바로 혼인기사가 나오니만큼,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827년 혹은 831년에 있었던(신라본기에는 827년(흥덕왕 2) 정월에 당의 책봉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측 자료에서는 모두 831년(흥덕왕 6)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당의 책봉서에 흥덕왕비가 진씨真氏로 기록된 것이 있어(<B-⑤>)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감이 있다.[20]

하지만 흥덕왕비인 장화부인이 826년(흥덕왕 1) 12월 사망했고(<B-1>) 흥덕왕은 그녀를 매우 사랑해 재혼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지도 않았으며, 죽은 이후에도 왕후와 합장되었다.(<B-6>) 그리고 장화부인은 일관되게 소성왕의 딸이라 나온다. 822년 정교와 혼인한 직후 바로 그녀가 사망하고 장화부인과 재혼한 것이 아니라면, 흥덕왕과 장화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신라본기에 인용된 당의 책봉 내용과 그 원전으로 보이는 구당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측 자료에는 흥덕왕비가 박씨로 기재되어 있어, 흥덕왕비를 진씨로 적은 것은 해당 자료인 책부원귀의 오류로 생각된다. 또 앞서 언급한 헌덕왕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름의 첫 글자를 성으로 사용한 예가 없는 것이 흥덕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충공의 딸 정교가 흥덕왕과 결혼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문목왕후와 혼인한 희강왕이 있다. 희강왕은 이름이 제륭이며, 원성왕의 3남 예영의 장남 헌정의 아들로, 836년 12월 흥덕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자신의 숙부 균정과 무력 대결을 벌인 끝에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의 즉위에는 흥덕왕대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충공의 아들 김명, 곧 민애왕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즉위 3년에 김명의 반란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자살로 최후를 맞이한다.

희강왕비인 문목왕후에 대해 신라본기에서는 갈문왕 충공의 딸로 나오고(C-①) 왕력에도 그 아버지를 충효 내지 중공이라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충공의 딸임을 분명히 하였다.(C-②) 하지만 문목왕후의 경우 책봉호로 추정되는 이름만 남아있어, 그녀가 정교인지 여부를 그 이름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여겨지며, 다른 기록도 전혀 없어 그녀와 정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희강왕의 경우 그가 태자로 책봉되었거나, 실제로 책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태자였다고 분식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다. 그가 즉위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전하지 않는다.

희강왕의 아버지 김헌정이 813년(헌덕왕 5) 당시 국상이면서 병부령과 수성부령을 역임하고 있다가, 819년 병이 깊어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그 직후 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제륭은 819년 즈음부터 부친을 이어 중요한 직위를 맡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김헌창의 난 당시 진압군을 지휘했던 제릉悌凌이 제륭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811년경에 그 역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의 구체적 행적이나 역임한 관직을 알 수 없다. 물론 왕위쟁탈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기까지 한 그가 아무런 정치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822년 당시 희강왕은 태자일 수가 없기에 이때 태자비가 된 정교의 혼인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 희강왕이 민애왕에게 왕위를 빼앗긴 이후, 그와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한 그의 숙부 균정의 직계가 왕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사망한 이후 희강왕이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였다는 분식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의 손자인 경문왕이 즉위하면서 희강왕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강왕은 이미 왕위에 올랐었기에 굳이 그를 태자로 분식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희강왕의 부인을 태자비로 기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목왕후를 정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충공의 딸과 결혼한 것이 확인된 마지막 인물은 김균정이다. 그는 원성왕의 3남 예영의 아들로 희강왕의 부친 헌정의 동생이다. 균정은 812년(헌덕왕 4) 봄 시중에 임명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되어 있다. 812년은 헌덕왕 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점으로, 그가 헌덕왕과 가까운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814년 8월 김헌창이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시중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 그의 관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835년(흥덕왕 10년)에 상대등에 오를 때까지 아무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어쨌든 그는 흥덕왕 10년(835)에 최고 관직인 상대등에 취임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큰 인물이었다.

그가 가졌던 정치적 위상은 헌덕왕~흥덕왕대에 왕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충공의 딸과 결혼하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흥덕왕대 상대등이자 유력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사위로서 그의 위상은 확고해졌을 것이고, 이후 장인 충공이 흥덕왕 말년에 사망하자 상대등의 지위와 함께 왕위계승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김균정의 부인으로 기록상 충공의 딸이라 확인되는 것은 헌안왕의 모친인 조명부인이다.(D-①) 왕력에는 흔명부인이라고 나오는데, 照가 昕과 의미가 통하므로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다. 이 조명 혹은 흔명이라는 이름이 책봉호인지 본명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정교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앟다. 그런데 균정에게는 또 하나의 부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왕력에 역시 균정의 아들인 신무왕의 어머니 이름이 ‘정△’라고 적혀있는 것이다.(D-④) 신라본기에는 ‘박씨 진교부인眞矯夫人’이라고 되어 있어(D-③) 누락된 글자는 ‘嬌’로 추정된다.

왕력의 貞자를 眞자의 이체자인 真을 오각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앞서 여러 문헌들에서 확인되듯이 貞과 真은 서로 오각·오사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둘은 동일 글자일 가능성이 많다. 헌안왕과 신무왕의 기록을 종합하면 김균정에게는 정교라는 이름의 부인이 있고, 또 동시에 충공의 사위이기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교라는 부인과 충공의 딸인 조명부인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교부인은 신무왕의 어머니로, 조명부인은 헌안왕의 어머니로 적시되어 있고, 신무왕과 헌안왕은 이복형제라 되어 있다.(D-①)

또 다른 문제는 822년 결혼한 정교는 신무왕의 생모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정교는 822년 3월 발발한 김헌창의 난이 진압된 직후에 태자비가 된다. 그런데 신무왕 김우징은 김헌창의 난을 진압할 당시 아버지 균정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즉 정교의 혼인 시점에 그는 대아찬 관등을 가지고 군의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822년 혼인하여 태자비가 된 정교의 자식일 수 없다. 또 김우징은 828년(흥덕왕 3) 정월에 시중이 된다. 그가 6살에 시중이 되었을 리가 없으므로, 정교의 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록 태자비 정교와 신무왕의 모친이 같은 이름이라 보는 경우도 동명이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신무왕의 어머니 진교부인이 박씨라고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왕모나 왕비가 박씨 등으로 적혀있는 것은 당에 전달된 정보일 뿐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박씨라는 성은 진교부인이 충공의 딸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공의 사위인 김균정의 부인 이름이 정교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다른 확인된 충공의 사위들이 태자비 정교의 혼인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전하는 사료들을 봤을 때, 신무왕이 822년 혼인하는 정교의 친아들이 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는 정교가 신무왕 김우징의 생모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그의 모친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교가 균정의 두 번째 부인이고, 신무왕은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 된다면, 혼인 시점과 신무왕의 나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신무왕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민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직후, 자신의 조부와 선친을 대왕으로 추존하고, 어머니 진교부인을 헌목태후憲穆太后로 삼았다. 그런데 이때 진교부인이 책립된 태후는 어떤 의미일까. 원칙적으로 태후란 왕의 모친을 뜻하지만, 이는 현왕의 친어머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왕계상 1대 위의 왕비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왕의 실제 모친이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서 대비(태후)에 책봉된 기록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본고에서 정교의 혼인 상대 후보 중 한 명으로 살펴본 흥덕왕을 들 수 있다. 흥덕왕이 827년 혹은 831년에 당으로부터 신라왕에 책봉되면서, 그 어머니 박씨도 아울러 대비로 책봉되었다.(B-③④) 그런데 이때의 왕모는 흥덕왕의 친모가 될 수 없다. 흥덕왕의 모친은 인겸, 곧 혜충태자의 부인 되는 성목태후聖穆太后이다. 하지만 성목태후는 소성왕 원년 8월에 추봉된 것을 볼 때, 이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당으로부터 책봉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대비는 전 왕비인 헌덕왕비 귀승부인貴勝夫人, 곧 황아왕후皇娥王后임이 분명하다. 또 이 대비 책봉에서 헌덕왕비를 박씨라고 했으므로, 일부 기록에서 헌덕왕비가 정씨貞氏로 나타난 것이 오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흥덕왕의 형수가 되는 전왕비 귀승부인이 당에 의해 흥덕왕의 모친으로서 대비에 책봉된 것이, 당이 가족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후를 일괄 왕의 모친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당은 흥덕왕을 헌덕왕의 사자嗣子 곧 아들로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 왕비를 왕모로 착각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설사 당이 흥덕왕과 헌덕왕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왕모와 왕의 관계를 잘못 기재한 결정적인 이유라 볼 수 없음을 다음 소성왕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800년(소성왕 2) 당으로부터 소성왕에 대한 책봉사 위단韋丹이 파견되었으나, 도중에 소성왕이 사망해 위단이 돌아가 버리다. 이후 808년(애장왕 9)에 애장왕이 김력기金力奇를 파견하여 위단이 가지고 돌아간 선왕에 대한 책봉조서를 다시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왕모 신씨申氏를 대비로, 처 숙씨叔氏를 비로 책봉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씨와 숙씨는 실제 성씨가 아니라, 그들의 부친의 이름인 신술神術과 숙명叔明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봉 내용에서 소성왕의 어머니가 된 신씨는 실제 소성왕의 모친인 성목태후가 아니라, 혈연상으로는 할머니가 되는 전왕 원성왕의 비인 숙정부인淑貞夫人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책봉 내용에서 할머니를 왕모로 한 것은, 당이 정확한 관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당의 책봉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요청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808년 김력기가 당에 소성왕 책봉서를 줄 것을 요청할 때, 대비를 왕모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책봉서의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책봉서와 함께 김언승과 충공, 애장왕의 동생 첨명添明에게 줄 문극門戟을 같이 요청하였고, 당이 이를 승낙하고 책봉서와 같이 내어주는 점에서, 책봉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라의 요청 사항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당에서 소성왕에 대해서는, 흥덕왕의 경우와 달리, 전왕 원성왕의 적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이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 왕들이 전왕과 어떤 가족관계였는지에 대해, 당은 흥덕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왕모라고 잘못 적고 있다. 이는 왕모라는 표현이 당이 파악하고 있던 정보에 입각하여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결국 당이 임의로 (왕)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신라가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책봉에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왕)모라고 적는 경우 그것이 반드시 생모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들보다 앞선 시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문헌에 기록된 효소왕의 왕모도 생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691년 3월 1일에 왕자 이홍理洪, 곧 효소왕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효소왕 즉위조에 의하면, 이홍의 모친은 일길찬 김흠운金欽運의 딸 신목왕후神穆王后이다. 신문왕의 원래 왕비는 김흠돌金欽突의 딸이었으나, 즉위 초에 부친의 반란 처리과정에서 출궁되고, 683년 신목왕후를 새로이 왕후로 맞아들였다. 효소왕의 생모가 신목왕후임이 확실하다면, 효소왕은 687년 출생한 원자일 수밖에 없고, 그는 5살에 태자로 책봉되어 6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된다.

역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흥왕이나 혜공왕, 애장왕의 사례를 생각하면,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태후 등이 섭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련한 기록이 없다. 진흥왕의 경우 삼국사기에 의하면 7세, 삼국유사에는 15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태후가 섭정을 하였다고 전하며, 혜공왕이 8세로 즉위했을 때도 태후가 섭정을 맡았다. 애장왕 역시 13세의 나이로 즉위했기에 숙부 언승이 섭정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애장왕이 즉위 6년만인 805년에 이르러 모친을 태후에 봉하고 부인을 왕후로 책봉하는 조치를 취하고, 당으로부터 신라왕으로 책봉을 받는다. 이 해는 애장왕의 나이가 18세가 되던 때로, 이 시점부터 그가 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대체로 18세 이전에는 태후 등이 섭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효소왕과 687년에 태어난 원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조가 주목된다. 만파식적조에 의하며 신문왕은 즉위 직후 선왕을 위해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는데, 682년(신문왕 2) 감은사에 가서 용으로부터 흑옥대黑玉帶를 얻고, 또 용의 가르침을 받아 만파식적을 만드는 대나무를 잘라 돌아온다. 왕의 부재중 궁궐을 지키고 있던 태자 이공理恭(홍), 곧 효소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 축하하였다. 그리고 그가 흑옥대에 용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알려준다.

이 설화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볼 수는 없지만, 신문왕대에 이홍, 곧 효소왕이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691년 3월 1일 태자 책봉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가 682년 당시 이미 태자였다는 기록은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윤색으로 보이지만, 그가 687년 2월에 태어난 원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으며, 그의 모친은 신목왕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의 주석에 의하면, 이 일이 682년(신문왕 2)이 아니라 690년(신문왕 10)의 일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였다. 한편 삼국유사 권3, 탑상4 대산오만진신조에 있는 찬자의 주석에 효소왕이 16세의 나이로 즉위했다고 되어 있는데, 효소왕이 16세에 즉위했다면 그는 신문왕 즉위 전인 677년에 태어난 것이 된다. 효소왕이 677년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690년의 일이라는 기록이 잘못이라는 일연의 주석과 달리, 682년보다 690년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690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효소왕의 태자 책봉은 691년의 일이므로, 이홍을 태자라고 한 것은 나중의 신분을 소급하여 적은 것이다.

신종원은 전 왕비였던 김흠돌의 딸 소생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신라본기와 왕력의 모친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즉위시 효소왕의 나이가 16세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신문왕이 정식으로 왕비로 맞이하기 이전부터 신목왕후와 관계를 맺어 3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목왕후가 정식으로 왕비가 된 이후에 태어난 첫 아이를 원자라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효소왕의 동생으로 뒤이어 즉위한 성덕왕도 신라본기 즉위조에 의하면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고 효소왕의 동복동생母弟이라 되어 있지만, 그 역시 삼국유사 권3 탑상 대산오만진신에 의하면 효소왕 즉위시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덕왕 역시 효소왕과 마찬가지로 신목왕후의 소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산오만진신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또 용어 등에 후대적 요소가 강해, 성덕왕 즉위 당시의 사실을 반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신라에서는 생모뿐만 아니라 왕위계승 순서상 전왕의 부인이나 부친의 정식 부인을 母라고 적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이는 왕의 모친을 이야기할 때, 실제 혈연관계보다 계보상의 관계를 우선시함을 보여준다. 즉 왕의 경우 생모보다 부왕의 왕비와 같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계보상의 모친을 우선하여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신무왕의 어머니로 기록된 정교(진교)부인 역시 균정의 생모가 아니라 부친 균정의 다른 부인일 수 있으며, 신무왕의 나이 문제 때문에 그 모친으로 기재된 정교(진교)부인이 헌덕왕대 태자비 정교와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진흥왕과 같이 전왕의 왕비가 아니라 왕의 생모가 태후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전왕의 왕비가 왕모로서 태후(대비)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모만이 왕모라 불리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 이제 신무왕이 자신의 모친으로 생모가 아니라 정교(진교)부인을 내세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생모가 아닌 사람을 왕모로 내세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생모가 아니라 계보상의 모친을 왕모로 하는 현상은 기록의 부실함이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왕이 즉위한 후 자신의 선친이나 조부를 대왕으로 추봉할 때, 함께 추봉 내지는 책봉하면서 확인되는 것이다. 또 당으로부터 책봉 받을 때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왕과의 실제 혈연관계가 아니라, 왕모를 태후로 추봉 또는 책봉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현왕의 왕이 아닌 부모에 대한 대왕·태후 추봉은 태종 무열왕으로부터 시작된다. 태종 무열왕은 진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전까지와 다르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사후에 받게 되는데, 이는 종묘와 관련한 호칭이다. 아울러 무열이라는 시호 역시 유교적인 것이어서, 전륜성왕이나 왕즉불 관념을 바탕으로 한 이전과 달리, 유교 관념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종 무열왕이 즉위한 직후 자신의 부모를 대왕과 태후로 추봉하고, 이듬해 진흥왕 이후 처음으로 태자를 책봉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태종 무열왕에게 태종이라는 묘호와 무열이라는 시호를 올린 문무왕 역시 유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즉위한 지 5년 만에 장남을 태자로 책봉하고, 삼국통일전쟁이 일단락된 679년(문무왕 19) 8월에는 신라에서 처음으로 태자의 거처인 동궁을 건립하였다. 신라에서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존재는 이전부터 확인되나, 이전까지 불교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뒷받침했던 신라에서는 따로 동궁을 건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무왕은 태자의 지위와 위상을 유교 이념을 활용해 확보하려 하였기에, 새로이 태자의 거처 동궁을 왕궁인 월성 옆에 건설한 것이다.

이러한 유교 이념의 활용은 왕실 조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종묘 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신문왕은 687년(신문왕 7) 4년에 조묘祖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종묘 오묘제가 성립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태종 무열왕~신문왕 대에 유교 이념이 강조되고 활용되어 가면서 종묘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묘에는 왕과 왕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 즉 종묘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단순히 왕만이 아니라 왕후의 존재도 중요했던 것이다. 특히 신라의 경우 친족에서 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수서』 신라전에 나오는 신라의 상장례를 보면, 왕과 부모처자의 상에는 1년간 상복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 유교 예제보다 처의 상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처와 그 부모가 친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신라 종묘에서 왕후의 존재도 중요했음은 문무왕이 가야 시조 수로왕의 신위를 신라 종묘에 모시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무왕의 이 조치는 가야가 멸망한 지 오래되어 수로왕 사당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사가 지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수로왕의 위패를 신라 종묘에 모시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유교 예제에 입각한 종묘를 통해 다른 진골귀족과 구분되는 태종 무열왕 직계 왕실 계보를 확립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계인 김유신 세력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에서는 종묘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종묘에 배향되는 왕모·왕비 및 그 가계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왕위계승권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종묘제도의 시행과 함께 종묘에 왕과 함께 봉안되는 왕후가 누구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왕위계승권자가 되는 것에는 모친이나 외조부가 누구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왕의 계보에 대한 기재도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적었을 것이고, 왕의 모친 역시 생모보다는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계보상의 모친, 예컨대 종묘에 배향되는 부왕 내지 전 왕의 정비 등을 우선시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후대이기는 하지만 효공왕과 신덕왕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효공왕의 사례를 보면 신라본기에 의하면 효공왕은 헌강왕의 서자이고 그의 모친은 김씨라 하였다. 그리고 898년(효공왕 2) 1월에 모친 김씨를 의명왕태후義明王太后로 추봉하였다. 그런데 의명이라는 이름은 효공왕의 부친 헌강왕의 비인 의명부인懿明夫人과 유사하다. 즉 의명왕태후는 효공왕의 생모가 아니라, 계보상의 어머니, 곧 부친의 정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자로서 왕위계승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효공왕이, 헌강왕의 정비를 자신의 공식적 모친으로 삼아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덕왕의 경우를 보면, 신라본기 즉위조에 의하면 신덕왕은 성이 박이고 아달라 이사금의 먼 후손遠孫이라고 되어 있다. 즉 그전까지 김씨가 왕위를 계승하던 것과 달리 박씨로 왕위에 오른 특수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논자들이 언급했듯이 그의 부계 성씨는 김씨이다. 그럼에도 박씨를 내세운 것은 그의 모계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왕력에 신덕왕의 계보다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덕왕의 부친인 예겸은 생부가 아니라 의부義父였다고 하면서 생부는 흥렴대왕興廉大王으로 추봉된 문원文元 이간伊干, 조부는 문관文官 해간海干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달라 이사금과 계보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모친 진화眞花(정화貞和)부인의 조부인 원린元厸(隣) 각간이라고 되어 있다.

만약 왕력의 계보가 정확하다면, 그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내세운 계보는 부계보다는 모계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신덕왕은 자신의 조부를 대왕으로 추봉하지 않았지만, 외조부인 순홍順弘 각간은 성무대왕成武大王으로 추봉하였다. 신라 하대에 왕이 즉위한 이후 그의 부친이나 조부를 대왕으로 추봉하는 것은 그들을 종묘에 배향하려는 의도 내지는 자신의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계보를 정립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덕왕의 부계 성씨가 김이고, 그의 모계도 진짜 아달라 이사금의 후손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친부와 의부는 물론 외조부까지 대왕으로 책봉했던 것은, 모계 역시 왕위계승권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문무왕의 수로왕 종묘 배향과 같이 모계 조상을 종묘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덕왕이 경우 종묘에 외조부를 배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것이 그가 순홍의 외손자여서 왕위에 올랐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신덕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가 헌강왕의 사위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의 의부 예겸의 딸이 효공왕비가 된 사실도 있지만, 경문왕이 헌안왕의 사위로서 즉위한 사례를 참조해 볼 때, 그의 왕위계승 자격에는 효공왕의 처남이라는 것보다 효공왕 부왕의 사위 자격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21] 다만 그가 왕위계승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보를 정립하면서 모계 역시 부계 및 처계와 함께 내세웠던 것은 분명하다.

즉 신라에서 왕위계승권은 부계 혈연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계(외조부)와 처계(장인어른)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즉위한 왕이 즉위 초 자신의 선계를 추봉하고 종묘에 배향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때, 실제 생부와 생모가 아니라 정당한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보상의 부모와 조부·외조부 혹은 장인을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들을 통해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책봉이나 추봉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는 왕위계승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계보를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이 타당하다면 정교의 혼인 대상에서 균정을 제외했던 결정적인 이유인 신무왕의 나이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즉 신무왕의 모친 정교가 생모가 아닐 수도 있으며, 모친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가 신무왕의 부친 균정의 정식 부인 내지는 왕위계승권과 연관되어 중요한 계보상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신무왕의 경우 그 부친 균정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계승권의 표방을 위해 부왕의 정비를 모친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무왕 자신이 자력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모를 태후로 추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새어머니인 정교를 태후로 삼았을까. 이 문제의 해답에 대한 단서는 정교를 태자비로 삼았다는 기록과 흥덕왕 사후에서 신무왕 왕위계승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헌덕왕은 상대등 지위에 있다가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며, 819년(헌덕왕 11) 2월 상대등 김숭빈이 죽자 흥덕왕이 상대등에 올랐다가 822년(헌덕왕 14) 부군에 책봉되었고, 826년 헌덕왕이 사망하자 왕으로 즉위한다. 그리고 흥덕왕에게도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 상대등 충공을 태자로 공식화하여 왕위계승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22]

그러나 충공이 흥덕왕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태자가 공석이 되었다. 충공은 대체로 흥덕왕 10년(835) 2월경에 태자가 되었다가, 얼마 있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3] 이때 균정이 상대등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균정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덕왕, 흥덕왕, 충공 삼형제는 상대등직을 연이어 이어받으며 권력을 장악했고, 충공까지 태자에 책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때 상대등은 당시 권력의 중추였던 것은 물론, 차기 왕위계승권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4] 그렇다면 충공이 태자로 책봉되었거나 혹은 사망한 후 균정이 상대등직에 오른 것은, 왕위계승 후보군 중에 그가 차기 왕위에 가장 가까웠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다.

실제로 흥덕왕 사후 그는 가장 먼저 지지 세력을 이끌고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가, 뒤이어 난입한 희강왕 세력과의 다툼 과정에서 사망하고 만다. 이 왕위계승분쟁은 무력적 충돌의 유무라는 차이는 있지만, 김주원과 원성왕의 왕위 경쟁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즉 김균정과 희강왕 모두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희강왕이 상대등이었던 김균정과 왕위계승 경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기존 연구들에서는, 희강왕과 균정이 왕위쟁탈전을 벌인 것을, 원성왕계가 개별 가계로 분지화하여 권력 투쟁을 벌인 것으로 이해했다. 우선 원성왕의 장남 인겸계(헌덕왕, 흥덕왕, 충공)와 삼남 예영계(헌정, 균정)가 경쟁하였고, 흥덕왕과 충공 사후에 인겸계로는 충공의 어린 아들인 어린 민애왕만이 남게 되어, 예영계가 왕위 계승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희강왕과 균정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헌정의 아들 희강왕과 균정이 왕위쟁탈전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은 예영, 나아가 하대 왕실의 실질적 시조라 할 수 있는 원성왕과의 부계 혈연 관계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희강왕과 균정이 쟁탈전을 벌인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둘 다 공인된 왕위계승권자였던 충공의 사위라는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공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예영계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영계의 두 사람이 현재 권력의 중추에 있었던 충공과 연결하고자 혼인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균정이 상대등의 지위를 차지했던 것도 충공의 사위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균정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희강왕이 왕위계승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장인 충공 때문이었을 것이다.[25]

충공이 흥덕왕대에 실질적으로 태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왕위계승권을 인정받았기에, 흥덕왕과 충공이 비슷한 시기 사망하자, 이제 그 아들이나 사위가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26] 그중 상대등이었던 균정이 가장 유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충공의 아들 민애왕은 당시 19세의 나이로, 비록 시중의 지위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등 균정에 비해 열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희강왕을 지지하면서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권자였던 균정을 제거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반란을 일으켜 희강왕을 자살로 몬 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즉 희강왕, 민애왕, 균정이 직전의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아들과 사위로 왕위를 두고 경쟁했는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와 명분이 뒤지는 희강왕과 민애왕이 손잡고 유력한 균정을 먼저 제거하는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27]

이상과 같이 균정이 충공의 사위로 당시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권자에 가까웠다는 추론이 타당하다면, 신무왕이 장보고의 힘을 빌려 민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전왕을 시해한 정당성, 다시 말해 자신의 아버지 균정이 진정한 왕위계승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충공과 부친의 관계를 중요시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위 직후 조부 예영과 아버지 균정을 대왕으로 추봉하면서 5묘를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자신의 생모보다 충공의 딸인 계모를 태후로 삼으면서 균정이 충공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강조했을 것이다.[28] 그 결과 정교가 신무왕의 모친으로 공식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신무왕 사후 문성왕, 헌안왕 등 그 후계자들이 연이어 즉위하는 과정에서,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계보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면서, 균정이 선강태자 충공을 잇는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임을 공식화시키려 했을 것이다. 균정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충공처럼 균정도 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어느 시점에선가 균정이 공식적으로 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부인 정교 역시 태자비라는 지위를 가졌다고 분식되었으며, 이에 둘의 혼인 사실을 태자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헌안왕의 어머니 조명(흔명)부인도 충공의 딸이라 되어 있는데, 그녀와 정교는 어떤 관계일까. 균정이 이미 신무왕의 생모와 혼인했었고 또 정교와도 822년 혼인했다면, 그 이후 또 다른 충공의 딸과 혼인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29] 헌안왕의 계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신무왕과 이복형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충공의 딸이라는 것이다. 균정이 822년 충공의 딸 정교와 혼인한 것이 맞다면 헌안왕의 생모는 정교일 가능성이 크다.

헌안왕이 신무왕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와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교가 혼인한 822년 당시 김우징은 이미 장성하였고, 정교의 자식은 822년 이후 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의 나이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헌안왕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860년 그에게 20세와 19세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18살 정도에 혼인하고 첫딸을 낳았다고 추론한다면, 860년에 그의 나이는 38살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연령적으로 822년에 혼인한 정교의 아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헌안왕을 문성왕 11년(849)에 상대등이 된 의정義正, 그리고 흥덕왕 11년(386)에 당에 사은사 겸 숙위로 파견되었다 이듬해 귀국한 후 문성왕 2년(840) 1월에서 5년 1월까지 시중직을 역임한 의종義琮과 동일인물로 보기도 한다. 의정은 헌안왕일 가능성이 크지만 의종도 동일인인지 분명하지 않아, 본고에서 헌안왕의 연령을 추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의종이 헌안왕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적으로 822년에 혼인한 정교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마 헌안왕의 생모는 822년 혼인한 충공의 딸, 곧 태자비 정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헌안왕모인 조명부인(흔명부인) 역시 정교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이름이 다른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둘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없다. 만약 동일인이 아니라면 헌안왕이 신무왕의 이복동생이기 때문에, 신무왕의 어머니로 정교가 강조된 결과, 헌안왕의 어머니 이름에 무언가 혼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조명(흔명)이 정교의 이표기일 수도 있고, 혹은 조명(흔명)이 신무왕의 생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더 이상 추정할 기록이 없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다.

결국 태자비 정교는 흥덕왕 혹은 헌덕왕의 태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라 균정의 재취로 보아야 하며, 후일 그 자손들이 왕위에 오른 이후 두 사람을 추숭하는 과정에서 균정이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였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혼인 기사가 정교가 태자비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기술된 것이라 추정된다. 후대의 인식 혹은 의도가 개입하여 분식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사료를 치합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의 일종이라 생각된다.

삼국사기 헌덕왕대 기사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오류가 있었던 것은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덕왕 13년(821) 4월에 충공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통 이때 충공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책임을 지고 시중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보돈도 충공의 사망 기사와 함께 태자비 정교가 사료 정리상의 어떤 의도성이 개입되어 나타난 오류로 보았다.

요약하면 822년에 김균정은 정교부인과 재혼했고, 정교부인의 아들이 헌안왕이며, 신무왕은 정교부인이 아니라 김균정의 전처의 아들이고, 정교부인은 김균정의 후처지 김균정과 이혼하고 헌덕왕의 태자와 재혼한 것이 아니다. 신무왕은 정교부인의 친아들이 아니지만[30] 자신의 왕위계승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김균정이 김충공의 사위로서 김충공의 계승권을 물려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모가 아닌 계모를 '적모'로서 태후로 추존하였고 대외적으로 '김균정과 정교부인의 아들'로 신분세탁했다고 볼 수 있다.[31] 이 과정에서 김균정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흥덕왕의 본래 후계자였던 김충공이 죽은 뒤 김균정이 제일 유력한 후계자가 된 것을 '태자'로 기술하였고, 그 계기가 된 김균정과 정교부인의 혼인을 '태자비가 되었다'고 기술하였으며, 둘의 혼인 시기가 헌덕왕 재위기였기 때문에 '헌덕왕의 태자비'로 오기되었다는 것이다.[32]

3.3. 2024년 김목동의 연구

부군은 헌덕왕이 자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왕’과 동일한 것이며, 공식적인 차기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한 것으로, 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종이 부군으로 임명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헌덕왕 14년(822) 3월에 각간 충공의 자녀 정교를 태자비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동 기사로 인해 부군으로 임명된 수종이 정교부인과 혼인한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H-1 흥덕왕 원년 겨울 12월에 왕비 장화부인이 죽으니, 정목왕후로 추봉하였다. 왕이 왕비를 생각하여 잊지 못하고, 슬퍼하며 즐거워함이 없어서,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다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짝이 없는 한 마리 새도 짝을 잃고 슬퍼하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어찌 무정하게 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라고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다. 또한 시녀를 가까이 두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오직 환관뿐이었다. 장화부인은 성이 김씨로 소성왕의 딸이다.
  • H-2 제42대 흥덕대왕이 보력 2년 병오년에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당에 사신으로 갔다가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지 않아 암컷이 죽었다. 혼자 남겨진 수컷이 슬피 울기를 멈추지 않자, 왕은 사람을 시켜 앞에 거울을 걸게 하였다. 새가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보고 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 거울을 쪼다가 그림자임을 알고서 슬피 울다가 죽었다. 왕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나, 알 수 없다.

부군 수종은 즉위한 후에 그 비 장화부인이 졸하니 정목왕후로 추봉하였고, 그 비를 잊지 못하여 슬퍼하여 신하들이 다시 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여도 끝내 듣지 않으며, 시녀도 가까이 두지 않고, 좌우 사령은 오직 환관만을 두었다.(H-1) 앵무새 한 쌍 중에서 암컷이 죽게 되자 외로운 수컷도 슬피 울다가 죽었고, 이를 흥덕왕이 노래로 지었다는 기사도 보인다.(H-2) 여기에 사후에 왕후 책봉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해보자.(H-1) 이는 장화부인의 죽음이 임박하여 왕후로 책봉할 틈이 없어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또한 흥덕왕이 정교부인과도 혼인하였다고 한다면, 그녀도 함께 왕후로 추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흥덕왕 대 추봉된 왕후는 장화부인만 보이고 있고, 장화부인은 소성왕의 자녀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화부인 이외에 흥덕왕이 또 다른 부인과 혼인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흥덕왕에게 복수의 부인이 존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녹진전의 國王無嗣子라는 기록에 주목하여 동 기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태자비를 헌덕왕의 재취로 보고 있다. 둘째는 부군인 수종의 비를 태자비로 표현한 것으로, 장화부인과 정교부인은 아마 원비와 차비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는 태자비 정교는 김균정의 재취이자 신무왕의 이복동생 헌안왕의 생모였다는 것으로,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은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후대의 분식 가능성과 함께 신무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된다고 하였다.[33]

그렇다면 과연 정교부인의 혼인 상대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헌덕왕의 왕비가 당으로부터 받은 책봉 사례를 중국의 사료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왕에 대한 책봉과는 다르게, 당 황제의 신라 왕비에 대한 책봉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라에서 제공한 자료로 의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덕왕의 비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 I-1 812년 언승의 처 貞氏를 비로 책립하였다.
  • I-2 812년 언승의 처 貞氏를 비로 책립하였다.
  • I-3 812년 언승의 처 朴氏에게 책명을 내려 비로 삼았다.
  • I-4 812년 처 真氏를 책립하여 비로 삼았다.

이처럼 중국의 사료에는 貞氏, 朴氏, 眞(真)氏 등으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물론 중국의 채공 기사들에 실려 있는 왕모나 왕비의 성씨에는 오류가 적지 않고, 비슷한 시기 당에서 왕모나 왕비의 성을 그 아버지의 성과는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대부분 왕비의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를 성으로 삼았거나, 박씨로 기재하였고, 부인 이름의 첫 글자를 성씨로 적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貞氏, 朴氏, 眞(真)氏 등으로 기록된 것이 신라에서 당으로 제공된 자료였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이를 통해 헌덕왕에게 복수의 왕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판단된다.

한편 삼국사기 왕력편에는 중국 역대 왕조의 국명·제명帝名·연호와 그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앞에 두고, 그 아래에 신라·고구려·백제·가야의 왕실사본, 사실 등을 고려 태조가 통일을 완성하는 936년에 이르기까지 해당 년도를 기록한 연표인 바, 이러한 왕력편에서 정교부인의 아버지인 충공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충공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보자.
  • J) 第四十一憲德王 金氏 名彦升. 昭聖之母弟. 妃貴勝娘, 謚皇娥王后, 忠恭角干之女, 己丑立, 理十九年, 陵在泉林村北.

위의 기사에서 헌덕왕의 비는 ① ‘귀승’으로, 귀승부인의 아버지는 예영 각간임에도, ② 충공 각간의 딸로 기록된 것이다.
  • K) 헌덕왕 14년 3월 18일, … 김헌창이 겨우 몸을 피하여 성안에 들어가 수비를 견고하게 하자, 여러 군대들이 성을 포위하여 공격한 지 10일 만에 성이 막 함락되려고 하였다. 김헌창이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종자가 목을 베어 머리와 몸을 각각 다른 곳에 묻었다. 성이 함락되자 오래된 고총古塚에 있던 그의 시신을 찾아내 다시 처단하고, ① 종족宗族과 당여黨與 모두 239명을 죽였으며, 그 백성들은 풀어 주었다. ② 후에 전투에서의 공에 따라 차등 있게 관작과 상을 주었는데, 아찬 녹진에게 대아찬 관등을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③ 삽량주의 굴자군은 반란군에 가까운 곳이었으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를 7년간 면제시켜 주었다. 이보다 앞서 청주 태수의 청사 남쪽 연못 속에서 기이하게 생긴 새가 나왔는데, 몸길이가 5척에 색은 검었고 머리가 5살 정도의 어린아이만 했으며, 부리 길이는 1척 5촌에 눈은 사람 같았고, 모이주머니는 5승 정도 되는 그릇만 하였다. 3일 만에 죽었으니, 헌창이 패망할 징조였다. ④ 각간 충공의 딸 정교를 맞아들여 태자비로 삼았다.

위의 기사에서 ‘태자비’ 정교의 혼인은 김헌창의 난을 진압한 후에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 공에 따라 관작과 상을 차등 있게 준 내용 뒤에 바로 이어서 수록이 되었다. 아마도 이는 김헌창의 난과 연관되어 그와 같은 순서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의 기사에 보이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 보자.

첫째, 왕권의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것이다. 김헌창의 난은 대내외적인 정세를 어느 정도 읽고 있던 중앙귀족이 지방의 분립적 동향을 활용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중앙의 귀족과 지방의 세력이 합작하여 일으킨 난으로, 그 난을 진압한 후에 종족과 당여 239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등의 강경책이 행하여졌다.(K-1) 이는 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덕왕 형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굳건히 구축하고자 했던 조치였다.

둘째, 이전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논공행상과 관련된 것이다. 비록 사양하여 받지 않았으며 아찬 녹진에게는 대아찬 관등을 주고자 하였고(K-2) 삽량주 굴자군은 조세를 7년간이나 면제시켜 주었으며(K-3) “그 백성들은 풀어 주었다(縦其民)라는 점은 지방 세력에 있어서 처음부터 포용하려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이들을 강경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면적으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더하여 김헌창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신라의 상황은 여전히 그 불안한 상황이 내재하고 있음을 다음의 기사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헌덕왕 17년(822) 김헌창의 아들 범문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일도 발생하였다.(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7년)
  • L-1 헌덕왕 14년 패강 산골짜기 사이에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났는데 하룻밤이 지나자 높이 13척, 둘레 4척 7촌이 되었다.
  • L-2 헌덕왕 14년 여름 4월 13일에 달빛이 핏빛과 같았다.
  • L-3 헌덕왕 14년 가을 7월 12일에 해에 검은 무리가 생겼는데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모양이었다.
  • L-4 헌덕왕 15년 봄 정월 5일에 서원경에서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9일에 흰색, 검은색, 붉은색 세 종류의 벌레가 눈이 와도 상관없이 다니다가 해를 보자 죽었다.
  • L-5 헌덕왕 15년 여름 4월 12일에 유성이 천시에서 생겨나 제좌帝座를 침범하였고, 천시 동북쪽과 직녀 왕량을 통과하여 각도에 이르자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을 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소멸하였다.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왕비의 아버지이자 헌덕왕의 장인으로 기록된 정교부인의 아버지인 충공이란 인물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헌강왕 8년(822) 최치원이 찬한 華嚴結社會願文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태화 연간(827~835) 당에서 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균량이 헌강왕의 화엄결사에 약 50년 전인 김충공의 부인인 선의왕후를 본받아서 화엄결사를 하였던 고사를 인용하여 사경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이로 볼 때 김충공의 위상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에서 좀 더 널리 검토해 보도록 하자.
  • 흥덕대왕興德大王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선강태자宣康太子께서 監撫를 하시어,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며, 선을 즐겨하여 왕가의 생활을 기름지게 하였다.

이 비문에서 선강태자는 수종의 동생이자 수종이 부군이 되자 상대등으로 임명된 정교부인의 아버지인 충공이다. 이는 흥덕왕 재위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충공이 태자로서, 왕위계승 제1위의 후보자가 되어 국정을 監撫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충공은 애장왕 대부터 흥덕왕 대까지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였던 실세이면서, 유력 권력자들의 장인이었고, 그 자신의 딸들을 유력한 진골귀족들과 혼인시키면서 정치세력을 공고히 하였던 인물이었다.

이처럼 왕권의 안정을 위한 대책과 이전과는 사뭇 다른 논공행상 등이 시행되었고, 김헌창의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신라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련 대책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정교의 아버지인 충공은 그 정치적 위상이 드높았으며, 그는 유력한 진골 귀족들과 혼인을 통해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과 함께 헌덕왕에게 복수의 왕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헌덕왕이 동생 충공의 자녀인 정교부인을 왕비로 맞이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는 헌덕왕과 그 형제들 중심으로 운영된 국정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목적으로, 문화관문을 지켰던 충공의 공에 대한 논공행상의 의미로서, 헌덕왕이 정교부인과 혼인하였던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덕왕은 예영의 딸인 귀승을 원비로, 충공의 딸인 정교를 차비로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비는 원비인 귀승을, 비의 아버지(왕의 장인)는 차비의 아버지인 충공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반란자의 처벌(K-1) → 논공행상의 시행(K-2,3) → 정교부인의 혼인(K-4) 등의 기사들은 그 당시 왕권 안정을 위한 대책과 논공행상, 그리고 헌덕왕의 혼인 등이 행하여진 일련의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제42대 흥덕왕에 이어서 즉위한 제43대 희강왕의 비를 ‘갈문왕 충공의 딸’로 기록한 것에서(N) 헌덕왕이 정교부인과 혼인한 관계였음을 엿볼 수 있다. ‘갈문왕 충공’의 표현은 흥덕왕에 의하여 충공이 갈문왕으로 추봉된 것이며, 신라 중대 이후 200여 년 만의 갈문왕으로의 추봉은 당시 흥덕왕의 동생이자 차기 왕위계승 후보자였던 충공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 N) 희강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제륭(제옹이라고도 한다)으로, 원성대왕의 손자 이찬 헌정(초노라고도 한다)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포도부인이고, 왕비 문목부인은 갈문왕 충공의 딸이다.

갈문왕과 관련하여, 일찍이 이기백은 눌지 마립간 이후 김씨의 왕위 부자상속제가 확립되면서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에서 밀려난 왕제가 독립된 가계 혹은 시조 혹은 長으로서 갈문왕으로 책봉되는 일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에 준하는 왕비의 아버지, 왕모의 아버지, 특수한 경우엔 여왕배의 씨족 내지는 가계의 長이 갈문왕으로 책봉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200여 년이라는 간격이 가지는 시간의 무게감과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헌덕왕과 흥덕왕 그리고 충공은 모두 김씨 왕족의 형제들이자, 나아가 충공은 흥덕왕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헌덕왕의 장인(왕비의 아버지)’이었기 때문에, 갈문왕으로 추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34] 그리고 중대 말 혜공왕 대부터 일부이처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헌덕왕에게 원비와 차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35]

한편으로 헌덕왕에게는 閔哀王石塔 舍利函記에 보이는 心地(心智)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자인지 서자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志學之年에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심지는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는 아닐 것이라 하였다. 또한 출가하는 쪽의 특수한 상황이거나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아들이어도 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심지가 태자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신무왕 김우징과 장보고의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김우징은 후일 문성왕으로 즉위하는 아들인 경응이 있었음에도, 그는 신무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이전 장보고에게 민애왕을 제거해 준다면 왕위를 차지한 후에 장보고의 딸을 자신의 비(왕비)로 삼겠다고 하였다.

② 김우징이 장보고의 군사를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의 약속을 한 것처럼, 헌덕왕은 동생 충공의 정치적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김헌창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충공의 자녀인 정교를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충공은 왕의 장인이 되면, 그 정치적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③ 이에 난이 진압된 후에 헌덕왕이 정교부인과 혼인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부군은 헌덕왕이 자칭하였던 부왕과 같은 것으로, 차기 왕위계승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충공의 딸 정교부인의 혼인 상대자는 헌덕왕이었으며, 이는 모두 김헌창의 난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즉, 김헌창의 난이 신속하게 진압된 이유 중에는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난을 진압한 후에 이에 대한 논공행상과 왕권의 안정을 위한 사후 대응책으로 충공의 딸인 정교를 헌덕왕의 차비로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하여 김헌창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종이 부군이 된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 간격이 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날인 헌덕왕 14년(822) 정월로부터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헌덕왕 14년 3월까지 2여 달 정도의 간격은 왕위의 계승을 이유로 난을 준비하기에는 짧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수종 이외에 충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종을 부군으로 삼는 것과 관계없이 김헌창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교의 혼인 기사는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부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태자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왕위계승권자인 부군으로[36] 임명된 수종은 동궁과 동일한 궁궐인 월지궁으로 입궁한 것이라 하겠다.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에 주목해 보조가 한다. 南原 實相寺 秀澈和尙塔碑에는 秀澈和尙이 입적한 후에, 진성여왕이 동궁관 봉식랑 왕로에게 교서를 전하여 위로하였다는 내용이다. 만약 동궁과 월지궁이 서로 구별되는 궁궐이었다고 한다면, 진성여왕은 월지궁 혹은 내성 소속 관원이 아닌 동궁관 봉식랑 왕로를 통해 왜 굳이 교서를 보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월지궁은 동궁과 구별되는 별도의 궁궐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동궁은 태자의 거소 공간을 포함한 국왕의 ‘동쪽 궁궐’로 변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24년 3월 신라 헌덕왕대 副君의 성격과 貞嬌夫人 - 김헌창의 亂과 관련하여 -

요약하면 헌덕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교부인은 822년 헌덕왕의 태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라 헌덕왕의 차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3.4. 2025년 박주선의 연구

흥덕왕이 사망하자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물리적인 충돌에 의하여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이 연달아 즉위하였다. 왕위계승 분쟁의 주요 인물인 균정, 제륭[희강왕], 명[민애왕]은 충공의 사위 또는 아들이었다. 사위(외손)에게도 왕위계승권을 인정하는 신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흥덕왕 사후 일어난 왕위계승 분쟁은 충공의 사위와 아들이 충공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한 일련의 사건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왕위계승권자로 공인된 충공이 흥덕왕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충공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겠다.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도 충공의 후계자 자리를 다투었다는 사실은 당시 왕위계승에서 非부계적 요소가 모두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충공의 혼인 상대는 민애왕의 어머니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왕력은 민애왕 어머니를 혜충왕의 딸인 귀파부인貴巴夫人이며 시호는 선의왕후宣懿王后라고 전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민애왕이 어머니 박씨 귀보부인貴寶夫人을 선의왕후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 표기를 감안하면 동일인물이지만 성씨 기록에 차이가 있다. 혜충왕은 소성왕에 의해 혜충대왕으로 추봉된 인겸을 지칭하므로 왕력의 귀파부인은 김씨이다. 민애왕 어머니를 박씨로 기재한 신라본기의 기록은 하대 왕모나 왕비가 동성혼 사례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성씨를 칭한 경우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겸의 아들 충공이 누이와 극단적인 근친혼을 함으로써 인겸의 사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겸의 아들이라면서 사위라는 비상한 조건은 충공이 흥덕왕대 차기 왕위계승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한 배경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대 국왕 중 선덕왕은 성덕왕의 외손,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 신덕왕은 헌강왕의 사위, 경순왕은 헌강왕의 외손으로서 즉위하였다. 선덕왕은 오묘 중 친묘 두 자리를 외조부 성덕왕과 아버지 효방으로 구성하였다. 헌안왕과 경문왕은 예영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부계친이지만 헌안왕이 경문왕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부계적 요소는 언급하지 않고 ‘甥’, ‘長女之夫’라고만 하였다. 신덕왕의 계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헌강왕의 사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견훤은 문성왕의 후손인 경순왕을 경명왕의 表弟이자 헌강왕의 외손이라고 인식하였을 따름이다. 신라에서 사위(외손)에게도 왕위계승권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위(외손)에게 주어지는 왕위계승 후보의 지위는 아내(어머니)가 왕의 아들이었다면 그녀에게 주어졌어야 할 것이므로 사위(외손)의 왕위계승권은 혼인을 통한 여성의 지위 媒介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에 태자 이외의 왕자는 후나 백의 봉작을 받고 그 아들은 사도나 사공에 봉해졌다. 왕녀와 혼인함으로써 부마가 된 남성은 백에 봉해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외손)은 사도司徒나 사공司空이라는 봉작을 받지만, 정작 왕녀는 봉작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왕녀는 왕자였다면 응당 얻었을 지위를 남편에게 매개함으로써 남편과 아들이 봉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고려 태조의 4남인 광종은 태조의 딸 대목왕후와 혼인하였음으로 태조의 아들이자 사위이다. 맏형 혜종의 딸인 경화궁부인과도 혼인하였으니 혜종의 아우이자 사위이기도 하다. 고려사 후비전에 대목왕후~경화궁부인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고, 각각 태조의 딸과 태조의 손녀임으로 대목왕후와의 혼인이 더 빨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광종과 경화궁부인의 혼인에 대하여 ‘以强其勢’, ‘用强其族’이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이미 태조의 아들이자 사위, 그리고 혜종의 아우라는 중첩된 친속 관계인 광종이 혜종의 사위가 됨으로써 지위와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왕위를 둘러싼 정쟁을 고려하면 그 지위는 왕위계승권과 관련된다고 추정된다.

광종-대목왕후의 혼인은 충공-선의왕후의 혼인과 유사하다. 남매 사이의 근친혼을 통하여 남성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공의 누이 선의태후와 혼인함에 따라 그 소생들은 인겸의 손자이자 외손자가 된다. 인겸이 하대 왕실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공고해졌고 신라 상층 상회에서 친속은 왕위계승뿐만 아니라 관직 취임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충공의 지위는 다른 진골들에 비하여 고위 관직에 임명되거나 충공에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충공-선의태후의 딸은 충공과 흥덕왕이 연이어 사망한 상황에서 왕위계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충공의 두 사위인 균정과 제륭은 왕위계승 분쟁에서 주요한 인물이었다. 예영의 후손인 균정과 제륭이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로서 충공의 딸과 혼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충공의 딸과의 혼인을 통하여 비로소 왕위계승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충공이 당시 최고 지배집단과의 혼인을 통하여 정치적 연합을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하거나, 정략결혼을 통하여 원성왕계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고 그 내부에서 실세로 부상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제륭이 즉위 후 아버지 헌정을 익성대왕으로 추봉하고 어머니를 순성태후로 삼았지만 조부 예영에게 대왕호를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성왕-예영으로 이어지는 부계 계보가 즉위의 주요한 요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흥덕왕 사후의 왕위를 둘러싼 대립에 대하여 부계 계보에 주목하여 인겸계와 예영계로 구분하고, 예영계를 다시 헌정계와 균정계로 나누어 파악하곤 한다. 그러나 균정과 제륭은 충공의 사위라는 조건에 의하여 왕위계승 후보로 대두하였으므로 부계를 기준으로 하여 예영계라고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제륭이 5묘에 예영은 모시지 않고 인겸을 모셨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관련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헌덕왕과 헌덕왕 태자도 충공의 딸과 혼인한 전승이 남아있다. 왕위에 올랐거나 왕위계승에 가까운 인물과 혼인했다는 전승이 충공의 딸에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선의태후와의 극단적인 근친혼이 충공 본인과 그 딸의 위상을 재고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헌덕왕의 왕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모두 귀승이라고 전하지만 그 아버지를 전자는 예영, 후자는 충공이라고 하여 파악하기 곤란하다. 신라전 등을 근거로 헌덕왕에게 예영의 딸인 귀승, 충공의 딸인 정교 등 두 왕비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하대 왕모·왕비의 성씨 기록은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한편 헌덕왕이 태자를 책봉한 기록은 없고 태자비를 맞이한 기록만 남아있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사 배열에 착오가 있었거나 모종의 의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

신라에서 남매 사이의 혼인은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고려사 후비전을 통하여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고려 태조는 토습土習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을 혼인시켰다고 한다.[37] 실제로 고려 왕실에서 남매의 근친혼은 빈번하게 확인된다.[38] 문맥상 ‘토습’은 신라의 혼인 풍습으로 추정되므로 신라에서 남매 사이의 혼인이 더 존재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근친혼 양상이 신라와 유사한 왜에서 남매 간의 혼인이 확인된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신라에서 동복이든 이복이든 남매의 혼인이 용인되기 어려웠으리라 보면서 충공을 의영의 아들로 파악한 의견이 있다. 의영이 충공의 아들이라면 민애왕은 즈위 후 조부 의영을 대왕으로 추봉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민애왕을 전후한 시기에 소성왕이 아버지 인겸을 혜충대왕으로 추봉한 사례, 신무왕이 조부 예영과 아버지 균정을 각각 혜강대왕과 선덕대왕으로 추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혼인을 통한 여성의 지위 매개가 왕위계승과 정치적 지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균정과 제륭의 대립 양상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륭이 균정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나 초반에 기선을 제압했던 인물은 균정이었다. 그 까닭은 원성왕과의 관계나 연령, 관력 등 제반 조건에서 제륭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제륭이 균정과 대등하다고 할 만한 부분은 충공의 사위라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혼인 관계에서도 균정이 제륭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여지가 있다.

제륭의 부인은 충공의 딸인 문목부인이 확인된다. 균정의 부인은 여러 여성이 기록에 남아있다. 먼저 조명부인은 충공의 딸로 전한다. 균정은 헌안왕의 어머니 조명부인 외에 신무왕의 어머니와도 혼인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진교부인(신라본기) 또는 정■부인(왕력)으로 전한다. 眞(真)과 貞은 자형의 유사함 때문에 誤寫 혹은 誤刻의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같은 글자를 새겼다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 왕력의 정■부인은 신라본기를 근거로 정교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본기에서는 박씨라고 전하지만, 민애왕의 어머니처럼 하대 왕모나 왕비가 동성혼 사례에서 다른 성씨를 칭한 경우로 볼 수 있겠다.

신무왕 어머니는 헌덕왕 13년에 태자비라고 기록된 충공의 딸과 이름이 같다. 이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지만[39] 균정이 충공의 두 딸과 혼인했을 가능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균정이 충공의 두 딸과 혼인했다고 파악한 연구는 제기된 바 있으나 자매와의 혼인이 갖는 의미나 목적은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균정이 충공의 사위이지만 두 딸과 혼인하지는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

충공에게 정교라는 딸이 있었고 동시대 인물인 균정의 아내가 정교부인이라면 두 여인을 동일인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 나아가 균정이 충공의 두 딸을 배우자로 맞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문왕과의 혼인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나, 경문왕은 헌안왕의 장녀와 혼인하여 헌안왕 사위의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하였고, 즉위 후 헌안왕 차녀와도 혼인하였으니 자매와 중혼한 인물이다. 고려 국왕이 자매와 혼인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① 태조는 김행파의 두 딸(대서원부인·소서원부인) 및 왕규의 두 딸(황주원부인·소황주원부인)을, ② 정종定宗은 박영규의 두 딸(문공왕후·문성왕후)를, ③ 경종은 대종의 두 딸(헌애왕후·헌정왕후)을, ④ 현종은 성종의 두 달(원정왕후·원화왕후) 및 김은부의 세 딸(원성왕후·원혜왕후·원평왕후)을, ⑤ 덕종은 현종의 두 딸(경성왕후⑦효사왕후)을, ⑥ 문종은 이자연의 세 딸(인예순덕태후·인경현비·인절현비)을, ⑦ 인종은 이자겸의 두 딸(이후 모두 폐비)을 각각 왕비로 맞이하였다. 이 밖에 경순왕은 고려에 귀부한 후 태조의 맏딸 낙랑공주와 혼인하였고 다시 이름이 전하지 않는 태조의 다른 딸(숙목부인 소생)과도 혼인하였다.

그러므로 균정이 충공의 두 딸을 배우자로 맞이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상의 서술에 큰 무리가 없다면, 왕위계승 분쟁에서 균정이 제륭보다 앞설 수 있었던 요인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조명부인과 정교부인의 혼인 순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고, 경문왕처럼 부인이 생존한 상황에서 다른 부인과 혼인하였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문왕과 같은 사례라면 균정이 제륭보다 혼인 관계에서 앞선다고 파악할 수 있겠다.

여성의 지위 매개라는 시각에서 충공의 정치적 위상, 흥덕왕 사후의 왕위계승 분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더 다뤄보고자 한다. 충공의 정치적 위상은 인겸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부니 뒷받침됨에도 근친혼을 통하여 인겸의 사위가 된 까닭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겸의 네 아들을 동복형제로 간주하지만, 소성왕·헌덕왕·흥덕왕과 달리 충공이 동복동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즉위기사와 삼국유사 왕력은 헌덕왕을 소성왕의 동복동생으로, 흥덕왕을 헌더왕의 동복동생으로 서술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덕왕 14년과 녹진전에서도 흥덕왕 수종이 헌덕왕의 동모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성왕·헌덕왕·흥덕왕은 동복형제임이 분명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애장왕 9년의 賜王叔彦昇及其弟仲恭等門㦸에 보이는 중공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에서 언급된 희강왕비 문목왕후 가계를 통하여 충공과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애장왕 9년의 문극 사여기사는 세 왕과 충공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유일한 기록이지만 동복형제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충공은 소성왕·헌덕왕·흥덕왕 형제와 달리 성목태후의 소생이 아니며, 충공의 생모가 성목태후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누이 선의태후와 혼인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의태후를 성목태후의 소생인 이복누이로 볼 수 있다면, 이 혼인은 여성의 지위 매개를 더욱 강조하는 사례가 된다.

다음으로, 왕위계승 분쟁 초반 명의 행보에 대한 의문이다. 공인된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이 사망한 상태에서 아들 명은 차기 국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지만 직접 나서지 않고 제륭을 지지하였다. 균정이나 제륭과 혼인한 누이들은 선의태후 소생이고 명의 어머니는 선의태후보다 지위가 뒤처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충공의 사후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은 명이 선의태후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선의태후를 충공의 이복누이이자 명의 생모로 파악하면서 명의 외조모가 가진 신분상 하자(非진골)에 의하여 선의태후와 명의 신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이 왕위계승 분쟁에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였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명의 누이들은 선의태후가 아닌 진골 여성의 소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非진골이라면 어떻게 선의태후는 태후가 될 수 있었고, 명은 대아찬 관등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만 민애왕 어머니가 선의태후라고 명시된 기록을 간과할 수 없다.

균정의 아들인 신무왕 우징은 어머니를 정교부인이라고 전하지만 정교부인이 균정과 혼인한 822년에 이미 김헌창의 난을 제압하는 공적을 세웠으므로 정교부인과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공의 딸인 정교부인을 계보상의 어머니로 내세웠다고 파악된다. 민애왕도 아버지의 정처인 선의태후의 아들임을 표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興德王陵碑片」의 ‘壽六十是日也’가 사망한 836년 당시의 나이를 나타낸다면, 흥덕왕은 777년 소생이다. 애장왕은 18세인 800년에 즉위하였으므로 788년 출생임을 알 수 있다. 민애왕은 839년에 23세로 사망하였으니 817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백부와 조카 사이인 흥덕왕과 민애왕은 40세 차이이고, 종형제인 애장왕과 민애왕은 29세 차이가 난다. 흥덕왕과 애장왕이 숙질이면서 11세 차이라는 점, 애장왕이 15세에 후궁을 맞이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민애왕의 출생이 유독 늦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는 흥덕왕과 충공의 연령에 큰 차이가 있거나 충공의 자식 중 민애왕이 유독 늦게 태어난 정황을 시사하므로 충공의 어머니, 민애왕의 어머니에 대한 가설이 개연성을 갖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겠다. 한편 충공과 민애왕이 진골만 오를 수 있는 대아찬 이상의 관등을 소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그들의 친모를 진골로 추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신무왕의 어머니는 충공의 딸이 아니라 균정의 정처의 아들이고, 균정은 경순왕과 고려 초 왕들이 그랬듯이 충공의 딸들과 중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5년 2월 新羅 下代 忠恭의 정치적 위상과 그 배경
[1] 백부 흥덕왕이 777년생인 것과 아들 신무왕의 추정 생년을 대조했을때 793년 전후로 추정된다.[2] 헌덕왕의 태자와 재혼한 시점.[3] 아들 신무왕에 의해 왕후로 추봉된 시점.[4] 김충공의 딸이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분명히 박씨로 기록되어 있다. 모계인 선의태후의 성을 따른 듯. 참고로 선의태후 역시 김인겸의 딸인데 박씨를 쓰고 있다.[5] 이 구절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헌덕왕은 흥덕왕의 동복형이자 전임왕으로 동년 정월 기록에 동복 아우이자 상대등인 수종, 곧 흥덕왕을 부군으로 삼아서 후계자로 공표하였다. 그리고 균정은 원성왕의 3남 예영의 아들이자 흥덕왕 말년 왕위를 다투던 희강왕 제륭의 숙부이고, 헌덕왕과 흥덕왕은 모두 원성왕의 장남 인겸의 아들들이다. 다만 헌덕왕의 아내가 예영의 딸로, 균정의 누이가 되기는 한데, 그렇다고 처남인 균정을 태자라고 불렀을리 만무하다. 태자를 말 그대로 “큰 아들”이라고 해석하면 왕위 계승자와 병립하는 것이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6] 이름은 실전되었지만 혜충태자의 손자 항렬이 명(明) 자 돌림을 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름은 김○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신무왕의 아내인 정종태후의 아버지의 이름이 ○명이고, 정종태후의 딸인 광의왕태후는 헌목태후와 같은 박씨이다.[7] 삼국사기 신라 본기: [헌덕왕 14년(822) 3월\] 일길찬 장웅(張雄)이 먼저 출발하고, 잡찬 위공(衛恭)과 파진찬 제릉(悌凌)이 뒤를 따랐으며, 이찬 균정(均貞)과 잡찬 웅원(雄元)과 대아찬 우징(祐徵) 등이 삼군을 이끌고 출정하였다. 각간 충공(忠恭)과 잡찬 윤응(允膺)은 문화(蚊火)의 관문을 지켰다. 一吉飡張雄先發, 迊飡衛恭波珍飡悌凌繼之, 伊飡均貞迊飡雄元大阿飡祐徵等掌三軍徂征. 角干忠恭迊飡允膺守蚊火關門.[8] 신라-고려 시기 여성의 재혼은 일반적으로 여겨졌지만 그건 남편이 죽은 후의 이야기고, 이 여자는 남편인 김균정이 멀쩡히 살아있고 애까지 낳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 그리고 정교부인의 두 남편 다 근친혼이며 남편 중 김균정은 자매인 조명부인과 공유한다.[9] 문성왕 재위 4년에 혼인한 김흔의 딸에 대해 삼국유사 왕력의 문성왕의 비인 소명왕후와 다른 인물로 보아 문성왕은 2명의 왕비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나-6의 삼국사기 문성왕 즉위조의 기록에 왕비의 기록이 없었던 것은 왕이 아직 결혼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왕력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달리 시간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다.[10] 825년에 예영계 신무왕의 아버지 김균정이 상대등으로 임명되었을 때 관등이 아찬이었음에 비해, 인겸계 흥덕왕의 동생인 김충공의 아들이자 김균정의 5촌 조카인 김명이 시중으로 임명되었을 때 관등이 대아찬이었다(동권 10, 흥덕왕 10년 2월조). 시중보다 낮은 관등 보유자가 상대등이 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훨씬 고령의 왕족이 조카보다 낮은 관등이었음은 왕실의 친연관계에서 비롯된 예라 할 수 있다.[11] 원성왕-김인겸-김충공.[12] 원성왕-김인겸-김충공-조명부인 / 원성왕-김예영-김균정. 부계 5촌혼.[13] 원성왕-김인겸-김충공-문목부인 / 원성왕-김예영-김헌정-희강왕. 부계 6촌혼.[14] 김인겸-김충공-정교부인 / 김인겸-헌덕왕-헌덕왕의 태자. 부계 4촌혼.[15] 녹신전에 의하면 흥덕왕이 부군이 된 것은 헌덕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였다고 한다. 헌덕왕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존재가 곧 별도의 태자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가장 확실한 헌덕왕의 아들로 지목되는 것이 승려 심지心地인데, 그는 15세 이전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출가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나 혹은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태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녹진전의 표현도 그냥 아들이 없었다가 아니라 왕위를 이을 아들(嗣子)이 없었다는 것이다.[16] 신라본기에는 이때 충공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퇴임을 사망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17] 소성왕의 조모 숙정부인淑貞夫人은 각간 신술神術의 딸로 김씨지만 당의 책봉서에 부친의 이름 첫글자와 같은 신씨申氏로 되어있고 소성왕의 처이자 애장왕의 어머니인 계화부인桂花夫人도 대아찬 숙명叔明의 딸로 김씨이나 숙씨로 책봉서에 나온다. 한편 애장왕의 어머니 계화부인이 화씨和氏로 기재된 것도 있는데 이는 숙叔의 오기인 것 같다.[18] 애장왕비 박씨, 흥덕왕모 박씨, 문성왕비 박씨가 있다. 이외에 효성왕비 박씨도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효성왕에게 실제 박씨 왕비가 있었을 수도 있기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 일단 제외한다.[19] 810년(헌덕왕 2) 당에 애장왕 명의로 파견한 사신이 돌아오면서 왕모와 부왕副王, 재상 등에게 하사하는 물품을 가지고 왔다. 이때 물품을 하사받는 부왕은 헌덕왕으로 보이는데, 당시 헌덕왕은 이미 즉위한 상황이었지만, 당에 애장왕 시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부왕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이 부왕이 부군과 같은 이름이라면 헌덕왕이 자신을태자의 지위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에 알리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때도 헌덕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20] 많은 자료에서 貞과 真은 상호 오류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글자를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21] 경순왕 역시 외조부가 헌강왕이어서 그의 모계가 왕위계승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2] 鳳巖寺 智證大師塔碑에 흥덕왕 대에 충공이 태자로서 감무監撫했다고 한다. 충공이 실제로 태자로 책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흥덕왕 대 충공이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차기 왕위계승권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를 태자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23] 충공이 흥덕왕 즉위 직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고 보기도 하나, 충공이 흥덕왕 10년 2월까지 상대등으로 재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다면 그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24] 상대등의 직위가 왕위계승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전의 왕들과의 혈연관계가 왕위계승권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하대에 들어서 상대등에서 왕위에 오른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대등이 여러 신하들을 총괄하는 지위일 뿐이라는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반면 다음 왕위계승권자에 가까운 존재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25] 기존 연구들도 희강왕이 균정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인겸계 세력(민애왕)의 의도와 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희강왕이 왕위계승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충공의 사위라는 점이 중요했을 것이다.[26] 희강왕과 균정의 대립, 나아가 민애왕까지 포함한 삼자간의 왕위쟁탈전을 직전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두 사위와 아들 사이의 경쟁으로 파악하면서, 당시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도 왕위계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당시 태자의 아들과 사위가 당연한 왕위계승권을 가지는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희강왕과 균정이 충공의 사위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왕위쟁탈전에 임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7] 신무왕이 균정이 죽은 것을 원망했고, 이를 민애왕과 이홍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균정이 원래 왕위계승권자에 가장 가까웠고 그것을 민애왕 세력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8] 생모보다 계보상 부왕의 정비를 모친으로 기록한 직접적인 사례는 앞서 언급한 효공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29] 선석열, 앞의 논문, 2016. p.179에서도 균정이 충공의 딸 두 명과 혼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30] 헌안왕은 822년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기에 민애왕보다 어리다. 민애왕도 젊다는 이유로 누이의 남편들에게 밀리는 판국에 헌안왕이 이때 즉위하는 건 불가능하다.[31] 중국과 조선 시대 서자들이 왕비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생모가 아니라 적모를 태후로 추존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32] 헌덕왕은 826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822년은 헌덕왕 재위기다.[33] 이에 대하여 첫째는 균정이 태자에 책봉되었어야 하고, 둘째는 헌안왕의 어머니 조명부인과 충공의 딸인 정교가 동일인이라는 등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2가지의 조건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현태, 2020[34] 여기서도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충공이 왕비의 아버지이자 헌덕왕의 장인으로 기록된 이유를 엿볼 수 있다.[35] 본 연구는 문경현이 제시한 견해인 ‘헌덕왕의 재취’와 그 근거를 따르고 있다. 다만 재취의 의미에는 아내를 여읜 뒤에 결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바, 헌덕왕이 사별한 뒤에 혼인하였다고 여길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비와 차비의 관계로 상정하였다.[36] 안압지 229호 목간에는 ”奉 太子君이라고 명확하게 묵서되어 있는 바, 태자군에서 君자는 태자를 보다 높이기 위한 용어였거나, 아니면 태자와는 다른 칭호(지위)를 의미하고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37] 고려사절요 권2 혜종 2년(945)에서는 토습을 습속習俗이라고 표현하였다.[38] 경종의 왕비인 헌애왕후와 헌정왕후가 실은 경종의 동복누이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9] 헌덕왕대 태자비와 신무왕의 어머니를 동명이인으로 보거나, 균정의 두 부인(신무왕 어머니·헌안왕 어머니)에 대한 전승에 혼선이 생겼다고 이해하기도 한다.